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약사법 제24조의2 신설).
나.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약사법 제24조의3 신설).
라.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약사법 제7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2.약사법 개정
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2024. 1. 23.)부터 시행한다.
위반 시 책임: 약사 또는 한약사가 24조의 2 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4조의 2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의료법 개정
(1)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 신설 -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시행일 - 공포한 날(2024. 1. 23.)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설명 국회자료 -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결정 등 참조].
(2)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참조).
(3)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골수검사 시행 중 급격한 악화, 사망 - 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피고인 A, 담당의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피고인 B, 사망진단서상 사인 상의 후, 피고인 B는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확인예정)’으로 기재함
(2)사망 이후 골수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음
(3)사망 약 1개월 뒤 작성된 부검감정서 - 골수채취 바늘이 총장골동맥을 파열하여 발생한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정
(4)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법원의 판단
(1)하급심 판결 - 피고인들이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 허위진단서작성죄 유죄 판결
(2)대법원 판결 -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음. 허위진단서작성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판단기준 – 대법원 판결 이유
(1)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등 참조).
(2)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 및 사망진단서 작성현황에 비추어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원고와 주위적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산업기술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과정부터 이행 및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관 피고에게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인 원고 등 컨소시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한 피고의 권한 행사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
(3)전담기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할 권한이 있고, 정산 결과 반환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4호, 이 사건 협약 제7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 제1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특히 협약의 상대방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3). 반면 이 사건 협약에 일반 사법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지체상금 규정 등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 – 행정소송
(1)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등 참조).
3.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 – 행정법원
(1)행정소송법에 의하면, 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39조),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2)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재 기준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⑨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술진흥법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