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__글262건

  1. 2019.06.28 [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
  2. 2019.06.25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쟁점 - 과제 진행 중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과 결과평가 기준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3. 2019.06.25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분쟁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쟁점 관련 판결 사례
  4. 2019.06.2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5. 2019.06.2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6. 2019.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7. 2019.05.24 의료보험 부당 청구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불복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판결: 조사기간 임의선택의 위법성 및 시정조치 없어 추가 위반기간 포함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8. 2019.04.29 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
  9. 2019.04.29 인터넷 소셜커머스 성형외과 시술상품 쿠폰판매 의료광고 대행, 환자모집, 진료비 15~20% 금액을 광고수수료 지급 구조 – 광고회사 및 대표이사, 광고의뢰 의사 의료법위반 인정: 대법원 2019. 4..
  10. 2019.04.14 [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판결
  11. 2019.04.14 [행정심판소송]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기본사항 정리
  12. 2019.04.14 [보조금분쟁]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별
  13. 2019.04.14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수급 적발 + 환수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14. 2019.04.14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15. 2019.04.03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
  16. 2019.04.03 [보조금쟁점]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까지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17. 2019.04.03 [정부보조금환수]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 환수처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18. 2019.04.03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19. 2019.04.03 [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20. 2019.04.03 [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21. 2019.04.03 [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
  22. 2019.04.03 [정부보조금분쟁] 국가 보조금, 정부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3. 2019.04.03 [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소송 관계 법령 주요조항
  24. 2019.04.01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여부 – 법무부 민원회신
  25. 2019.04.01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26. 2019.04.01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
  27. 2019.04.01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28. 2019.04.01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 그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9. 2019.04.01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30. 2019.04.01 [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규정 및 법리

 

 

 

 

3.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인정

1심 판결: 유죄 BUT 항소심 판결 무죄

2심 판결이유: 선행 행정처분인 정화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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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8. 12:00
:

 

 

1.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자 단독으로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다고 믿는 경우에 있습니다. 연구자는 그와 같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목표 변경에 관한 양해를 받았다고 믿고 변경된 목표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그 결과는 최초 사업목표에 무관하거나 결과 미달하지만 변경된 목표는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목표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실패, 불성실 수행으로 참여제한 및 사업부환수라는 제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사업협약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연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구목표 및 내용 변경에 관한 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에 목표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목표의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변경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담당간사 등 실무담당자와 전화, 회의, 또는 이메일로 설명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래 판결사안은 연구자가 전문기관에 연구개발 목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적법한 단계목표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는 상황 - 사업계획 변경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9748 판결

 

. 사업계획 변경절차 및 실무상 쟁점

 

최초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은 협약변경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회의, 대책회의 등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논의된 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한 사항,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은 사항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입니다.

 

입증의 문제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연구책임자가 주장하는 사업변경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사안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의 주장요지

 

 

 

. 서울행정법원 판단요지

 


,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종합검토의견 등 공적 서류에는 변경내용 및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시한 것입니다.

 

. 실무적 포인트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 실패여부는 사업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함

(2)   사업의 진행 중 연구개발내용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의 변경 등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3)   관련 법령이나 협약서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드시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4)   그러나 실무상 변경 승인 서면이 없는 경우 대부분 변경 승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회의석상의 논의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협의한 정도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의 변경에 관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쟁점 - 과제 진행 중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과 결과평가 기준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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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5. 10:00
:

 

 

1. 순차적 진행단계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 실패와 후행 연구단계 회사의 책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과제내용은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면도 일부를 제공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상세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회사는 전 단계 담당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최종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책 사유 없는 부분까지 실패 책임을 물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기본 법리

 

 

 

- 구체적 판단

 

 

 

. 결론: 985백만원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 3년간 참여제한처분 취소

 

2.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78167 판결

 

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한 후( 4번째 단계 연구), 나아가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5번째 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과제의 진행 중 예상과 달리 기대하였던 항염증 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원고가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발효물의 항염증 효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행 연구단계를 담당하는 참여기관의 책임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관의 책임을 냉정하게 묻는 입장입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분쟁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쟁점 관련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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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5. 08:38
:

 

1. 과제의 실패평가 통보 자체를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음 + 소송요건 위반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전담기관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실패 평가 및 불성실수행 평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등 당사자는 실패판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실패판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소송 제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사안도 동일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구과제 실패판정통보는 "이 사건 과제가 실패하였음을 알려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과제가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다), 실패판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위 괄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듯, 실패판정을 이유로 그 다음 이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통보 또는 국가출연금 환수조치 통보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맞습니다.

