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법원의 판결요지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간접비

 

구체적 판단의 이유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불인정 결정 및 정산금 반환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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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8. 16:00
:

 

1. 사안의 개요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자자체에서 70억원 보조금 지원 BUT 일부만 이전

최초 투자계획 1,580원 중 실제 356억원만 투자

감사원 지적 - 보조금 환수 방안 지적, 산자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투자사업계획서상 전부 이전을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BUT 투자완료 예정일까지 일부 이행만 문제 지적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2차 투자계획변경 신청 승인 거절 + 보조금 환수 통지

 

2. 행정소송에서 원고 사업자의 주장요지

 

 

3.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 사업자의 주장 배척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12440 판결

 

KASAN_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 지자체의 70억 보조금 – 일부만 이전한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보조금 환수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pdf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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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14:00
:

 

1. 사안의 개요

 

 

2. 보조금 반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기각, 보조금 환수 적법

 

3. 행정소송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인용 판결

 

4.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이유 비례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판결

 

 

KASAN_보조금 지원 건물을 사용용도를 위반한 임대차 사실 적발 -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 취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3667 판결.pdf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36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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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13:03
:

 

1. 사안의 개요

- 제주도의 수협에서 수산물 직매장 건설하는데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음

- 준공 후 운영하던 중 저조한 활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공간을 임대차

- 제주시의 관리자 변경(임대) 승인 조건 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판매용도로만 사용할 것

- 그러나 제주시의 승인 없이 전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하던 중 적발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 반환 명령

 

 

 

2. 수협의 조합장 및 담당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

 

KASAN_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임대차, 전대차 상황 - 보조금 환수 및 관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pdf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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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11:39
: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이행의 좌절(frustration) 등의 법리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79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불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협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국가의 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실무적 내용에 관한 논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법리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이 소멸되어 당해 거래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 면책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심각한 이행장애(hardship)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예상치 못했던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의 과실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설사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 자체는 가능하나 이행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로서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hardship은 계약내용대로 이행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나 그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이행에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급변, 원자재 가격의 폭등 내지 폭락 등 경제적 재정적 사정의 급변 등은 hardship에 해당하고, 지진, 전쟁, 홍수 거래금지 등 자연적 사건인 경우는 불가항력에 해당합니다.

 

불가항력과 hardship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가항력의 경우는 의무가 면책이 되나, hardship에 있어서는 의무자체가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사정변경 법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영미법상 hardship의 경우 절차적 측면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UNIDROIT 원칙 6.2.3.),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의 재협상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의 내용을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첨부: 2016년 논문 - CISG 79조의 면책조항

 

KASAN_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pdf

국제상품거래상 불가항력과 면책여부_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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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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