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__글262건

  1. 2020.02.21 정신과 병원에서 재직 약사의 공백기간 동안 간호사가 약 조제한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5210 재결
  2. 2020.02.20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3. 2020.02.10 면허대여, 자격증대여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와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4. 2020.02.04 공무원의 전염병 감염방지 조치의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메르스 환자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
  5. 2020.01.20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 1
  6. 2020.01.1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 껍질 분말을 판매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처벌 인정: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7. 2020.01.14 병원과의 담합 의심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외래 환자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 원고적격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8. 2020.01.03 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 BUT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9. 2020.01.03 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죄 BUT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불성립: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10. 2020.01.03 명의대여, 면허대여, 자격증대여 사안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1. 2020.01.03 자격증대여, 면허대여 적발 사안에서 형사처벌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2. 2020.01.03 자격증대여, 면허대여 행위가 있으나 정상적 수행으로 손해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 무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13. 2020.01.02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명의대여행위 형사처벌 규정 판단기준 –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14. 2020.01.02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 + 공기업보수규정 + 사기업 보수규정 사례
  15. 2019.12.24 국가보조금,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과제수행 불이행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선고 판결 사례
  16. 2019.12.24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사안에서 사기죄 형사책임 쟁점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편취액 범위 및 법적책임의 경중
  17. 2019.12.23 사무장약국, 면대약국 사안에서 2중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점
  18. 2019.12.23 사무장병원, 약국, 면대약국 사안 - 의료법, 약사법 위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판결
  19. 2019.12.02 병원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불인정 및 환수처분 – 위법성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20. 2019.11.26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무단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21. 2019.11.14 부당신청, 거짓, 위법한 신청 적발 시 정부보조금, 지원금의 반환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
  22. 2019.11.12 당연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23. 2019.11.12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인사징계 쟁점 및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4. 2019.11.05 기속재량 - 법정요건의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함, 다른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25. 2019.10.15 국가 R&D 협약서 특약조항의 해석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관계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
  26. 2019.10.08 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27. 2019.10.08 출국금지 대상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28. 2019.10.02 휴가기간 중 다른 의사가 대신 진료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 휴가 중인 병원장 의사명의로 처방전 발행 + 복지부에서 병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함 - 불복한 행정심판 패소 BUT ..
  29. 2019.09.26 보조금 유용 분쟁,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쟁점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
  30. 2019.09.26 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권과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위법행위 적발 병원에 대한 제재처분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50일에 갈음한 과징금 23,670만원 부과처분

 

행정심판 청구기각 판단이유

의료급여법28조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 등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275 판결 참조),

 

행정청이 현지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는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후임 약사를 고용하려 하였으나 병원의 위치가 워낙 산속 외진 곳에 있다보니 생각보다 쉽게 약사가 구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시 봉직의사였던 남환 원장이 직접 조제를 실시하다가 2014. 7. 31.자로 퇴직하고 후임 봉직 의사들이 채용되었으나, 약사를 대신한 조제 부분에 대하여 급여 인상을 요구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종료일에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도 이 사건 병원의 약사가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이 사건 수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조제업무를 시행하는 등 별지 기재 부당청구자 명단 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수간호사도 약사 미 근무 기간 중에 이 사건 전임수간호사가 약조제 업무를 하다가 퇴사 무렵에 의약품 재고를 인수받아 이 사건 전임 수간호사 퇴사 후에는 직접 의약품을 약국(4)에서 조제했으며 향정신성약물 사용일지는 정리하여 의사선생님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약사법 2조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입원환자 등과 같이 의사의 직접 조제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할 것인데, 전임 이 사건 봉직의사 6명의 전화 진술 내용에서 이 사건 수간호사들에 의한 조제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의사에 의한 직접 조제가 아님이 확인되고 달리 의사에 의한 직접 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병원에 봉직약사가 없었던 기간은 2014. 4. 1. ~ 2015. 3. 8.로 확인되고, 피청구인은 위 기간에 청구된 금액을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당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결국 국가의 보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 보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처분의 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정신과 병원에서 재직 약사의 공백기간 동안 간호사가 약 조제한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5210 재결.pdf

중앙_2019-5210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2. 21. 09:2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종류를 4급으로 나누고, 각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79조의 3).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8, 79).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6조의 2 4, 79 5). 또한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4, 7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6(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70(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 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KASAN_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2. 20. 15:24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pdf

KASAN_면허대여, 자격증대여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와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2. 10. 16:42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 안내 등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야 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행위와 감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23447 판결).

 

메르스 30번 환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지체없이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고, 검사 및 조사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조치를 지연한 과실과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9229 판결).

