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__글554건

  1. 2020.11.18 외국상표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
  2. 2020.11.18 수개의 등록상표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동시에 복수의 상표권 침해행위 – 형사처벌 시 죄수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3. 2020.11.17 [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4. 2020.11.11 신규 액정조성물, 화학물질 BUT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효과 예측의 어려움은 구성결합의 곤란성 인정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5. 2020.11.10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확정 – 여러 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다수 참여,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한 경우 - 최종 채택된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판단 일본 판결
  6. 2020.11.10 교육용 점토 폼클레이 – 식별력 불인정, 상표등록무효: 특허법원 2020.7. 17. 선고 2019허8866 판결
  7. 2020.11.10 핫도그 상품명칭 빅도그 – 상품의 출처표시 아님 + 보통의 성질표시로서 권리범위 불속: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
  8. 2020.11.09 동업, 고용, 계약, 업무상 거래관계 등 선사용 또는 사용준비 중인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해당여부 – 상표등록 무효심판: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9. 2020.11.03 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10. 2020.11.03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크랙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
  11. 2020.10.30 디자인등록한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디자인등록 사실 표시 없음 + 향사사건 무혐의 및 무죄 판결BUT 민사사건에서 침해자의 과실 인정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
  12. 2020.10.29 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13. 2020.10.28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
  14. 2020.10.26 기술침해분쟁 실무에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요건 신규성 절대적 비밀성의 비교, 차이점, 입증책임 등 실무적 포인트
  15. 2020.10.26 기술분쟁 실무에서 영업비밀과 특허 관계 쟁점 - 영업비밀 성립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요건 신규성의 비교 및 발명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특허출원 관련 실무적 포인트
  16. 2020.10.15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 “벼락치기 필살기” 수험서 설명하는 동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17. 2020.10.15 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18. 2020.10.14 선등록 ROLEX vs 후등록 ROLED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2020. 8. 28. 청구기각 심결
  19. 2020.10.13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20. 2020.10.12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 손해액 산정기준 변경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상표침해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 2021년 4월 시행 예정
  21. 2020.10.05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22. 2020.10.05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23. 2020.10.0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
  24. 2020.09.28 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
  25. 2020.09.28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26. 2020.09.18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대한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공동책임 인정 -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27. 2020.09.18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28. 2020.09.07 타인의 업무상 거래관계 선사용상표의 등록무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적용 요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29. 2020.09.02 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
  30. 2020.09.01 신규 액정조성물, 화학물질 BUT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효과 예측의 어려움은 구성결합의 곤란성 인정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및 규모, 사용방법,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6. 1. 당시 요가복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 약 8년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요가복 등에 사용되어 왔고, 원고는 매년 2~3회에 걸쳐 선사용상표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매출액은 미화 1달러를 대략 1,100원의 비율로 환산해보더라도 2009년에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에는 약 193억 원 상당에 이른다.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요가복 등은 2014~2015년경 인터넷 순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국 내 해당 분야의 10위권 이내 상위 제품으로 평가되었고, 언론 매체에서는 미국 내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요가복으로 잘 알려진 룰루레몬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 수차례에 걸쳐 패션잡지나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선사용상표 제품이 소개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6. 1. 당시 피고는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던 선사용상표의 미국 내 인지도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사용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권리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패션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종전에 피고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상표들 중 대다수가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표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패션업종과 관련한 외국의 상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장이 동일유사한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 ‘ALO’ ‘Air, Land, Ocean'의 각 단어의 첫 글자만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6호증의6),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창작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품 중 요가 웨어, 레깅스, 점퍼, 티셔츠 등과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존속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출원등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8722 판결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 .pdf

KASAN_외국상표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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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16:36
: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 따라 각 상표법 위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처단형과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335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11688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pdf

KASAN_수개의 등록상표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동시에 복수의 상표권 침해행위 – 형사처벌 시 죄수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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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12:00
:

 

1. 기초사실 - 무효심판 대상 등록 서비스표 vs 선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선등록상표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KASAN_[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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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7. 11: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액정조성물 특허발명의 제1, 2 성분은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제3 성분이 선행발명 5에 개시되어 있음.

