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피고인 무자격자,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면대업주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면허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 정상 진료

(3) 환자(피보험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하여 진료사실증명 발급

(4)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실손의료비 청구하여 지급받음

(5) 검찰 피고인(사무장병원 운여 면대업주)은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비를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1심 판결 면대업주 사기죄 인정, 2심 판결 무죄

 

대법원 판결 사기죄 불인정, 무죄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상법 제737, 739조의2, 739조의3의 규정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손의료보험에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경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만이 보험회사에 대해 실손의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으로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울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무적 검토

(1)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행위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22939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72384 판결 등 참조).

 

(2)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13649 판결).

 

(3)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13649 판결).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적법한 면허 있는 의사가 정상진료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계약상 실손의료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면대업주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사무장병원의 행위는 실손의료비 청구를 돕는 것일 뿐 직접 실손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되었다는 것도 실손의료비의 지급 장애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

 

(5)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6)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726조의2),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7) 위와 같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근거, 범위 및 성격에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의 정상 진료 후 진료사실증명 발급, 보험사에 실손보험 의료비용 청구 사안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무자격자의 사기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18. 4.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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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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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한의원 개설등록 명의 한의사가 직접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자격자인 실질적 운영자는 물론 면허대여 약사도 약사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약국개설등록 명의인 약사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KASAN_[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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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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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주장요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청구인(약사)은 약국개설예정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8. 8. 14. 허가권한을 가진 피청구인(보건소 의무관리팀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8. 14. 약국 개설 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2018. 8. 16.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가 병원으로 되어 있어 약국개설허가가 제한되므로, 건물의 주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8. 8. 20.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병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허가 여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개설허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허가를 위하여 용도변경 등의 추가 요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약국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달리 약사법 20조제5항의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반박주장 요지

2018. 8. 16. 청구인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해당 건물 사진을 통하여 약국 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약사법 20조제5항에 저촉되는지 법 조항(등록 제한 사항)을 물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위 사항이 사실일 시(제한 사항이 없을 시)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관련 법 및 시설 기준을 배부하여 안내하였다.

 

실제로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조사 및 사실 확인에 의거하지 않은 단순 상담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는 상담 당일 약국 개설 제한 조항을 열거하며 위 사항에 해당 없을 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상담 당시 청구인이 언급한 사실은 실제 사실과 달랐다. 또한 청구인은 상담 당시 의원의 개설자가 대표자인 사실 등 약국 개설 제한과 연관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실제 청구인과 추후 유선 통화 당시(2018. 8. 31. 21:00)“ 그 공간이 병실로 쓰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사실 등 상담 당시 귀책사유 존재가 존재하여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고, 또한 견해로 본다한들 견해의 하자가 상대방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심판부의 판단요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부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7343판결, 2001. 9. 28. 선고20008684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사진을 제시하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등록심사에 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던바

 

담당 공무원이 약사법 20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안내한 것이 곧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8. 8. 1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불과 4일 후인 2018. 8. 20.로 임대기간의 개시를 정하고 3일 후인 2018. 8. 23. 공사기간 2018. 8. 24.부터 2018. 9. 3.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신청은 인테리어 공사 중인 2018. 8. 30.에 한 점을 보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선택 및 판단으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각 계약의 체결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급박하게 체결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첨부: 행정심판 결정문_재결서

 

KASAN_[행정심판소송]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사안 – 담당공무원과 사전 상담 결과 약국개설등록 가능하다는 답변 관련 신뢰보호원칙 적용여부 쟁점 – 행정심판 결정문.pdf

행정심판_결정문_2018경기행심1920_재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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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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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 광고계약 및 광고비 지급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2)   의료법 제27조 제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3)   해당 의사 행정처분 전에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판결 확정

(4)   복지부 행정적 제재처분 -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5)   의사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자격정지처분 위법, 취소명령

 

판결이유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KASAN_[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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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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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25개월

 

 

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합계 약 7천만원

 

 

3. 적용 법률조항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 20조 제 1, 30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

 

4. 판결요지 처벌수위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 집행유예 2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 집행유예 2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pdf

KASAN_[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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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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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48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6월 및 벌금 2천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 6, 집행유예 4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2406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88 판결, 사기, 징역 1 2월 선고

(7)   울산지방법원 2018. 7. 31. 선고 2018고단1229 판결, 사기,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8)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9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 집행유예 선고

(9)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669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1년 선고

(10)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선고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48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1487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3)  광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합1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 6월 선고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421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15)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14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합55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2 6월 선고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4835 판결, 사기, 징역 1 4,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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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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