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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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08:29
:

 

1. 사안의 개요 

비의료인 피고인 생협 이사장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사면허 대여사실이 적발되어 그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들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차남과 허위로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 후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생협이 차남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중 86 4,000만원의 채권을 차남과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5517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9883 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인이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4. 28. 채권자가 생협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가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까지 4건의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8. 28.부터 2015. 1. 27.까지 합계 258,052,79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생협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로소 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비록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명의자인 생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KASAN_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면허대여 사안에서 환수 회피로 강제집행면탈죄 추가 형사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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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18. 11:09
:

 

1.    관련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 (겸임)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23(임원의 겸직금지)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자에 대한 징계 사례 소청 재결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대법원 1989. 5. 23. 선구 883161 판결 참조), ② 법령상 공무원에게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다단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 성공의 단계 등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강의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사업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을 발언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고의적)으로 참여한 점, ④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나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등의 이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교사, 대학교수,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원칙적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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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1. 17:05
: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수위를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도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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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1. 09:31
: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쟁점 및 대법원 판결요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함

 

(3)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388 판결 등 참조).

 

(4)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등 참조).

 

(5) 의료법에서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개설만 명시하고 운영은 명시되지 않음.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사무장병원사안)과 마찬가지로, 약사 등이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약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6092 판결

 

KASAN_약사면허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기존 개설 약국의 인수, 운영도 개설금지 조항 해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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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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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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