 

반면, 사안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손해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9229 판결

 

KASAN_공무원의 전염병 감염방지 조치의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메르스 환자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2. 4. 11:50
:

 

1. 기본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판단기준 및 소송상 처리절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60617 판결 참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355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42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는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다음,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은 이 사건 거부 회신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판결이유 요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5 1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업체투자연구개발방식 또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방식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경쟁입찰의 예외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

 

KASAN_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pdf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20. 10:50
:

 

1. 사안의 개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를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하여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사안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원료성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젤리··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16555 판결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 껍질 분말을 판매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처벌 인정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14. 17:17
:

 

 

○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법률상 이익 부정, 청구인 적격 부정

 

 

○ 법원의 판결요지 법률상 이익 인정, 원고 적격 인정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pdf

KASAN_병원과의 담합 의심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외래 환자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 원고적격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14. 08:45
:

 

1.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의료법을 위반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

 

2.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다른 의사 A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원심 파기

 

3. 대법원 판결이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36485 판결

 

KASAN_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 BUT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pdf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3. 17:00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2중 개설운영), 위 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KASAN_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죄 BUT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불성립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3. 16:00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10778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표이사 을이 갑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정에게 갑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위 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91886 판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46555 판결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21330 판결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10512 판결 등 참조).

 

KASAN_명의대여, 면허대여, 자격증대여 사안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3. 14:44
: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제15(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법원 판결 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 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4542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1519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KASAN_자격증대여, 면허대여 적발 사안에서 형사처벌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3. 13:00
:

 

1. 사안의 개요

A회사 대표이사 피고인1은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A회사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였고, A회사가 낙찰받은 문화재수리공사를 A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2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는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A회사가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A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각 발주처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피고인2A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하자 없이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3. 법리 및 구체적 판단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KASAN_자격증대여, 면허대여 행위가 있으나 정상적 수행으로 손해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 무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pdf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3. 12:00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 법 제49조 제1항 제7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 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34판결).

 

중개보조인의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중개보조인에게 부수적인 업무지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중개업무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4066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 법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01776 판결 참조).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3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에만 관여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KASAN_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명의대여행위 형사처벌 규정 판단기준 –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2. 17:00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9(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48(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49(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공기업 + 사기업 보수규정 사례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감액 기준

 

1. A 공기업의 보수규정

20(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B 공기업의 보수규정

 

10(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연봉월액의 7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 연봉월액의 4을 지급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1(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3. C 기업의 보수규정

8(직위해제자의 보수)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무혐의 또는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제1항의 미지급액(평균임금차액을 말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 D 기업의 보수규정

15(직위해제 중 보수)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42%를 지급한다. , 해외근무 중에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월액의 80% 및 해외수당의 80%를 각각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5조의2(자택대기발령 중의 보수) 자택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자택대기발령 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80%를 지급하고, 1년 이후 2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부터는 월 기본임금의 60%를 지급한다.

 

KASAN_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기준 &ndash; 공무원 보수규정 공기업보수규정 사기업 보수규정 사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2. 10:00
:

 

 

대표이사 징역 10월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898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주관기관 회사법인 대표이사 vs 피해자 전문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2)   과제 신청 시 주관기관 회사의 경영상황 매우 어려움 – 7억 대출금 변제 못하고 신용카드 돌려받기, 직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상황

(3)   총 사업비 236백만원, 자기 부담금 약 42백만원 과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111,510,000원 교부 받음

(4)   정부지원금 입금 4일 후 인출, 대출이자, 퇴직금, 임금 등 용도 외 사용 시작

(5)   자기 부담금 연구원 인건비 현물 출자 없음, 실제 인건비 지급 없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6)   경영악화로 사업비 교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후 참여연구원 퇴사, 개발 중단 등 성과 없음, 결과실패 

 

판결요지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인정

 

 

처벌수위 징역 10월 실형 선고, 양형의 이유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명목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추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386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출한 대표이사가 그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에서도 외부로 인출된 연구비의 사용관련 회계자료,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합당한 설명과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책임은 그 금액과 비중에 따라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출된 금원이 아니더라도 연구비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인출된 금원의 용도 외 사용 그 자체를 방어할 수 없겠지만, 다른 금원을 연구비로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소위 일시적 유용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연구과제에 지출된 비용을 모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국가보조금, 국책과제, 국가 R&amp;D 사업에서 과제수행 불이행 &ndash;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선고 판결 사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24. 11:00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혐의자는 대부분 부인함, 따라서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고의 이외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건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3)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가)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의 쟁점 –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국책과제, 국가 R&amp;D 사업,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사안에서 사기죄 형사책임 쟁점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편취액 범위 및 법적책임의 경중.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24. 09:14
:

 

 

(1) 의료법 제4조 제2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제8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개설과 운영을 병렬로 표현)

 

(2) 약사법 제21조 제1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만 있음, 운영이란 표현 없음)

 

(3) 쟁점: 이미 개설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자격자(약사, 의사)를 고용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2중 개설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의료법에서는 개설과 별도로 운영이라는 개념요소를 법문에 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2중개설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데 문제 없음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11407 판결 –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5항 등에 따른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6) 약사법에는 운영개념요소 없음. “개설개념을 운영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음.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에 따라야 마땅함.

