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페이닥터 계약 요지

 

(1)   위탁받은 진료업무 이행, 대가로 보수 지급하는 위탁진료계약 체결

 

(2)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 일정,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 특정

 

(3)   따라 페이닥터는 월 1회 상호 조정 하에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 및 실적을 의원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페이닥터는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5)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조항 있음

 

(6)   병원측 주장 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징계할 수는 없었다. 연차 등 휴가규정은 따로 없었고, 휴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대체의사를 구해 그로 하여금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근로자성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E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11675 판결

 

KASAN_페이닥터, 봉직의사, 근무의사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 아니라는 기재에도 근로자성 인정,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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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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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10:00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3)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내용을 기본적으로 앱 등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참가인이 그러한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4)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비스를 균질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교육자료, 기본 업무매뉴얼, 근무규정을 제공배포하였다.

 

(5)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6)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운전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고 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운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지급받은 돈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관계의 실질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7)   플랫폼 운영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아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56601 판결

 

KASAN_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 플랫폼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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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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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09:31
:

1.    헤어디자이너 계약서 조항

 

6조 ③ (경업금지) 을은 갑과 계약 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회사를 전직할 수 없으며, 갑 매장 반경 2km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ㆍ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부담한다. ④ (고객정보 소유 및 저작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유인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로 하며 또한 갑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 영상물 등은 갑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 을의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사진 및 영상물 제작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2.    브랜드 미용실 운영자의 주장 요지

 

피고 헤어디자이너가 원고 미용실을 그만둔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 원고 미용실로부터 수 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는, ① 개설한 미용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③ 원장의 고객에게 환불을 유도하거나 피고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④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법원 판결의 요지 브랜드 미용실 운영자 승소

 

(1)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미용실의 브랜드,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고,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특정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자와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직 등을 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특정 미용사의 새로운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3)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피고들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대신 피고들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분배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경업금지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경업금지 장소와 관련해서는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원고 미용실에서 반경 2km내에는 개점할 수가 없도록 제한하였다.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경업금지장소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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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브랜드 미용실 vs 헤어디자이너 - 퇴직 후 경업금지, 개업금지, 전직금지, 인스타그램 사진 활용 금지, 위약금 지급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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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1. 15:07
:

(1)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중개업이라 함은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위 법 제2조 제1, 3),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참조).

 

(2)   한편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01776 판결 등 참조).

 

(3)   또한 분양대행이란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득을 취하는 영업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7. 23. 선고 981914 판결 등 참조), 분양의 알선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모집, 광고 등의 판촉활동과 일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의 매매조건의 상담, 분양업무의 보고, 수분양자의 관리, 분양대금 납부 독려 등 분양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본인의 비용을 들여 광고 등의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에게 분양계약자들과 매매조건을 조율할 일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가 분양계약 이후 수분양자의 관리 내지 분양대금 납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고가 성사시켜야 할 최소한의 분양계약의 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부담하는 일정한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정해져 있는 계약조건과 자료를 토대로 분양계약자를 유치하는 업무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와 같은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액 초과 부분의 반환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상가의 분양대금 합계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고, 실제 받은 수수료에서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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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인중개사의 신축상가 점포분양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vs 중개수수료 vs 컨설팅비용 구별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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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1. 14:18
: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

 

(2)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 1항 단서).

 

(3)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4)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241515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20539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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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사전승인 예외 소기업의 주총결의 흠결 – 특별한 사정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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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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