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교량 공사 – PCT 거더상부 공사

(2)   특허권자 (원고회사) - PCT 공법 특허발명 특허권 보유

(3)   특허권자와 도로공사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도로공사에서 원도급계약체결

(4)   하도급사 공사업체 (피고) – 특허기술 보유회사 (원고) 사이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공사 기성고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

(5)   공사수주 후 공사업체에서 특허권자 회사에 기술료 일부 지급

(6)   공사 완료 전 원도급사 도산, 업체 변경 및 하도급계약 해지

(7)   공법 변경 특허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변경함, 특허기술료 지급 거절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실시계약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특허가 사용된 경우에 그 공사기성율에 따라 정해진 특허사용료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정한 것이고, 5조 제2항은 이와 같이 발생한 특허사용료 등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실시계약 제5조는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라는 항목으로피고는 이 사건 실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 시공건을 담보로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공사기성률에 준해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으로 그 문언만으로는 특허권 사용료와 기술료로 이 사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사건 공사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실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10%를 특허사용료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참고 - 피고 신창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되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실시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도로공사는 사용협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에서 원고의 특허 공법의 사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은 사용협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도로공사는 원고에게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2141 판결

 

KASAN_교량건설 공법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공법 변경으로 특허기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허실시료 지급의무 부정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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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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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1. 14:13
:

 

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KASAN_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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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1. 12:11
: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 산정기준

 

3(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정 사례: 소가 1억원 별표 기준 44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X 6% = 740만원

 

2.    소송비용 1/2 감액 기준

 

3(산입할 보수의 기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5(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3.    복수의 당사자 공동소송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대법원 2013. 7. 26. 2013643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2012445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의 수로 균분한 금액이 아니다.

 

KASAN_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소가 기준 변호사보수 산정, 다수당사자 부담비율, 무변론판결 등 12 감액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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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1. 11:00
:

 

(1)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2)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보수규칙이라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4. 95726 결정 참조).

 

(4)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에 포함될 수 있다.

 

(5)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7)   본안 소송비용액 +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변호사 서기료명목으로 198,000원 소송비용 정함

 

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범위 – 관납료 + 본안소송 변호사 수임료 + 소송비용확정신청 법무사 보수기준 비용 포함 대법원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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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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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1. 10:15
:

 

(1)   전속계약에 있어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단지 정산자료 제공이 지체되거나 미흡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2)   만약 불충분한 정산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정산과 관련된 이의제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의무의 상당한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자료 제공 - 프리패스의 경우 판매금액, PG사 수수료, 배분율(=채무자 강의 클릭수/전체 강좌 클릭수)이 정리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음 불충분

 

(4)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정산자료 미제공, 제공된 정산자료의 경우에도 상당기간 그 제공이 지체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정산자료에서 프리패스 상품의 판매건수, 전체 클릭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판매금액과 배분율만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프리패스 상품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실제로 채권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정산의무 위반사항이나 의심내역을 채권자가 제공한 정산자료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일응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인다.

(6)   프리패스 상품 매출액의 일부를 정산에게 누락하였고, 총매출액에서 합격환급금강의상품 홍보비용(아이패드)’을 부당 공제한 후 배분율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함으로써 정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7)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채무자가 주장하는 매출부분이 정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불충분한 정산자료 제공에서 기인한 측면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과 정산자료를 비교해보더라도 실제로 위 매출부분이 정산에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KASAN_전속계약 학원강사 강사료 분쟁 및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 정산자료, 비용공제,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자 2022카합21214호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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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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