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정정청구: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정정청구
(3)특허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은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정정허용
(4)대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그 기술적인 의미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뿐만 아니라, 정정청구 전후로 약리효과인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이 달라져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정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1)피고 제품은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1항 발명의 물건인 캠 고정 클램프를 구성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구성요소이고,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간접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피고 제품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피고 제품이 객관적으로 제1항 발명의 실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피고 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만약 피고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이는 다용도의 제품으로서 전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는 하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의 위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밖에 달리 피고 제품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도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피고 제품은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항 발명의 어셈블리는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제1항 발명의 캠 고정 클램프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원고의 제품군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만을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4)피고 제품은 제 항 발명의 물건인 1 캠 고정 클램프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간접침해 제품에 속하는 이상, 피고는 피고 제품을 제조(생산)․판매(양도)함으로써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법리 - 간접침해 기준
(1)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업으로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등 참조).
(2)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등 참조).
(3)그리고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참조).
(4)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등 참조).
(5)이와 같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등 참조).
(6)다만 위와 같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요건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침해의심제품’이라 한다)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의 간접침해 주장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공급한 침해의심제품이 객관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그 사용이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7305 판결 참조).
3.소모부품 관련된 본 장비의 특허권 소진 여부
(1)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참조).
(2)이에 특허발명이 구현된 장비를 구매한 다음 그 장비를 위한 단순부품을 피고 제품으로 교체하는 행위는 특허권 소진의 법리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단순부품에 해당하는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위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판매한 행위가 위 각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그러나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4)원고의 제품군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고 제품 어셈블리로 교체하는 경우 그 교체 후의 제품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교체행위는 사용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권리자 또는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면 특허건,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소진되고, 양수인은 소유권자로서 권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그 이후 거래자, 취득자는 모두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의 이론입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고, 특허권자, 권리자에게 반복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중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미국연방대법원 Impression v. Lexmark (May 30, 2017)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판매 조건이나 국내외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최초판매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정한 판매조건을 위반하여 특허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도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가 구매자에게 특허 제품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최초 판매 원칙은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 판매 시에는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미국 Impression 판결은 특허권자의 판매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실시권자의 판매에도 그 즉시 특허소진 법리를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라이센시 실시권자의 판매도 특허권자의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시권자가 판매하는 즉시 특허권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조건부 실시권에 의해 특허 소진이 배제될 여지를 완전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3.방법발명 특허권리 소진 범위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1)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따라서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이라고 한다)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방법발명도 그러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의하여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양수인 등이 그 물건으로 방법발명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그 물건의 양도가액 또는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 또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일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필요에 따라 특허청구항을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방법발명을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된다.
4.상표라이선스 계약조건 위반 판매제품과 권리소진: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2)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이 유통된 경우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통상사용권자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권리소진 인정 사례
(1)사안의 개요: 중국회사 편직기 제품 알리바바 광고, 국내판매 전, 한국 특허권자 이탈리아 회사, 중국회사에서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장 부본 송달 받지 않음 + 외국회사 특허권자가 외국회사가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침해품 판매 광고에 대해 광고금지, 청약금지 등을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함
(2)특허권자 주장요지: 중국회사 피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및 피고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계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양도의 청약을 하였다. 웹사이트 및 피고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번역서비스, 대한민국 내 배송, 원화 결제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이 사건 각 기계가 국내에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게시 행위는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
(3)특허법원 판결주문: 특허권침해금지명령 - 피고는 별지 기재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외국인 특허권자가 외국인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특허침해소송 관할 및 준거법 판단: 국제사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제2호)‘ 및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과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도 인정된다.
(5)이 사건 분쟁 사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심리의 대상이 되므로 당사자간의 공평과 재판의 적정이라는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된다.
(6)준거법: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대한민국 내에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보호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된다.
(7)대한민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게시하는 경우, 그 상품이 물건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거나 방법발명의 대상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면, 그 게시 행위가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에 대한 ‘양도의 청약’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8)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상품의 게시 행위가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국외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의 청약’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양도의 청약은 양도의 전단계로 언제든 양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향후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양도나 대여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계의 양도, 대여 및 양도나 대여의 청약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1)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99조 제3항),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2)그런데 공유자의 자기실시범위를 너무 넓게 보게 되면 특허법 제99조 제3항과 제4항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타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행위의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유자에 의한 자기실시로 볼 수 있다.
(3)판매자(피고)의 항변 요지: 공유자 F으로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받았고, F은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도 자기실시가 가능하므로, F으로부터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특허법원 판결요지: 생산․판매의 전 과정이 공유자 F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실시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위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