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독점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보상여부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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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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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KASAN_총판계약, 독점계약의 분쟁소지 및 해결방안,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 – 최소 필수이행 조건 및 비독점 전환 또는 계약해지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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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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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계약서

 

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이라 한다)Y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 개발한 성형필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상품의 개발 및 제조, “상품에 대한 의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2)    에게 이 개발하고 제조하는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의 뛰어난 마케팅과 판매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계약대상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시 3개월전 계약 일방의 서면 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3(“상품의 정의)

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규격, 종류,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별첨에 따른다. “이 제조하여 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 모든 관련 국내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4(연간 최소 구매금액 및 분할 구매 의무)

1)    은 별첨에 있는 연간 예상 구매금액 (“의 매출기준)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

2)    으로부터 연간 구매하여야 할 상품을 분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5(마케팅 임상)

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품에 대한 품목 허가 후 성형필러 판매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6(주문)

1)    상품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 상품에게 서면 주문하고, “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성실히 공급한다. “의 공급능력 및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수량이나 공급 기일을 협의할 수 있다.

2)    의 원활한 원부자재 매입을 위하여 6개월 주문 계획을 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며, 가능한 한 3개월 단위로 2개월 전에 에게 주문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회 초소 주문량은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7(“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무)

1)    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조, 관리, 취급한다.

2)    이 주문한 상품의 책임 하에 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의 운송비용은 이 부담하되 지정된 공급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한다. 주문 시 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상품의 공급 일시는 의 주문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하되 3~4개월 이내에 공급하여야 한다.

3)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2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은 즉시 에게 서면 통지하며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천재지변이나 의 생산 규모를 초과하는 주문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의 귀책으로 상품의 공급에 지연이나 차질이 있을 경우 은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상품의 검수)

1)    은 지정된 장소로 입고된 상품의 물량에 대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0일내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상품에게 인수된 날로부터 10일내에 검수 결과가 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된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의 검수결과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이 재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이를 즉시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해 준다.

3)    이 동의하지 않는 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는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은 그 시험 결과에 따른다.

 

9(계약금)

1)    은 본 계약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계약금 *억원(VAT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2)    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에 부여한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10(“상품대금의 지급)

1)    상품을 인수 후 익월 10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지연의 경우 1일당 청구 금액의 2/1000를 연체금으로 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2(비밀 준수 의무)

1)    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품에 대한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 계획, 노하우 등 일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년간 지속한다.

 

13(경쟁제품 취급 금지 및 금지사항)

1)    은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2)    은 성형필러 이외의 용도로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4(제조물 책임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1)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작용 등의 피해로 인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은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로 증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2)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15(계약의 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또는 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정리 또는 파산이 신청되거나 또는 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다.  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80%2년 연속 위배한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의 연간 구매금액이 제4조 제1항의 별첨 표에 기술된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한다.

 

16(우회수입 금지의무)

은 제3국에 수출한 이후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역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 적극 대처하여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17(손해배상)

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9(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KASAN_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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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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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샘플 계약서 파일

Agent Agreemen_sample .docx

 

주요 조항

Article 1. Appointment of Agent

1.1      The Company hereby appoints the Agent as its exclusive agent in the territory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Territory), for the sale of the products as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s). Territory and Products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1.2      The Agent shall not, in the Territory, deal in any products or goods, nor shall it represent any other suppliers or manufacturers of any products or goods, which are in the opinion of Company similar to or competitive with the Products to be supplied or manufactured by Company pursuant hereto.

1.3      It is hereby expressly agreed and declar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hereto that all customers heretofore or at any time hereafter called on by or introduced to the Agent are customers of the Company and are not customers of the Agent nor has the Agent any proprietorial interest therein or in any list of such customers.

 

Article 9. Commission

9.1  The Agent may receive on each sale of Products described in Paragraph 1.1 of this Agreement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commission of [  ] % of the “Net Cash Received.” The term “Net Cash Received” as used herein shall mean the net amount of payments received by the Company from the customers for the Products, less charges, if any, for taxes, duties, freight and insurance, etc. A separate commission agreement may be made between the parties stating the commission amount on a case by case basis. Unless otherwise agreed in any particular case, sales for the purpose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emed not to be effected in the Territory unless both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the order is issued and the place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are within the Territory.

