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__글611건

  1. 2019.01.08 [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2. 2019.01.08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3. 2019.01.08 [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4. 2019.01.08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5. 2019.01.08 [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6. 2019.01.08 [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명령 ..
  7. 2019.01.08 [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8. 2019.01.08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
  9. 2019.01.07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10.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11.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12.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13. 2019.01.04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속인 경우 –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50%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
  14. 2019.01.04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규모를 속인 경우 + 허위 POS 자료 제시 – 사기로 계약취소 + 권리금 전액 반환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나15284 판결
  15. 2019.01.04 [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
  16. 2019.01.0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17. 2019.01.03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움..
  18. 2019.01.03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결의 ..
  19. 2018.12.28 [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결정: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
  20. 2018.12.26 [상표분쟁] 상표권자 부도 후 경매로 상표권 취득한 양수인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등 부경법상 권리행사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21. 2018.12.26 [상표심판소송]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 외국에서 상표사용 제품을 제3자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우 사용 인정: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5860 판결
  22. 2018.12.26 [상표심판소송] 성질표시표장 여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판결
  23. 2018.12.26 [상표분쟁] “섬초” –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13 판결
  24. 2018.12.26 [상표심판소송] “천년” 포함 결합상표 무효심판 - 분리관찰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허5167 판결
  25. 2018.12.22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
  26. 2018.12.21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27. 2018.12.18 [하도급쟁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28. 2018.12.18 [동업분쟁] 동업자 조합원이 각각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 + 동업파탄으로 동업자 1인 탈퇴한 경우 -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
  29. 2018.12.18 [특허분쟁]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30. 2018.12.18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6,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행위 적발

(4)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쟁점 직원 아닌 커미션 베이스 계약관계 수출업무 대행업자 독립적인 중개상인지 아니면 배임죄 신분요건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배임죄 인정

 

 

판결 주문 업무상배임죄 인정, 징역 1, 집행유예 2,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pdf

KASAN_[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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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6:52
:

 

 

사안의 개요

원고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40[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KASAN_[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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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4:12
:

 

 

실무관행

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 날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

 

쟁점

부동문자 출력본,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규제를 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약관 성질 인정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직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

 

 

첨부: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KASAN_[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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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3:00
: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ASAN_[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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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2:00
: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4조의2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KASAN_[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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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1:00
:

 

 

 

경업금지약정 사안의 쟁점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결요지

법원은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을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판단,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 유효, 합의서에서 경업금지 조항 위반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한다는 조항 효력 인정함.

 

판결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pdf

KASAN_[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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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0:00
:

 

 

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KASAN_[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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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09:00
: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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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08:19
: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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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6:45
: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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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2:00
: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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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1:00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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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0:00
:

 

 

사안: 실제 운영상 적자인데 매수인에게 월 1,800만원에 매출, 순이익 매월 500만원으로 속여 권리금 7,8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양도인과 중개인의 기망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배상 의무 인정 + 매수인의 과실 고려 책임범위 50% 감액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이는 구체적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7. 24. 선고 201397076 판결 등 참조).

 

매수인 원고가 이 사건 커피집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도인은 이 사건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 원고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 이 사건 권리금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받기 위해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이 사건 커피집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감액한다.

 

KASAN_[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속인 경우 –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50퍼센트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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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0:30
:

 

 

사안: 실제 월 매출액 1,2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매수인에게 매출 규모를 최대 월 2,500만원, 평균 2,2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속임. 허위 POS 매출 자료 제시. 권리금 2 4,0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인정 +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은 권리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려는 원고에게 매출 정도나 수익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를 벗어나, 매도중개를 의뢰한 직후부터 1달여 이상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매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가공 매출을 POS에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허위 매출이 포함된 POS 매출자료를 인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점포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권, 노하우, 점포의 위치, 성장가능성, 시설비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당해 점포의 매출액은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정확한 매출자료를 제시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한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시한 매출자료에 기재된 총 매출액(23,109,890)에 포함된 허위 매출액(6,451,570)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위 매출이 배제된 실제 매출자료를 제시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매출로는 피고 스스로 고지한 바와 같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적자상태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권리금으로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허위의 매출자료 제시라는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계약을 취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급받은 권리금 2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규모를 속인 경우 허위 POS 자료 제시 – 사기로 계약취소 권리금 전액 반환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나152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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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0:00
:

 

 

 

1.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권리금 155백만원 사안, 징역 1

2.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2328 판결 권리금 7천만원 사안, 징역 6, 집행유예 1,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113 판결 권리금 15백만원 사안, 징역 1,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KASAN_[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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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09:00
:

 

