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침해 혐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1,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권자는 최소한의 법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 특히 공동저작물 등에서 공유자 사이에 그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 그 제한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저작권법 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9)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0)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 등록의 효과,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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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10:00
: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7234 판결 등 참조).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참조).

 

(6)   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20837 판결 취지 참조).

 

(7)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KASAN_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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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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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09:24
:

 

1.    사안의 개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2)   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   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

(4)   1심 판결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    법리 판단기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사기죄 인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일응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면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화장품 등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형 선고 이유 -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KASAN_중소벤처기업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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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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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2. 11:22
:

 

(1)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인정

 

(2)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 - (소극)

 

(3)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의료인의 요건을 엄격히 규율하고(2, 8) 그러한 의료인이 공중 등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정함으로써(3조 제1) 의료업이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료업 금지 사유를 정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제64조 제1, 65조 제1항에서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의료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52980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금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이 사건과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로서도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58202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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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원장, 공동개설자 1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중 공동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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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1. 14:20
: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외에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참조).

 

(2)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 임기에 대한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해임 전 재직기간에 대한 대표이사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2640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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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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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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