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법인은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프로그램, SW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3. 15:00
:

 

 

1. 금형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회사의 주장 요지

 

 

 

2. 항소심 판결 금액 불법 사용자에게 6억원 손해배상 명령

 

3. 판결이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해당 설계프로그램의 총 모듈은 88, 그 중 문제된 버전의 37개 모듈의 총가격은 개당 59천만이 넘는 고가입니다. 다만, 37개 모듈을 모두 구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각 모듈별로 단가에 포함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에는 정상 구매고객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이 개선된 상위 버전의 업그레이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판매가격에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판매가액을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37개 모듈의 가격 약 59천만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6억원으로 결정한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을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설계 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설계프로그램의 37개 모듈 전부가 아니라 별지 기재의 8개 모듈만 필요하다.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8개 모듈만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및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혜택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개별 모듈의 판매가격 중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저작권자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방치한 과실 및 상계 주장 불인정

 

과실상계 주장: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FlexNet License 모델 등에 따른 라이선스 파일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부족하다. 더구나 주로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들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산재하여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웹하드 등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 공유방법이 아닌 개인 컴퓨터 간 프로그램 공유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등 참조).

 

KASAN_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3. 12: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2천만원, 3 카피 총 3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pdf

KASAN_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일부 모듈로 파일 확인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3. 11: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판단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KASAN_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모듈 중 일부 사용 및 리스 정책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3. 10: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29개 모듈,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2)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83천만원,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5천만원 청구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손해배상액 약 12천만원 인정

(2)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031928 판결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

 

3.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20319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pdf

KASAN_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29개 모듈 중 일부 사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3. 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