 

 

법적책임의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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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1:00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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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0:00
: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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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8:13
: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4시간 근무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임명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731,000원과 급여차액 1,712,440원 부정수급한 사실

해다 보조교사 내부고발 신고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부정수급 보조금(1,731,000) 반환명령

 

제재처분 기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제4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점, 기본보육료를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출하였고, 시정명령 등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점, 직접 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이 보조금이고 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지급 받은 것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요지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임금 차액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1024371), 이 사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첨부: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심판 재결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심판 재결 .pdf'

KASAN_[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결정 2018경기행심1401 어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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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8. 08:50
:

 

 

 

사안의 개요

 

 

분쟁대상 행위

 

 

상표권자(원고) 주장요지

 

원고 A는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경락받음으로써 B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의 주지성을 승계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피고 각 표장을 여성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A의 주지 표지인 이 사건 각 상표에 대한 상품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 상품표지를 보호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상품표지 주체의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된 고객흡인력이나 명성 등 상품표지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품표지가 영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이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표지에 축적된 신용 또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197 판결 참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개별 규정을 통하여 보호의 객체로 규율하는 대상은 주지성 있는 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지에 의하여 출처가 구별되는타인의 상품’(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타인의 영업’(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저명한 표지에 화체된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이나 명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므로,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B의 영업과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가 그 주장의 침해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 명의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이 사건 각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이거나 그 스스로 주지성을 취득한 상품표지의 영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2523 판결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상표권자 부도 후 경매로 상표권 취득한 양수인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등 부경법상 권리행사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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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1:30
:

 

 

 

판결요지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즉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등록상표 와 실사용상표 ’는 각 상표가 동일한 형상의 나무 도형 아래 'NATURE'S WAY'라는 문자 표장이 배열되어 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공통되고, 영어 문자 중 일부의 대·소문자 여부와 나무 도형 색상의 차이, 바깥 부분의 테두리의 유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측의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9. 9. 25. 호주 법인인 PAC사와 ‘NATURE'S WAY' 상표에 관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2. 대한민국 특허청에상표에 관해 제1, 5, 29류의 일정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2012. 1. 12.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상표의 사용권자인 PAC사는 2015. 5. 5. Dual Forms사와대한민국 내에서 “Nature's Way” 브랜드 제품의 배포(distribution)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4. 13.에는 Dual Forms사에 ‘NW KSVG OMEGA+MULTI 50s’, ‘NW VG WOMENS MULTI 100s’ 등의 상품을 공급, 판매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급하였다. Dual Forms사는 이후 그 웹사이트에네이처스 웨이 키즈 구미 영양제메뉴에 등록상표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제품들을 게시하고 판매하였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비타민제 제품과 식용 어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 제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9. 22.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5860 판결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5860 판결 .pdf

KASAN_[상표심판소송]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 외국에서 상표사용 제품을 제3자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우 사용 인정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58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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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1:00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USTOMVUE'는 영어 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는 조어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USTOM’관습/풍습, 습관, 주문제작한등의 의미가 있고, 프랑스어 ‘VUE’시각, 보기, 시선, , 조망/전망, (사물을 보는) 각도//, 풍경/풍경화, (사물을) 보는 방식/견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합된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들로부터 관념을 도출해 보면관습 시각‘, ’관습 시력‘, ’주문제작한 시각‘, ’주문제작한 시력등의 다양한 의미가 도출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눈 수술업’, ‘시력 교정/향상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등에 사용되는 경우주문제작한 시력’, ‘주문제작한 시각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 방법정도의 의미가 은유되거나 암시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눈 수술업이나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등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출원서비스표는 다양한 노안교정술 중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제공하는 특정 노안 수술기법에 대한 고유 명칭으로 보이고, 국내의 안과 업계에서 원고의 장비인 ‘WaveScan WaveFront System’ (웨이브프론트 검사기) 'Star S4 IR Laser'(엑시머레이저)를 함께 이용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CUSTOMVUE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회사들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출원서비스표가 심결 당시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원고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특정한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안교정술보다 넓은 의미의일반적인 수술용어로서의 노안교정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원고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고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을 어렵게 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심판청구 기각심결 취소

 

첨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8558 판결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판결 .pdf