(2)   선행발명 41, 2 구성요소 + 선행발명 53 구성요소 = 특허발명의 1,2,3 구성요소

(3)   쟁점 - 공지 구성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 결합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판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액정조성물 분야에서 액정 분자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에 중합성 화합물을 첨가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발달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액정조성물(VA 모드의 액정조성물)인 선행발명 4에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한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것이 쉽고(구성 결합의 곤란성 부정), 다만,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가 있음(효과의 현저성 인정). 결합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효과의 현저성 인정되므로 진보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3. 대법원 판결요지 효과의 현저성도 결국 구성요소 결합의 곤란성 근거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다는 착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제1, 2 성분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제3 성분을 결합할 경우 1, 2 성분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3 성분의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이 결합이 쉽다고 한 점은 잘못되었지만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결함

 

4. 법리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5. 실무적 함의 Comment

 

(1) 대법원은 공지요소의 결합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즉 결합 후 효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기 앞서 결합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 (2) 대법원 20053284 판결의 기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 설시 없으나 구성의 곤란성 중시한 것으로 보임 –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진보성이 부정된다”, (3) 결국 공지요소 결합을 저해하는 기술적 난관이 있는지 여부, 반대로 다양한 결합 사례가 있어 결합이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25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pdf

KASAN_신규 액정조성물, 화학물질 BUT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효과 예측의 어려움은 구성결합의 곤란성 인정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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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1. 08:48
: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실내에 설치하여 옷이나 빨래 등을 거는 행거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 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디자인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창작자는 파나소닉 디자인 개발팀에서 퇴직한 후 중소기업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 디자이너 입사 전부터 해당분야 제품을 개발하여 왔었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디자인전략회의를 수차례 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내 개발분야 직원, 생산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디자이너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두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건의 제품 디자인을 선택하여 의장출원(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서류 및 등록증에는 원고 팀장을 제1 창작자로, 개발담당 직원이 각 제2 창작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해당 디자인에 대해 Good Design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직원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실시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해당 디자인을 원고 직원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Good Design 수상과정에서도 해당 제품의 디자이너는 외부 디자인전문업체의 대표 디자이너로 표시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법원은 원고 개발담당자가 디자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점으로서 수요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원고 직원을 진정한 창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 회사를 상대로 하는 직무발명보상금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입니다.

 

통상 제품 디자인은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수차례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특히 그 과정에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의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할 때 통상 개발팀장을 포함한 내부직원을 창작자로 표시합니다.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정한 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디자인 출원서류 및 등록증에 창작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증거로서 진정한 창자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는 모두 사용자 회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이 사용자 회사를 위해 원고의 창작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창작자 자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디자인업체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도면작성을 담당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퇴직한 내부 개발팀장이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직무상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종업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로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용자측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창작근거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종업원 창작자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와 비교하면 디자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입증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등록디자인의 창작자 확정 – 여러 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다수 참여,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한 경우 - 최종 채택된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판단 일본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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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7:00
:

 

 

 

 

특허심판원 심결 - ‘폼클레이가 알갱이 형태의 점토를 의미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폼클레이는 조어상표로서 식별력이 인정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 식별력 부정, 심결 취소 판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특허법원 판결이유

 

①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6. 12. 19.까지 국내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폼클레이라는 단어가스티로폼과 점토를 섞어 만든 알갱이 모양의 점토를 지칭하거나 이와 관련한 미술 교육, 공예, 작품 등과 관련하여 다수 검색된다.

 

문화센터, 놀이공원, 초등학교 등 다수의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미술 수업, 체험 활동 등의 일환으로스티로폼과 점토를 섞어 만든 알갱이 모양의 점토를 재료로 하는 공예 수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예 수업, 체험 활동 등을폼클레이 수업’, ‘폼클레이아트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미술 재료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자들이 이 사건 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스티로폼과 점토를 섞어 만든 알갱이 모양의 점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제품을폼클레이라고 지칭(그 외에 위와 같은 제품을 지칭하는 일반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거나 또는폼클레이를 포함한 표장들을 제품의 설명, 광고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점토 등을 비롯한 미술, 공예 관련 상품과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폼클레이를 사용할 경우폼클레이를 이용한 미술, 공예 또는 그 재료라는 의미가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폼클레이라는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거래실정, 거래사회에서의폼클레이의 사용례나 수요자들의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사용을 원하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20.7. 17. 선고 20198866 판결

