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2.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이고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주장의 배척

 

피고는 당해 도안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물과 디자인은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 판단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문양이 당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년 가을 및 2013년 봄경 발간한 컬렉션 화보집에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3. 6. 23. ‘최고다 이순신드라마에서 출연자가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착용한 모습이 방영된 사실,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창작자인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문양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8. 전에 당해 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응용미술저작물인 당해 도안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이 사건 제품에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복제·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126조를 적용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품의 1야드 당 판매가격이 16,000원이고, 이 사건 제품 1절 당 제조경비가 135,883원이며, 1절 당 15야드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3 7월경부터 2017 7월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원단 87절을 재직하였는데 그 중 재고가 10절이 남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은 대략 8,017,009[= 총 판매수량 77 × 1절 당 매출이익 104,117{= 1야드 당 판매가격 16,000 × 15야드 - 1절 당 제조경비 135,883}]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단에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일부 원단은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스와치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77절 전부가 피고가 판매한 수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물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인지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방법과 침해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침해 경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2407 판결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pdf

KASAN_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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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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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16WiFi 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배심(Jury)2020. 3. 5.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Apple$837,801,178, Broadcom$270,241,171으로 약 12천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서 애플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 KAIST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천억원이 넘는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받았습니다.

 

KASAN_미국대학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및 특허침해 인정, 손해배상액 약 1조2천억원 초과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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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1. 09:36
: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행사, 여행 등 예약을 취소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각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 감액 가능 – 몇 가지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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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0. 11:04
:

 

Force Majeure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sed the non-performance). It's not necessarily required that the FM event must be the direct cause immediately resulting in the non-performance. If there are too many steps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non-performance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affected party to satisfy causation.

 

Recommended Actions

 

If, whether as buyer or supplier, you have entered into commercial contracts that have or may be affected by the outbreak, we recommend the following actions:     

    

Review each contract carefully, with particular regard to the governing law and FM provisions, including any time bars or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Form a preliminary view on whether any FM provision is "open" or exhaustive in relation to the list of FM events and whether the outbreak and/or resulting government crisis measures are covered/excluded.

If you may need to invoke a claim, consider your obligation to mitigate the effect on non-performance and what steps you can take. Starting a mindful dialogue with the counterparty may b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Consider any potential flow on effects from the invoking of a claim such a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ide from your legal position, there are generally going to be several other important matters of concern:

 

For a counterparty who receives a FM claim they do not think is valid, there is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contract, particularly if it does not provid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 are the reputational risks and potential damage to long-term supply relationships with foreign buyers and suppliers. Even whe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FM relief, parties who receive FM claims may wish to be flexible about amending or restructuring (e.g. by postponing deliveries) the contract to accommodate the affected party.

Declaring FM or receiving a FM claim may impact on insurance arrangements.

Buyers who are part of a chain of supply contracts may themselves need to declare FM in response to a supplier's declaration in order to avoid being in breach. Each contract in the chain may of course be on different terms or subject to entirely different governing laws and this can create substantial challenges for the buyer, especially where their downstream contract has less favourable (or no) FM provisions. There may also be separate time bars or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as above.

 

     Examples of steps companies might actively consider taking now (and seek to ensure that counterparties are taking) include: securing alternate supply streams in the event a supplier’s operations are impacted; planning for how employees can continue working remotely, or how function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locations, in the event of quarantines and business closures; and mitigating the impact of restricted travel both around the globe and within countries. Even if such steps are not successful in avoiding the need to declare a force majeure, a company’s attempt to mitigate its risk in advance will be highly relevant to a court’s determination of whether reasonable steps were taken to continue to satisfy contractual obligations, and whether performance was truly impossible. Affirmative measures to help ensure a company is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business interruption resulting from COVID-19 include a careful review of insurance policies that may cover such an event.

 

 

KASAN_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여부 및 국제거래, 무역거래 계약당사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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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9. 16:00
:

 

1. 사안의 개요

(1)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신축함

(2)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

(3)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처분 허가는 받았지만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받지 않았음.

 

2. 쟁점

사회복지법상 승인만 받고 보조금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 - 무효라고 주장

 

3. 대법원 판결요지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

 

1가지 승인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하고 2가지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 원심 파기 환송

 

4. 항소심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대법원 판결의 법리 판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20024353 결정 등 참조).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결론: 각 법에 규정된 2가지 승인 모두 필수. 생략할 수 없음.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설정 – 각 적용 법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일부 누락하면 처분 무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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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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