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특허법 제97)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613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1563 판결 등 참조).

 

(3)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평균 막 두께기재가 접합해서 이루어지는 막 형상 구조물의 두께의 평균 값을 의미하고, ‘최외부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므로, 결국 평균 막 두께에 따라 최외부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역시 결정되어 그 보호범위가 확정된다.

 

(4) 위 명세서에는 그 측정 방법에 관하여막 형상 구조물의 두께에 불균일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평균 막 두께를 구한다.”라고 하며 막 형상 구조물의 형상 중 최장 라인 상의 100점을 계측하여 구하는 방법이나 기재의 형상에 따른 몇몇 측정 방법, 막 형상 구조물의 비중을 아는 경우 비중을 이용한 측정 방법 등을 예로 들고 있을 뿐, 측정장치나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5) 그런데 486 특허 제1항 발명의평균 막 두께는 말 그대로 막 형상 구조물 전체의 두께 평균값을 의미함이 명확하고, 이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이에 따라 보호범위 역시 명확히 확정된다.

 

(6) 또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는 위의 예시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으로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할 수 있다.

 

(7) 이때 어떤 측정장치나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균 막 두께의 결과 값에 차이가 생겨 그에 따라 확정된 보호범위에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평균값의 측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침해대상제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에 따라 확정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증명의 문제로 연결될 뿐이다.

 

(8) 또한 486 특허 제1항 발명의최외부는 하나의 단부가 무수히 많은 단면을 가진다고 하더라도그중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최외부임이 명확하다. 어느 단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차이, 즉 단부와 최외부 거리의 평균 막 두께에 대한 배율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 값들이 모두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의 범위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

 

(9) 결국, 486 특허 제1항 발명의평균 막 두께최외부는 그 의미가 명확하고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등으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KASAN_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 “평균 막 두께”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 특정하지 않아도 판단 가능하면 명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0.19MB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0.1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15. 16:52
: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905 판결 등 참조).

 

(2)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KASAN_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0.17MB
대법원 2022. 1. 28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0.1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15. 13:25
:

 

표준, 샘플 계약서가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참고용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1.pdf
1.52MB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2.pdf
0.09MB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3.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14. 15:25
:

상법 제385(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8. 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 200913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에는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285406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pdf
0.07MB
KASAN_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10. 15:26
:

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10.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