특허법원 2020.7. 17. 선고 2019허8866 판결.pdf

KASAN_교육용 점토 폼클레이 – 식별력 불인정, 상표등록무효 특허법원 2020.7. 17. 선고 2019허88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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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3:00
:

 

 

 

확인대상표장을 단순히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핫도그 제품과 관련하여 핫도그의 재료·성질을 나타내는 접두어와 핫도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덕//도그의 결합이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빅도그는 일반 수요자들이 ‘Big’'Dog’라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조합된 ‘Big Dog’의 한글 음역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

 

이중 ‘Big’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인 핫도그등의 음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Dog’ 부분은 위 핫도그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품인 핫도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핫도그와 관련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빅도그는 수요자들과 동종 업자들 사이에서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빅도그명칭은 비교적 크기가 큰 핫도그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경우 이를 따로 사용함이 없이 항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감베(감자+베이컨)’, ‘옥베(옥수수+베이컨)’와 함께 사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수요자들에게 크기가 큰 핫도그와 같이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들은 간판이나 출입문 유리창 등에 사용된 'HODOGS‘ 또는 호도그에 비하여 메뉴판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게 표기되어 있고, 그것도 8개의 핫도그 제품 중 일부인 2개 제품에만 원재료 약칭과 함께 표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요자가 위 표시를 'HODOGS‘ 또는 호도그의 서브 브랜드(sub brand)나 피고 제품에 관한 별도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실제 거래사회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합한 표장도 아니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그 품질,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1625 판결

 

KASAN_핫도그 상품명칭 빅도그 – 상품의 출처표시 아님 보통의 성질표시로서 권리범위 불속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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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2:00
:

 

 

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상표등록권자 피고는 1974년경부터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2년경 원고의 부친이자 ㈜교사의 대표인 류동에게 청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그 출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건 양도계약’).

 

그런데 이후 양도인 피고는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

 

양수인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의 청각출판사 영업 일체가 류동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등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특허법원 판결요지 무효심판 청구기각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선사용서비스표가 피고 외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 판결요지 무효,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류동에게 이전하고 류동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동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첨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10827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pdf

KASAN_동업, 고용, 계약, 업무상 거래관계 등 선사용 또는 사용준비 중인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해당여부 – 상표등록 무효심판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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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6:00
: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 대표이사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영상을 촬영하고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다.

 

2. 판결요지 -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음

 

3. 법원의 판결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31, 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의 담당업무는 영상 제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원고 A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점,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상은 피고 회사의 기획 하에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가진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 사건 영상을 보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pdf

KASAN_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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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3. 13:17
:

 

1. 사안의 개요

 

- 회사직원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크랙 프로그램 적발

-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정품가격 36천만원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1)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7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회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중 1대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가 위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을 위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들 중에서 직원 H이 사용한 컴퓨터 1대에서만 위 설치파일 및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을 뿐 나머지 컴퓨터들에는 프로그램의 정품만이 설치되어 있고, H이 사용하던 컴퓨터에도 E 프로그램의 정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 H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설치 파일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3. 5. 31.이고, 크랙 파일들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4. 4. 7.인데, 피고는 2011년경부터 I 프로그램 정품을 대여하여 사용하여 왔다.

) G 사무실이 피고와 피고의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바, 거래처 직원 등 제3자가 위 파일들을 H의 컴퓨터에 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

 

KASAN_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크랙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pdf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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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3. 11:13
:

 

 

 

침해자들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고의 및 과실의 부정

 

피고들은 서울산업진흥원 등에서 글로벌오픈마켓 체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자, 온라인 판매자들의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서, 2017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서울 강서구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제품들 등 다수의 다양한 제품을 함께 구입하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특허 등록 여부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구체적으로 키프리스 사이트에 ‘트렁크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산걸이등의 단어를 다수 입력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들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원고가 디자인 등록을 한 제품을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로지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만이 유일한 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키워드는 당초부터 생각할 수 없었던 키워드이다.

 

또한 피고들은알리바바(www.◌◌88.com)’, ‘타오바오(www.world.◌◌◌bao.com)’및 ‘◌◌익스프레스(www.◌◌◌express.com)’ 등 중국 글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 사건 제품들을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 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다.