 

2. 심사평가위원회의 재량범위 쟁점 - 행정행위의 재량성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3.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BUT 추가 결과 및 데이터 감안하여 제재처분 취소 판결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050 판결 (1) 및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3410 판결 (2) 요지

 

2차에 걸친 최종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기한 종료시까지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이유로 "실패"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에 패소한 후 다시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앞선 판정과 달리 사업기간 내 완성은 실패하였지만 그 다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내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불성실수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판결이유 중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기한 종료 시까지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사업기한 종료 직후 사업과제의 개발목표에 따른 제품화에 성공하여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고,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신고 및 KFDA 인증도 받았고, 그 이후 정식판매에 들어갔다.

 

비록 이 사건 사업과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 혹은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다소 짧아서 그 기간 내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사업과제가 그 사업기간 내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점만을 들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5. 결과평가 미흡, 실패 판정 및 불성실수행 판정 + 참여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 + 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 구별해야 함 + 똑같이 전액환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과평가 미흡” BUT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위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7.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37500 판결

 

1) 관련 법 조항 및 해석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성실수행 but 실패 판정인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제재처분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해석합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재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록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가 가능하고, 연구개발의 성실한 수행은 단지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다.”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3으로 정하고 있고, 11[별표 5] 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의 사업비 환수기준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단서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2’, 사업비 환수금액을 최종연도 정부출연금 70%’감경해 준 점, 이 사건 사업에 약 10년에 걸쳐 32,683,546,000원의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최종목표인 산업화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의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진흥원은 협력단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2011년 심층평가 이래 위와 같은 결과를 우려하여 협력단에 연구전략 및 연구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협력단은 지적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이후 사업연도에서 계속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협력단에 대한 위 환수처분 금액은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이 사건 사업 총 연구개발비의 약 4.47% 수준에 불과한 점, 연구책임교수에 대한 위 참여제한처분은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 그 밖의 연구활동 등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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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4. 10:00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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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4. 09:17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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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3. 17:00
: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 과징금 부과 조치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조치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안의 개요

건강보험공단: 20158월 대상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관련 위법사항 확인

보건복지부: 20169월 대상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조사 대상기간: 20155~ 20157, 20165~ 20167, 6개월, 20158~ 20164월 총 9개월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제재처분: 20184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12790만원, 같은 해 7월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3345만원 등 합계 16135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의료법인의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주장의 요지

 

보건복지부가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현지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20155월부터 20167월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미 현지 확인을 통해 병원의 착오 청구가 확인된 20157월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16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함.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요지 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 과징금부과처분 위법, 취소 판결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은 2015811일경인데 당시 병원의 20157월분 급여비용은 청구만 됐을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되기 이전이었다. 공단은 현지확인 후 병원의 20157월분 급여비용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를 직접 시정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시행시기에 근접한 3개월을 제외하면 단 3개월에 불과해 위반기간인 1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

 

KASAN_의료보험 부당 청구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불복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판결 조사기간 임의선택의 위법성 및 시정조치 없어 추가 위반기간 포함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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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4. 10:02
: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의 요건

4. 행정소송의 절차 개요

 

 5. 행정소송 소요기간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

 

6.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7.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 쟁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인 자격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1) 기본법리 및 쟁점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해당 처분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업자소송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법 판례는 특허사업과 일반인허가를 구별하여, 특허사업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인허가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가의 근거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경원자소송 자격 있는 다수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타방이 받은 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최근 중요 판결 검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 고등법원 원심판결 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6272판결 등 참조).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소 각하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지 파기 환송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2)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4) 원심 판결 파기환송

 

. 실무적 함의

해당 소송에서 원고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곧바로 인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경원자에게 내려진 인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경우, (1) 고등법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 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처음부터 본안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8. 복수의 통지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불복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문제 대상적격 쟁점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9. 행정소송에서 불복하는 상대방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쟁점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소제기 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지정을 잘못한 이유로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잘못된 피고를 올바로 경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피고적격에 관한 판결요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20054 결정 등 참조)."

 

(2) 처분권한 없는 기관명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사례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있는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공단의이사장(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상 해당 제재처분 권한을 공단이나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 없음 + 권한 없는 제재처분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 이 때 그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를 법령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문서의 명의자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됨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제재처분의 권한자인 산자부 장관을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대리한다는 표시 없음 + 통상의 공문서 형식 +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음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고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는 제재처분 권한이 없어서 위법한 처분이더라도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의 명의자인 공단의 이사장을 피고로 특정해서 제기해야 함 + 최초 공단을 피고로 잘못 정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바르게 고치는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 경정 결정함.