KASAN_[상표심판소송] 성질표시표장 여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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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0:25
: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상표 중섬초부분이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신문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질의응답란 등에서섬초가 시금치, 비금도 시금치, 신안군 시금치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 등에겨울 노지 시금치가 포항초, 섬초, 남해초 등의 지역 이름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섬초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섬초 외에 포항초, 남해초 등도겨울 노지 시금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세 가지 다른 명칭이 하나의 뜻을 가지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될 수 없는 점,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란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응답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 역시 그 편찬과정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계에서섬초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원고 조합원들이나 원고와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재배한 시금치에 한하여 선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해당 상품의 동업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겨울철에 비금도의 노지에 시금치를 재배해 왔다. 원고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1995. 1. 23. 시금치 외 5종의 농작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원고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②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선등록상표는 농식품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신안군에서는 선등록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③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2호로 도초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선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21.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여러 섬들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선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주고 매년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사이에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정산한 바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5013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13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섬초” –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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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0:15
:

 

 

판결요지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 선출원상표 

은 모두천년부분으로 분리관찰 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중천년옥부분이나 선출원상표 중 ‘천년구들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등록상표 중 ‘’이라는 문자 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천년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부분들은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천년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천년구들과 선출원상표의천년구들및 등록상표의천년옥중에서천년부분이 나머지구들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거래에서천년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도형의 유무, 문자의 구성 및 서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등록상표는천년옥이라 호칭되는 것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천년구들이라 호칭되어 그 호칭 또한 비유사하다. 등록상표는오래된 옥()’ 또는오래된 집()’ 등으로 관념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천년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방식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념도 서로 상이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먼저 등록상표의 천년옥 중에서천년부분은 ‘1000또는오랜 세월의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부분의 사전적 의미는구슬, 보석또는음식점이나 상점의 상호에 붙어 집을 나타냄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한 등록상표천년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오래된 옥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나, ‘오래된 집’,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등의 의미로도 직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함으로써옥침대라는 의미로 바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5167 판결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허5167 판결 .pdf

KASAN_[상표심판소송] “천년” 포함 결합상표 무효심판 - 분리관찰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허5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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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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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지,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포괄명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의류, 모자, 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 모자, 신발 소매업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11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소비업 중판매대행업, 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다.

 

)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포괄명칭을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도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심사 당시 적용되던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 가방, 신발, 속옷 판매대행, 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결론: 따라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함. 원심판결 파기 환송

 

KASAN_[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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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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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1),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여기서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등록과는 별도로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판시 사정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KASAN_[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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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1. 12:00
: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하도급대금의 2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하도급법 제25조의3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하도급대금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978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하도급대금역시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고 등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청업체에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의 하청업체에 대한 추가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하도급대금은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이지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51485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pdf

KASAN_[하도급쟁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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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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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공동운영 동업자 -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중 1인 피고가 동업관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 종결 주장함

 

원심 판결요지: 피고의 탈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72385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pdf

KASAN_[동업분쟁] 동업자 조합원이 각각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 동업파탄으로 동업자 1인 탈퇴한 경우 -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2. 13.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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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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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

【청구항 1】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S) 및 피하근육(m)층에 메쉬형 임플란트 또는 생체삽입용 실 중 하나를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있어서, 상기 조직거상용 이식물(2), 돌기(8)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삽입용 실(6),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상기 생체삽입용 실(6)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이 관통되고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부재(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는 이 사건 정정발명 이라 부른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선행발명들은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메쉬 부재의 양단의 생체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 것은 부적절하나, 진보성에 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음

 

피고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의 이름은조직거상용 이식물’이다.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2014. 5. 9.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이하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와 피하근육 층에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표면에 돌기가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위 실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메쉬(mesh) 부재를 함께 구비하여, ‘시술 부위 조직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향상되고, 메쉬 부재를 이용하여 피부 조직을 선이 아닌 면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들은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생체 삽입용 실이 관통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선행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복수의 방향으로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을 갖고 있어, 인체의 조직을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한 방향으로 당기기 위한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들 또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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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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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240991 판결 등 참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뉴욕협약이라 한다) 5호 제1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 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23883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요지 -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뉴욕협약에서 규정하는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중재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고 원고와 피고가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중재조항에는 피고와는 달리 원고에게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제10조 제(c)항에서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중재의 당사자로서 중재인을 지명할 권한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서 소외 1을 신청인 측 중재인으로 지명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소외 2를 피신청인 측 중재인으로 지명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지명한 소외 1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가 지명한 소외 2를 중재인으로 확인하였으며, 2009. 4. 16. 서신을 통하여 이 사건 중재조항에 근거하여(pursuant to the arbitration clause) 당사자들이 지명한 위 두 중재인들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공동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후, 위 중재인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소외 3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비록 직접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지만 중재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장 중재인의 선정방식을 지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7조 제4항은 중재인 선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결정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에 뉴욕협약 제5조 제1 (d)호에서 규정하는 승인, 집행거부사유로서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KASAN_[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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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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