 

(2) 예비적 주장: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침해자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불인정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이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판결이유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130조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자동차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피고들은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자동차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pdf

KASAN_디자인등록한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디자인등록 사실 표시 없음 향사사건 무혐의 및 무죄 판결BUT 민사사건에서 침해자의 과실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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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30. 14:00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개정법 조항: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 라인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3. 법적구제 보호수단

 

사업상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생산설비의 폐기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2).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 손해액 추정 등 법 제14조의2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비밀괸리성 부족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청장 등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및 제8).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특허청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시하고 어떤 시정권고 조치를 할지 등 실무적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우 영업비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실무상 보호청구가 빈발할 가능성 있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제공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범위, 시기 등의 입증 중요. 기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고려.

 

KASAN_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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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9. 16:00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압수수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1. 저작권 침해요건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통상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

 

3.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로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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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8. 16:00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발간된 간행물 등 매체에 게재된 정보는 공연히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정보도 비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는 보유자에게 그 정보의 비밀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사실상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그 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특허법과 그 제도적 취지가 다릅니다. 특허법상 신규성은 절대적 비공지를 의미하지만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및 제2호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유형 중 그 기술내용이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공지된 것으로 보는 것과 영업비밀 성립요건에서 마찬가지로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연실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시제품 출시 또는 공개 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특허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술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이 판매되었고 그 기술 분야에서의 평균적 수준의 기술자가 시제품을 분석하여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즉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한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히 실시된 기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경쟁자가 시제품을 입수하여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실제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 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지는 시점까지는 비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한 자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한다면 여전히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보를 입수한 자를 상대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설령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 내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은 비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477 판결은 특허법의 신규성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의 중계기에 관한 회로도를 유출한 사건에서 그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거쳐 완성된 회로도 그 자체는 회로도에 담긴 세부적인 기술사상까지 공지된 것은 아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면 특허법상 신규성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 기술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회로도 자체의 비밀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회로도를 사용한 제품 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고 이 분야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그 제품을 분해하여 그 회로도를 역설계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3자가 사용 중인 중계기를 입수하여 분해한 후 역설계를 통해 그 구체적 회로도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회로도의 비공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령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침해시를 기준으로 그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과 특허요건 중 신규성 비교 – 차이점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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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6. 15:00
:

 

 

1. 특허출원의 공개 전 비밀유지 규정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 전에는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정보입니다. 특허청 직원 또는 전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발명을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발명진흥법 제58조 제1).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에게도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 규정들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한 비밀보호가 특허제도의 기본적 요청이며 그것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이익이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엄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특허 출원인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기술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특허법 규정에 의한 공개 전까지는 그 기술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결국, 특허출원 공개 전 시점까지는 특허 출원인이 그 기술정보를 공개한다는 의사로 출원함으로써 비밀관리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보 보유자의 비밀관리 의사에 관한 시간적 범위와 관련됩니다.

 

2. 특허출원 공개 후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공개되면 그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정보 보유자가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특허출원하였지만 일부는 비밀로 관리한 경우입니다.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였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다만, 특허 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다른 기술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영업 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7484 판결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면, 한편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 비밀임을 주장하는 검사로서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주장자는 특허출원 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 및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된 기술내용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영업비밀로 보호할 기술내용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기술분쟁 실무에서 영업비밀과 특허 관계 쟁점 - 영업비밀 성립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요건 신규성의 비교 및 발명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특허출원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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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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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실용적 수험서 저작권법상 창작성 인정되면 저작물 해당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창작성 인정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 전체 비교 하면 안됨

 

(1)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3)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KASAN_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 “벼락치기 필살기” 수험서 설명하는 동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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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5. 15:00
: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 대표이사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영상을 촬영하고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다.

 

2. 판결요지 -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음

 

3. 법원의 판결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31, 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의 담당업무는 영상 제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원고 A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점,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상은 피고 회사의 기획 하에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가진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 사건 영상을 보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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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5. 14:00
:

 

 

ROLEX 주장의 요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ROLEX 주장 배척

 

심결 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관련 판단

 

(1) 판단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66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25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칭호가 구분되고 외관도 비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청구인의 선등록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출처에 오인 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59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153, 19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고가의 시계 제품으로 알려진 선등록상표는 일반적인 거래실정이 달라 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심결문

 

KASAN_선등록 ROLEX vs 후등록 ROLED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2020. 8. 28. 청구기각 심결.pdf

심결문(2019당2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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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4. 15:07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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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3. 14:35
:

 

1. 상표법 개정 내용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110조제4).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1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111).

