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3)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4)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5)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특허침해금지명령 또는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 유통, 판매 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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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17:00
:

 

1. 형법 규정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최학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함

 

3. 대법원 판결요지

. 법리 재산의 은닉 행위 판단기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84558 판결 참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4759 대법원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비록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연쇄점 내의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함.

 

KASAN_채무면탈, 채무회피,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형사책임 –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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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16:01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상표권 매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 완료

(2)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적 소멸, 매수인의 상표권 상실

(3)   매수인의 매각명령의 무효 주장, 배당채권자에게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4)   원심 판결 -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각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한 것으로서 무효.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대법원 판결 상표권 등록무효, 상표권 소급적 소멸에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각명령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 3),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4)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상표권 압류, 강제경매, 매각절차 종료, 이전등록 후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소멸 BUT 강제경매 효력 유효, 매수인의 위험부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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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13:56
:

 

1.    사안의 개요

 

(1)   논문발표 후 원출원 BUT 원출원에서 공지예외 주장하지 않았음

(2)   거절이유 통지 자기 공지 논문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

(3)   분할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 원출원 취하한 사안

(4)   심사관 - 공지예외주장 배척,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심결 유지

(5)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환송,  공지예외 적용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52조 제2항은 적법한 분할출원이 있을 경우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과 그 예외로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공지예외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의 제출 기간에 관하여는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는 공지예외주장의 시기 및 증명서류 제출 기한을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산정하면 분할출원 시 이미 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 분할출원에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주장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원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을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을 통한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3)   결국 위 규정들의 문언상으로는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특허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출원이 이루어지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주장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KASAN_논문발표 후 특허출원, 자기공지 사안에서 분할출원과 공지예외 적용 판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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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09:46
: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채권

 

246(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185만원

 

2.    사안의 개요 및 은행의 책임 여부 쟁점

 

(1)   예금주 채무자가 은행예금 1,556,799원 중 150만 원(종전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 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예금 인출을 구하는 사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압류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예금인출을 청구

 

(2)   원심 판결 채무자 예금주 승소, 은행에서 압류 이후 채무자 예금주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결 은행 승소 예금주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에서는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있다는 원심 판결은 오류, 예금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206356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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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생계비 상당의 예금 185만원, 해당여부 예금주 입증책임 부담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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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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