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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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09:16
:

 

쟁점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당 신청한 초과금액만 환수, 전액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전액환수 적법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참조),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및 이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행정청(피고)은 이 사건 보조금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환수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환수 대상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조금 전부가 환수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이유

행정청에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 상당액에 등가적(等價的)으로 대응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심사를 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는 볼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운영개선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에서 운수사업자의 적자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개선지원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 금액에 비례하는 부분만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적자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피고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적자 금액 부풀리기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될 별도의 보조금액이 이 사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보조금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안에서 환수처분의 범위 – 부정수급 액수를 넘어서 자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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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6. 09:06
: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불안 사태 발생으로 여행 중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이집트 일주 7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집트 일주 7기획여행계약 체결 + 출국하여 두바이 공항 도착 + 이집트 룩소르 공항 이동 BUT 룩소르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당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듣고, 2시간 가량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 + 여행사에서 마련한 두바이 시내관광을 하고 귀국한 사안

 

2. 쟁점 - 여행사의 불가항력 및 면책 주장 

 

여행사는 룩소르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인 사유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요지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여행 실행과정에서의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여행을 강행할 사람은 없다. 여행의 목적 달성 역시 신변 안전의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들과 같이 피고를 믿고 ‘7일간 여행에 한 사람당 2,260,000원 이상 고액의 여행요금을 기꺼이 지급하면서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수집하고 출발 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여행자가 여행 개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출발 예정일 이전부터 연일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무장 경찰과 군 병력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출발 예정일 전날에는분노의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시위와 그에 따른 이집트 정국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카이로 공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고, 룩소르 공항 역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독자적으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행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망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파악된 정보 중에서 여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여행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장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신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룩소르는 시위 발생 지역인 이집트 북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② 무바라크 집권 기간에 많은 시위·소요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인 기획관광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한 적은 없었으며, ③ 여행경보제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여행 현실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입국 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 입국거부라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그 후의 사태 악화로 여행지에서 고립되거나 출국이 봉쇄되어 버린다면 여행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파악한 상황으로도 예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타성에 젖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중요 경로 변경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 자료의 미제공

여행자가 여행업자가 만든 기획여행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예정된 여행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획여행계약의 체결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출발 전에 변경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정보는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서 카이로 여행은 비중이 매우 큰 여행지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애초부터 카이로 여행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카이로를 대신하여 이집트 남부의 대체 관광지를 여행한 후 룩소르 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뒤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정보는 신속하게 원고들에게 제공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한 것은, 피고가 이미 비용을 들여 준비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만일 피고의 의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았을 여행요금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 미이행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이 손해가 되고, 신속한 여행중단조치 미이행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위 여행요금 전액을 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오랫동안 비행기 내에서 체류하였고, 피고가 급히 마련한 의미 없는 두바이 시내관광에 참여하면서 일부 여행자가 이탈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명당 2,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이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별도로 이집트 입국을 위한 절차 비용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② 여행사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 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진행 경위로 볼 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는, ①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2항에 의하여 여행조건 변경 분을 정산하면 되고, ② 약관 내용 제15조 제1항 제1 ()목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약관 내용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해제 요청한 경우에도 여행요금의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그 금액을 상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조항들은 모두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해외여행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사고 발생,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여행사의 책임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여행자 갑이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KASAN_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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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3:11
:

 

 

KASAN_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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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2:00
:

 

0(우선주식)

본 회사가 발행할 기타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위 제7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0(의결권배제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0(전환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0(상환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본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KASAN_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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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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