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회사에서 2017년 과기부 과제 수행 + 과기부장관 2018. 10. 12.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이유 제재부가금 약 6천만원 부과처분 + 회사법인은 제재부가금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 

 

(2)            회사법인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1항에 따라 회사법인 해산 간주됨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23. 8. 9. 회사법인 등기부상 주소 제재부가금 독촉장 내용증명우편 반송

 

(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2018. 10. 15., 2019. 1. 15. 피고에게 제재부가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재한 납입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발송된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해산간주 상태이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권 존재확인의 소 제기

 

(1)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대한민국)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판결이유 -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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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목적 해산간주 회사법인에 대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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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08:46
:

(1)   국민연금법 제64(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3)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1(이하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참조).

 

(5)   구체적 판단 - ① 국민연금법의 취지, 목적,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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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민연금 수령자의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조건 및 재산분할 시 포기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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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 15:09
:

(1)   비례 원칙 법리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10096 판결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판결 참조).\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60960 판결 등 참조)

 

(3)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 판매업무정지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품목허가취소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원고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판매업무정지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원고의 판매업무는 1개월간 정지되나 제조 등의 다른 업무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판매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판매 업무는 정지되나 원고로부터 이미 의약품을 공급받은 소매상들의 판매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업무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5)   품목허가취소처분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 3, 구 의약품안전규칙 제95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7호에서의약품 제조업자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 품목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간접수출 방식에 의한 보툴리눔 제제의 수출에 대하여 약사법에 의한 별다른 규율 없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이에 대하여 오랜 기간 계도하거나 시정명령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한 여러 제약회사들의 보툴리눔 제제 간접수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과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6)   피고가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특정 제조번호로 제조된 B C에 대한 피고의 2020. 10. 19.자 및 2020. 11. 3.자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을 통하여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은 B C의 품목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원고는 위 의약품 자체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위 회수·폐기명령이나 이 사건 판매업무정지명령을 넘어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7)   원고가 간접수출 방식을 통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약사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간접수출 방식을 통한 수출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유지되면, 원고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B C를 더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을 통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과소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120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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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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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5. 08:54
: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60960 판결 등 참조).

 

(2)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이 정한 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4595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396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31782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처분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정당화할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결국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기준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편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결과의 도출을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5)   처분기준의 객관적 문언 상 포섭되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대상인 이 사건 위반행위 그 자체를 놓고 처분기준이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가중, 감경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양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여지 또한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엄밀한 처분기준의 적용을 통한 양정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76351 판결

 

 

KASAN_불이익처분 제재처분, 영업정지 처분기준 해석기준 - 재량권 행사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763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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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763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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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2. 10:23
:

 

(1)   대학(피고) 복무규정 제9(겸직금지)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수(원고) 영리행위: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 판매함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까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해임처분 불복 대학교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겸직 미허가 등복무관리를 위반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거나 경고, 주의를 준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가 35년간 동문회 창립, 산학협력단 설립 및 활성화, 대학 홍보와 학생 입학 및 취업에 기여하는 등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5)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양정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였고, 겸직업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까지도 영리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영리행위를 계속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까지 가능함에도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 연구 및 학내외 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을 탁월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대학에 대한 여러 기여와 포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14248 판결

 

KASAN_대학교수의 수험서 출판, 동영상 강의 BUT 겸직허가, 승인 없는 사안 – 인사징계 해임 적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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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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