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합판을 판매․제조하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외에 별도 회사를 몰래 설립한 후, 피해 회사가 해외 원목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별도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각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의 수입계약에서는 해외 원목업체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수입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정하고, 그 수입계약 내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안
2. 쟁점
-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것이 대외무역법 제43조 및 관세법 제270조의2에서 정한 ‘가격 조작’에 해당하는지(적극)
3. 판결 요지
- 피고인은 별도 회사가 이 사건 수입거래에서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별도 회사는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회사가 한 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구조의 실현 내지 완성을 위한 것일 뿐임
- 조작(造作)의 사전적 의미, 관세법에서 가격조작죄를 신설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이 이미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은 별도 회사를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처럼 거래 가운데 끼워넣어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을 부풀린 점, 부풀린 가격만큼의 이익이 별도 회사 내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피해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별도 회사를 이 사건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목적, 방법,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 유죄)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374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