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16개월 공실 유지 기간 중 건물 매도 시 전후 공실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예외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 요지 합산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참조).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상가점포의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함

(2)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알리고 그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 기간으로 제한한다는 의사를 통지함.

(3)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무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상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공실 상태로 유지하다 건물 매도된 다음 철거되어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

(6) 대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권 변동이나 건물의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없는 기간의 전부를 합산하여, 그 기간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16개월 이상 여부로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KASAN_상가권리금 보호규정의 예외 정당한 사유 –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공실, 건물 소유권 변동 시 전후 기간 합산 1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pdf
0.20MB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pdf
0.0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4. 09:40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 재건축계획 고지하는 경우 권리금회시 기회 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73008 판결

 

(1)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계획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겠다고 알림

(2)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포기

(3)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철거, 재건축계획 최초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유로서, 동일한 조건의 계약갱신권 침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3. 실무적 함의

 

(1) 위 판결의 취지는 법규정상 최초의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부터철거,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해당한다는 것

(2) 새로운 소유권자,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철거, 재건축계획 고지를 임대차계약조건으로 허용할 수 없음.

(3) 결국 임대인에게 가능한 적법한 방안은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예외 조항 활용만 가능함

 

KASAN_상가점포 권리금 보호규정의 예외 사유 – 철거 또는 재건축.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3. 16:20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업무방해) 1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판결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유지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았던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무단 삭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유지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16384 판결

 

KASAN_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pdf
0.19MB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3. 09:24
:

 

(1)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5514 판결 등 참조).

 

(2) 특허무효사유에 있어서 신규성 결여와 선원주의 위반은 특허발명 내지 후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선출원발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2827 판결 참조).

 

(3)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4) 그런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1452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1752 판결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 - 확대된 선원주의 위반의 특허무효 사유 등록무효 전 권리범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1752 판결.pdf
0.19MB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1752 판결.pdf
2.1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 24. 09:20
:

 

1. 특허발명 및 청구항 기재 내용 

 

(1) 특허발명 명칭: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

 

(2) 특허청구범위 제1항 기재 내용 -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물건발명

【청구항 1】 다층직물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표면층, 이면층, 상기 표면층과 이면층을 연결하는 중간층으로 형성되되, 상기 중간층은 제1중간층과 제2중간층으로 형성되며, 기본적으로 표면경사만으로 이루어진 표면부와, 표면경사 및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로 직조된 표면접결부가 순차 반복적으로 형성된 표면층과; 기본적으로 이면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이면부와, 이면경사 및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로 형성된 이면접결부가 순차 반복적으로 직조된 이면층과;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만으로 직조되어 상기 표면접결부 및 이면접결부에 순차 반복적으로 연결된 중간층을 포함하며 상기 이면부의 표면에는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가 위사와의 교차없이 제직되어 외부로 노출되고, 제직 후 상기 노출된 경사를 전모시킴으로서 형성되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

 

(3) 특허발명의 실시 도면

(4) 대법원 판결요지 -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직조’, ‘제직’, ‘전모등 제직 공정과 관련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물건발명인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형상, 상태를 구체 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설명 제조방법 관련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 - 기재한 3차원 입체형상 직물

(2)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포함된 제조방법 - 확인대상발명의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3) 대법원 판결 -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확인대상발명이 그러한 부연 설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인지에 따라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확인대상발명이 비록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특허발명과 같은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말하고 이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시형태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1549 판결 참조).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면 피청구인이 위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한 방법대로 제조(실시)하는 물건이 확인대상발 명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실시)된 물건은 비록 그 물성이 실질적으로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373 판결 등 참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 ()],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그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11541 판결

 

KASAN_물건발명 특허청구항에 포함된 제조방법 용어 해석 + 확인대상발명 설명에 제품의 제조방법 포함된 경우 권리범위해석 방법 – 물건발명 자체로 해석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pdf
0.28MB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 21.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