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징계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정한 경우 견책 등 경징계의 경우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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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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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자주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KASAN_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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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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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것 (, 외국법원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소위 형식판결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한 소송에서는 위 요건 중 ㉮,,㉱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사의 경우도 이 부분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 요건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법과 실체법이 다른 국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위 ㉰ 요건에 대해 사실상 실체적 심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1조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 요건을 위반했다고 다투면, 우리나라법원은 적어도 판결금액을 실제 손해액 범위로 적정하게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의 외국 판결의 구체적 집행 절차

 

위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집행 절차는 통상의 국내 판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신청,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집행판결을 한번 받아 놓으면, 그 판결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행문을 복수로 받아서 여러 번에 걸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 한 판결을 그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회사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외국 소송에서 패소한 수출기업의 경우 일차적 집행 대상은 그 국가에 있는 패소자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재산만으로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만 추가로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위 영업비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D사는 일차적으로 피고 K사의 미국 내 수출품이나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수출대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집행판결에 관한 방어책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집행만으로는 판결 금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경우, D사는 국내에 있는 K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나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집행판결 관련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 D사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미국법원에서 소송의 상대방 한국기업이 D사 핵심기술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그 지역 출신 배심들에게 결정하라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 K사로서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배심들이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감내해야 할 문제로서 사전에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리한 판결을 받고 난 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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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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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 (전환의 청구)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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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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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우선주의 내용)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본건 주식의 우선주로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0(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본건 주식은 회사의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등한 인수권을 가진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0(배당금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전환 전 본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으로 최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의 권리를 갖는다.

본건 주식 및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 또는 전환 청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결의가 있는 날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승인결의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3항의 기한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배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0(상환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 전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 : 주식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상환방법 :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상환기한이라 하고, 상황기한의 마지막 날을 상환기한일이라 한다)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4. 지연배상금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일의 익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상환청구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등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서 제11진술과 보증의 진술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본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5. 회사에 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7. 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0(전환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주식 발행일 1년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1개월 전일까지 본 계약의 의해 발행된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음 각 호는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의 당초의 발행가격(32,100)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일체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주식의 액면분할, 주식배당 및 기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한다.

3.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1주일, 최근일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둥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은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3항에 의거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회사는 1주일 내에 본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5 기타 상환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346조 내지 제 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0(청산 등에 관한 사항)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투자자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사의 주요자산을 제3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연대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의 기준가격은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항의 청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가 영업 · 주요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3.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 등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4. 합병 또는 피인수의 경우

 

KASAN_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약조항 사례 - 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 받는 회사에 불리한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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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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