 

(7) 참고로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659463 판결 요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약사법 20조 제1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의 조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국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약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약국의 운영,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 제20조 제1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8) 참고 보건복지부 민원질의 회신 -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21조 제1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9)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7(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10) 위와 같은 상황은 약사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6829 판결 "약사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약사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 업무를 할 의사로 면허증을 빌려주었고, 실제 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무자격자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1) 의료법과 비슷하게 약사법에 운영개념을 도입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복개설행위 자체보다 그 운영까지 금지하는 법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사무장약국, 면대약국 사안에서 2중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23. 18:00
: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한의원 개설등록 명의 한의사가 직접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자격자인 실질적 운영자는 물론 면허대여 약사도 약사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약국개설등록 명의인 약사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KASAN_사무장병원, 약국, 면대약국 사안 - 의료법,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ndash;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23. 17:00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적시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병원 식당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 중 식대 직영가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불인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외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59284 판결

 

KASAN_병원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불인정 및 환수처분 &ndash; 위법성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pdf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2. 13:45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4(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ASAN_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ndash; 무단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pdf

 

 

 

작성일시 : 2019. 11. 26. 14:44
:

 

 

1. 위법한 신청부분, 초과부분에 제한되지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함: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242451 판결

 

2. 위법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지원금만 한정하여 반환, 그 해당자가 속한 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전액 반환은 위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39378 판결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조금 반환범위: 대법원 판결 - 허위로 등록한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부분을 초과하여 해당 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전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

 

KASAN_부당신청, 거짓, 위법한 신청 적발 시 정부보조금, 지원금의 반환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1. 14. 17:59
: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퇴직처분은 이중징계 해당

 

 

KASAN_당연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이중징계 쟁점 &ndash;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ndash;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1. 12. 16:00
: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도 근로기준법 규제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 사유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27(현행 근로기준법 제23)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당연면직 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600 판결 집행유예 판결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취지에 관하여는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인사징계 쟁점 및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1. 12. 14:47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행정청은 인근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변경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음, 서울행정법원에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함

 

처분사유로 든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ㆍ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3. 행정소송 중에 행정청에서 추가 불허가사유 주장 - 인정범위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pdf

KASAN_기속재량 - 법정요건의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함, 다른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1. 5. 15:00
:

 

 

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상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KASAN_국가 R&amp;D 협약서 특약조항의 해석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관계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ndash;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15. 09:01
:

 

 

출국금지 대상은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 형사재판 중에도 출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출국금지취소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조세 사안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판단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한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쟁점

 

. 고액의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여부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통상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 보유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그리고 사실상 체납자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는 차명 재산도 해당됩니다.

 

만약 체납자가 이러한 은닉재산을 출국금지처분 이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어도, 재산의 해외 도피가 아닌 영업상의 필요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 등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조세회수 금지

 

체납자들 중 출국금지취소소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상 필히 출국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자는 소송에서 사업상 필히 출국할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입증과 함께 귀국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기타

 

대법원은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출국이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조세 납부 실적입니다.

 

조세납부실적은 조세 납부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히 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기본적인 척도로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실무상 체납자가 출국금지요청기관(국세청 등)에게 조세를 분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 출국금지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KASAN_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8. 10:00
:

 

 

출입국관리법 제4(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KASAN_출국금지 대상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8. 09:17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임.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휴기기간 동안 원고가 구한 대진의가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였는데, 환자들에게 교부한 처방전에는처방의료인 성명이 대진의가 아닌 원고가 기재되어 있음

 

복지부에서 이 사건 의원에서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원고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이 사건 의원은네오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의사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음. 기존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병원정보설정사용자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60여 명의 대진의를 사용하였고, 당시에는 각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의료법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고 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어 발급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음.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하는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관리 권한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들이 대진의가 위 프로그램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디를 생성하여 로그인해 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 대진의는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처분이나 제67조 제1항의 과징금 처분과 달리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병원장으로서 네오소프트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가 처방전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pdf

KASAN_휴가기간 중 다른 의사가 대신 진료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 휴가 중인 병원장 의사명의로 처방전 발행 복지부에서 병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함 - 불복한 행정심판 패.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2. 08:25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KASAN_보조금 유용 분쟁,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쟁점 &ndash;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6. 17:17
: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51, 52, 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에서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또한 그 제4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49, 5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약사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법규정들이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하 통틀어식약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약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약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67828 판결 등 참조).

 

KASAN_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권과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ndash;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6.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