 

10. 행정소송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8(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3(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26(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KASAN_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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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9. 17:00
:

 

 

사안의 개요 항소심 판결의 범죄사실

(1) 피고인 1, 3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2) ○ 의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쟁점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 판결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112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57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3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의료광고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0928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pdf

KASAN_인터넷 소셜커머스 성형외과 시술상품 쿠폰판매 의료광고 대행, 환자모집, 진료비 15~20% 금액을 광고수수료 지급 구조 – 광고회사 및 대표이사, 광고의뢰 의사 의료법위반 인정 대법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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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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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한의원 개설등록 명의 한의사가 직접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자격자인 실질적 운영자는 물론 면허대여 약사도 약사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약국개설등록 명의인 약사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KASAN_[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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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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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제2),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11). 사전통지의무는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일정 직위에 있는 자들을 검사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기 힘든 개별 행정 영역의 범죄에 대한 위험방지, 범죄예방, 단속활동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저항할 경우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거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대상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현장조사는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사로서 수색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마련한 절차인 영 장주의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행정조사활동이 범죄수사 차원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고, 행정조사는 형사수사가 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권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서류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기본사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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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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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조금분쟁]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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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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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친인척(조카, 사실혼 배우자)를 위생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무원, 괸리인으로 근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현장조사 후 인력배치 기준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부당지급 적발 + 부당이득금 26,063,180원 환수결정

 

2. 행정심판 결정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2928 판결, 대법원 201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등 참조).

 

현지조사 당시 채증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를 살펴보면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 ○○○이 등록된 대로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확인서는 위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당시 채증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 ○○○의 주된 업무는 사무와 시설관리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KASAN_[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수급 적발 환수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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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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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2. 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3. 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2. 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1항제3, 3호의2, 3호의3, 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6. 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43(부당이득의 징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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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09:00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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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8:00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보조금쟁점]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까지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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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7:00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안

 

공단의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적법함.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1(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KASAN_[정부보조금환수]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 환수처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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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6:00
: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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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4:00
:

 

 

영유아보육법 제54(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34(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제2항에 정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된 평가인증수당 등(이하평가인증수당 등이라 한다)의 재원과 지급목적 및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등을 종합하면, 평가인증수당 등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세워진 계획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는데, 그중 연구활동비 부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 의하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처우개선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또한 그중 평가인증 인센티브 부분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속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인증수당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내지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며, 나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이 금지되는보조금에 해당한다.” 영유아교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215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들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당심에서 제출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월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급간식비 항목에 2배 부풀린 식자대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에 기초한 금액을 기재하여 허위 회계보고를 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한 당월 회계보고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달 기본보육료 지원의 필수조건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원칙적으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뿐 아니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본보육료 신청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할 관청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그 다음 달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나, 다만 매월 어린이집의 회계보고가 재무회계규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이에 부득이하게 허위 회계보고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점, ⑤ 기본보육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4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음 달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에 있어 필수 조건인 당월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세출란 급간식비 항목에 식자대 대금을 2배 부풀린 금액을 허위 기재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그 다음 달 기본보육료를 편취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사기죄, 영유아교육법위반죄 유죄 판결

 

KASAN_[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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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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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4(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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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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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법 제3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KASAN_[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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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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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11103 판결 사업내용 중도 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1항에서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보조사업자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13751 판결 업무상 횡령

 

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대학의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한 사안 -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25498 판결 보조금 반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가 보조금, 정부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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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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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6(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40(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2] 과징금산정기준(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38조제1항 관련)

 

KASAN_[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소송 관계 법령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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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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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소속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기발령 후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급여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급하여야 하나요?

 

A.

○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상 조직변경 또는 부서 통·폐합 후의 전환배치 또는 인력감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징계의 준비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예방적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데,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 먼저 귀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 혹은 통상임금(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부도 2003. 2. 5. 근기 68207-148에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영장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기발령 상태하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의 경영장해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비록 회사의 규정에는 그 이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의 하나로서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기본급 등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부도 1999. 12. 4. 근기 68207-798에서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현행법 제95)의 감급제재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 및 징계를 확정하는 과정 중에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여부 – 법무부 민원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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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9:00
:

 

 

사안의 개요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직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함

 

임금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148 판결, 1985. 3. 26. 선고 84677 판결 각 참조).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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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8:00
:

 

 

1. A 공기업의 보수규정

20(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B 공기업의 보수규정

10(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연봉월액의 7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 연봉월액의 4을 지급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1(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3. C 기업의 보수규정

8(직위해제자의 보수)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무혐의 또는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제1항의 미지급액(평균임금차액을 말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 D 기업의 보수규정

15(직위해제 중 보수)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42%를 지급한다. , 해외근무 중에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월액의 80% 및 해외수당의 80%를 각각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5조의2(자택대기발령 중의 보수) 자택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자택대기발령 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80%를 지급하고, 1년 이후 2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부터는 월 기본임금의 60%를 지급한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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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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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9(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48(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49(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여부 &ndash; 공무원보수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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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7:00
:

 

 

문제사안에 대한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의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관련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위해제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직위해제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적법하고, 설령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된 기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고, 그마저도 원고가 병가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대기발령 기간은 더욱 짧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나온 직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대기발령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대기발령의 유지기간에 비추어 불이익이 매우 커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발령 조치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일정 기간 계속된 후 당연퇴직으로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2)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66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그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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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5:00
: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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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4:00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가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27(현행 근로기준법 제23)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600 판결 집행유예 판결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취지에 관하여는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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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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