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관련 특약 사항

 

(1)   해당 상가점포 분양계약에는임대차계약 승계조건임, 잔금일이후부터 월세수취권 발생함, 약국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줄 수 없음. 상기 호실은 미용실 독점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

 

(2)   다른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약국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한다’(상가 O, P호 공급계약서), ‘본건 Q호는 담배·제과·약국 등으로 입점 불가함. , 편의점 입점시 담배 가능하고, 타 상가에 비입점시 제과점 가능함’(상가 Q호 공급계약서), ‘약국으로 사용 및 임대차는 금지함’(상가 T호 공급계약서) – 법원 판단: 특정 업종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2.    상가점포 관리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용도 업종 기재사항

 

(1)   해당 점포 용도: “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문제 점포 상가 E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사실도 인정된다.

 

(2)   원고 주장 - 분양자가 상가의 구분 점포별 용도를 지정하여 분양하였고, 그 용도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반영되었으며, E호 역시 그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되었다.

 

 

(3)   법원 판단: 개별 구분 점포에 대한 공급계약에 사용 용도나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와 같이 업종이 지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란 기재는 이 사건 상가 내 각 구분 점포의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일 뿐, 업종 지정 또는 제한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5)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 점포 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가 E호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상가 관리단 규약 검토

 

(1)   상가점포들이 분양된 이후 제정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14조는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2/3 이상과 구분소유자 지분율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동종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같은 업종으로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전제로 한다.

 

(2)   상가의 구분 점포들이 분양 당시 모두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으로서 업종제한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가 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리로서 ‘전유 부분에서 독립적인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는 상가를 구성하는 구분 점포들에 대하여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거나,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

 

KASAN_상가 분양계약서 업종독점 특약, 상가건물관리대상 용도 기재사항, 관리단 규약 검토 – 상가업종 독점권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pdf
0.31MB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7. 11:00
:

 

1.    사안의 개요 - 분양계약서 내용

 

(1)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계약 시 지정한 업종에 따라야 한다.”(8조 제1), “수분양자는 점포개설시 이미 개설되어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8조 제2)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 개별 호실의 지정업종이 J호는완구점’, G호는아동복’, H호는내의류지정

 

 

(3)   원고 회사는 00여년 전부터 G, H호 점포에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운영

 

(4)   피고가 동일한 상가 건물 점포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 입점하지 영업금지청구소송 제기

 

 

(5)   1심 법원 원고 패소, 업종독점권 불인정

 

2.    법원의 판단 요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기타소매점을 포함한 동종업종 등의 영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수분양자에게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가 G, H호에 지정된 업종은아동복내의류’일 뿐이고, 분양자가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에게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기타 소매점’의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상가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약 30여개의 점포가 영업 중인데, 그중 미용업(이발소, 헤어샵) 4, 부동산중개업은 3, 음악학원은 2, 수학학원은 4곳이 동시에 영업하고 있다. 원ㆍ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의 점포 운영자들 15명도점포 입주 시 이 사건 번영회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상가의 동종영업 제한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바 없다.

 

(4)   이 사건 상가 일부 출입문 상단에당 상가에는 중복된 영업은 불가하오니 임대 후 피해보시지 말고 번영회로 문의 바랍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3군데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게시물은 언제, 어떠한 경위로 부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번영회 회장 M는 원고가 최근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위 부착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게시물에 부기된 전화번호가 현재 이 사건 번영회의 전화번호로 쓰이고 있지 않은 점, 각 게시물의 형태와 시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물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영업제한의 효과를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주의적으로 알리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결의에 해당한다거나 그 효력이 피고의 입점 무렵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관련 법리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참조).

 

 

(3)   한편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단의 설립 이후에는 집합건물법 제28조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합538093 판결

 

KASAN_4층 상가 30여개 점포, 분양계약서 기재 업종과 다른 업종 운영 시 업종독점권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합538093 판결.pdf
0.32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합538093 판결.pdf
0.4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7. 10:00
: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2)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244224, 244231 판결 참조).

 

(3)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82745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257600 판결

 

KASAN_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 –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사용기간 기존 차임 지급의무 BUT 부당이득반환 대상 x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pdf
0.25MB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pdf
0.1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6. 15:00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직원 개인의 불법행위와 회사 법인의 책임 구별, 자기책임원칙과 양벌규정 적용 배제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6. 14:00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판단기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하여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된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1313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의 책임 인정

 

    피고 회사는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회사인 점,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규모인 피고 회사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의 평가판에 대한 임시라이선스까지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고 대표이사는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복제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로서는 직원의 이 사건 복제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과실로서 위 복제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KASAN_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민사상 공동책임, 형사책임과 구별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업무사용 상황에서 직원, 회사법인, 소기업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6.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