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인정 및 특허무효 방지

 

가.  회사 법인의 주장요지 자기거래 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회사법인의 주장 배척 -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 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pdf
0.2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1. 10:09
: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2)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5580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사에게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4)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1312 판결 등 참조).

 

(5)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74918 판결 등 참조).

 

(6)   회사의 정관 제18조에이사 및 감사가 퇴직하였을 시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위로금 이외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수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3748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37484 판결.pdf
0.14MB
KASAN_이사의 회사 법인에 대여금 채권 인정 조건 + 이사, 감사, 임원의 보수, 퇴직금 청구 대구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37484 판결.pdf
0.2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1. 09:00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3조 제1항 제4).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2)   확약의 목적 내지 내용은 원고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과 함께 이 사건 확약을 들여다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직접 매입한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고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이 반품이 전제된 특정매입거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기화로 일거에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34061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2)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4)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5)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여기서궁박이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조의 적용 요건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존재

(2)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존재 

(3)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 존재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3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3)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6833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KASAN_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계약의 무효 여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 계약무효 판단기준.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0. 09:05
: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0.12MB
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0. 08:41
:

 

1.    생산위수탁계약 중 지재권 조항 제품개발사 F () vs 제조업체 원고 ()

 

2.    디자인모방 및 등록무효 분쟁

 

(1)   제품개발사 F, 디자인 개발사 D, 창작자 E, 개발사의 디자인등록 후 권리이전 피고 등록권자

(2)   제조업체 원고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해당제품 디자인 파일을 디자인 개발사 D에 발송,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등록됨

(3)   디자인 모방 분쟁 민형사 사건 발생 제조업체 원고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개발사의 단독 출원, 등록된 것으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등록무효 - 심판 청구

(4)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디자인은 개발사 D, 창작자 E 디자인으로 모인 디자인 아님, 심판청구 기각 심결

(5)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이 발송한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과 거의 같다.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으로 등록무효 주장

(6)   특허법원 심결 유지, 원고 청구기각 판결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이 거의 완료된 무렵에 체결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디자인 창작과 출원 등 업무를 D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D 대표이사였던 자를 창작자로 하여 D 명의로 출원·등록되었다가 그 권리가 피고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들어 맞는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D, F 사이에는 전자문서를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D가 출원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원고 직원 G이 위와 같이 협조하였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 D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 G이 제품 양산과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적 조언이나 의견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대비되는 양 디자인의 변경에 따른 차이점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부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그러한 변경이 어렵지도 않다.

 

(4)   따라서, 원고 직원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 대비를 통해 본 원고의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11647 판결

 

KASAN_제품개발사 vs 생산수탁 제조사 vs 디자인 개발사 – 제조위수탁 계약, 디자인개발 계약,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권리 조항, 모인 출원 및 등록 주장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7 판결.pdf
0.39MB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7 판결.pdf
2.0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