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회사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사주 아들에게 양도 및 이전등록
(2) 출원 중인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명의를 회사법인에서 사주 아들로 변경
(3) 회사에서 특허권자 및 출원인에게 사용료 4억5천만원 지급 조건으로 독점사용계약 체결
(4) 회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 처리 + 추가 특허사용료 지급하여 회사법인에 합계 약 5억3천만원의 손해 발생
형사기소 죄명 – 업무상 배임죄, 피해액 5억 초과로 특경법 적용
법원의 판단
(1)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 전과 있는 사주,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 사주 아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법인의 자산을 보존하고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2)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가지급금 채무 상당액과 특허사용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
(3)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판결이유 중 발명자 판단과 특허 받을 권리의 양도 여부
1심 판결 – 출원 건에 대해 직무발명의 사용자 승계 불인정 및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단
(1) 피해자 회사는 특허출원 직전 설립됨 + 당시 이미 발명의 완성되어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될 시점 +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 없음, 묵시적 승계 인정 자료도 없음 + 종업원 아닌 외부 발명자와 공동 발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2)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권리를 피해자 화사법인에서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그 출원인 명의를 사주 아들로 변경한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음
(4) 출원인명의변경 건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전부 유죄, 1심의 일부 무죄 판단 취소
(1) 문제된 출원이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 확정됨
(2) 공동발명자로부터 양수인(사주 아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불인정
(3) 결국 사주 아들에게 회사법인으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불인정
(4) 특허출원에 관한 권리자가 아닌 사주 아들에게는 특허사용료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 없음
(5) 회사법인이 정당한 권리자 아니라고 해도 정당한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 존재 + 무권리자인 사주 아들에게 지급한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함
(6) 업무상 배임 성립 – 유죄, 1심의 무죄 판단 취소
첨부: 1_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25 판결; 2_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18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1838 판결.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25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