 

2.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53조제2, 115조제4).

 

.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1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KASAN_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 손해액 산정기준 변경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 2021년 4월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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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2. 09:4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23350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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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7:00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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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5:03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자 보도자료)

(1)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 4,376만원 지급

(2)   병원에 의료기기 구매촉진용 혜택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지급

(3)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 지급

(4)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 지급

(5)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중 주요 조항

 

3(보상금의 지급사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보상대상가액의 산정)3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15(보상금의 산정기준)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2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4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46(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SN_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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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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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사무또는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8734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전화로 허위주문을하여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거짓주문으로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549 판결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른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 업무방해죄 성립

 

신용훼손죄 불성립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414 판결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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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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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가 (다른 학교 교사인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상을 받도록 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5030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구체적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위 업무가 학생으로부터 봉사상 수여에 관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거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성립 -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KASAN_사립고등학교 학생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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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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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 합계 40, 피해자 Microsoft'Office 2010', 'Windows XP' 등 프로그램 합계 21,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직원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관을 침해하였다.

 

쟁점 사업주의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암묵적 지시 인정, 담당 전산직원의 책임 주장하면서 관련 사실 위증한 사실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

 

피고인 대표이사가 전산담당 직원 H에게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당시 직원들이 Mastercam 프로그램 버전을 세 가지로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관련하여  복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설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대표이사 피고인은 직원들이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매를 하는 대신, 전산담당 직원 H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만 한 것에 비추어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H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불법 복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및 복제한 저작물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직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점, 저작권법위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KASAN_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대한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공동책임 인정 -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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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8. 14:00
: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 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 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ASAN_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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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8. 12:00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비료 공장을 준공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후 피고와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비료를 제조·판매해옴. 이 사건 비료에는 이 사건 표장 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지정상품: 비료 등)하여 상표등록을 받음(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인 장보고명칭 개발 내지 선정은 원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용 권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계약 내용상 원고가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이 사건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점,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한 이 사건 비료의 판매·광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원·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KASAN_타인의 업무상 거래관계 선사용상표의 등록무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적용 요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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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7. 09:25
:

 

(1) 사안의 게요 - 경쟁자의 네이버 밴드에서 올린 글에 '다른 사람의 신문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 포함

 

(2) 피고인 주장요지 남의 글 베낀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

 

(3) 쟁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 인정 - 벌금 70만원 선고형 하급심 판결 유지

 

KASAN_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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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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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액정조성물 특허발명의 제1, 2 성분은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제3 성분이 선행발명 5에 개시되어 있음.

(2)   선행발명 41, 2 구성요소 + 선행발명 53 구성요소 = 특허발명의 1,2,3 구성요소

(3)   쟁점 - 공지 구성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 결합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판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액정조성물 분야에서 액정 분자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에 중합성 화합물을 첨가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발달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액정조성물(VA 모드의 액정조성물)인 선행발명 4에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한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것이 쉽고(구성 결합의 곤란성 부정), 다만,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가 있음(효과의 현저성 인정). 결합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효과의 현저성 인정되므로 진보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3. 대법원 판결요지 효과의 현저성도 결국 구성요소 결합의 곤란성 근거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다는 착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제1, 2 성분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제3 성분을 결합할 경우 1, 2 성분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3 성분의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이 결합이 쉽다고 한 점은 잘못되었지만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결함

 

4. 법리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5. 실무적 함의 Comment

 

(1) 대법원은 공지요소의 결합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즉 결합 후 효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기 앞서 결합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 (2) 대법원 20053284 판결의 기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 설시 없으나 구성의 곤란성 중시한 것으로 보임 –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진보성이 부정된다”, (3) 결국 공지요소 결합을 저해하는 기술적 난관이 있는지 여부, 반대로 다양한 결합 사례가 있어 결합이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25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pdf

KASAN_신규 액정조성물, 화학물질 BUT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효과 예측의 어려움은 구성결합의 곤란성 인정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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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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