 

9.2 The sales of Products by the Compan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which the Agent is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9.1 include and are limited to:

(a)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pursuant to an order or enquiry received from a customer whose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directly by the Company or through the Agent, and

(b)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other than a sale described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made pursuant to any order or enquiry first forwarded by the Agent to the Company, where such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or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9.3  Any commission stipulated and paid hereunder shall be deemed to cover all the costs, fees, charg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the Agent in connection with the respective sale of the Products.

 

9.4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Agent is only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sales resulting from orders received by the Company up to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for which payment is subsequently made to the Company pursuant to this Agreement.

 

KASAN_Exclusive Agent, 독점 대리점 계약의 영문계약서 샘플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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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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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표준계약서 파일

패션 콜라보 표준계약.hwp

 

주요 조항

 

2 (협약내용)

“갑”과은 아티스트와 패션기업의 본건 협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고 디자인 및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상호의 이익이 증진하도록 한다. 구체적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으며, 본 계약의 체결시로부터 __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본 계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한 후, 부속 협약을 체결한다.

 

1. ""에게 갑 소유의 유,무형의콘텐츠”(디자인 또는 노하우, 아이디어 등, 이하콘텐츠”)를 제공하며, 기획 및 디자인의 세부내용은 ""과 지속적인 협의하여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이행한다.

- 디자인의 제작 (제작기간, 수량, 다만 추가 제작시 별도로 협의한다)

- 콘텐츠의 재가공 등 디자인의 제작에 필요한 업무

- 협업의 완료를 위한 검수 회의, 원활한 연락 등 협력

2) ""은 상품기획 및 디자인제작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아래의 업무를 이행한다.

- 기획 및 진행사항, 예산 집행 내역 관리 및 감독

- 장소 제공

- 기본 인력 지원

- 계약금 및 재료비 선지급 (아래 3항 참조)

- 추후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경우, 홍보, 마케팅 업무

3) 제작에 필요한 비용 金 ____(₩____)(세부항목은 첨부 견적서)이며, 이 중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인 __원을 디자인 설계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계약일(또는 계약일로부터 ___일 이내) 갑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비용은 분할 지급한다(별첨 지급계획표). 집행방법 및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호 재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3 (계약의 범위)

1) 제휴 협약기간은의 계약일로부터 20__.__.__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3)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 미치며, 해외 진출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4 (협약자의 상호의무)

1) “쌍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며, “은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나 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2) “은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기타 상대방이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일방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한다.

3) “이 본 협약을 위반 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은 본건 계약 기간 중(또는 계약 기간 종료 후로부터 __년 이내) 을의 경쟁회사와 본건 협업과 동일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해야 한다.

5) “은 본건 계약의 종료 이후, “에게 이미 제공한 콘텐츠를 을의 의류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이 본건 협업에서에게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다.

7) “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 광고 및의 사전 동의를 받은 판촉물, 본 제품 또는 아트워크 등에 반드시 별지 기재와 같이 콘텐츠보유자가이라는 취지의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이 요청하는의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정당한 범위 내에서에게의 의무 이행을 검수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 검수 완료를 인정하여야 한다. “은 외부전문가에게 본건 협업에 대한 검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은 외부 전문가의 검수에 협조한다.

 

5 (본건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

1) 본건 계약상 수익 배분은 본건 계약에 따른 제품의 출시한 이후, __년의 기간으로 한다.

2) 본건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은 평균판매율 __%이상의 범위에서” __%, “” __%(세금은 별도)의 비율로 분배하되, “이 수익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게 지급한다.

[선택] -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

“갑”은 본건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 대가로에게 제품출시일로부터 __의 기간 경과 전에 금 ___원을 지급한다.

 

KASAN_실무상 분쟁 많은 콜라보레이션(협업) 계약서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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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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