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KASAN_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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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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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 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 복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 전체 모듈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불인정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 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권리자의 요구금액 최초 청구금액 3억원 BUT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액의 25% 해당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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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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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

 

2.    판결 요지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 정품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고, 폰트 소프트웨어 기본 설치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는 문서 제작 등이며 로고 제작을 위한 CI, 브랜드명 제작을 위한 BI, 티셔츠 등의 2차 제작물 등은 각 별도의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3)   비영리단체인 피고 회사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해당하며, 티셔츠 제작비용을 받고 티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로고를 제공한 이상 이후 티셔츠에 사용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고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무상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판결 요지 손해배상액 산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상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판결 참조).

 

(2)   라이선스계약서의 위 기본 설치비용, BI 제작용 라이선스는 수백 개 이상의 폰트에 대한 이용계약이며 이는 당해 서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개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로고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BI 제작용 라이선스 비용 3백만원, ② 위 라이선스에 포함된 수백 개 이상의 폰트, 그 중 하나의 폰트로 몇 글자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로고는 비영리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J로부터 받은 티셔츠 제작비용 이외에 달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를 5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29131 판결

 

KASAN_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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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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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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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인터넷 블로그 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는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및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서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그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53636 판결

 

KASAN_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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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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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기본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사안의 개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

 

판결요지

공단의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으로 보조받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여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

 

판결요지

피고인은 위 파견업체의 배달차량을 빌리는 대신 위 파견업체에 근로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위 파견업체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판단의 주요 증거

 

 

KASAN_행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위법사실 자인하는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매우 중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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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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