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당 신청한 초과금액만 환수, 전액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전액환수 적법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참조),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및 이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행정청(피고)은 이 사건 보조금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환수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환수 대상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조금 전부가 환수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이유

행정청에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 상당액에 등가적(等價的)으로 대응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심사를 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는 볼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운영개선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에서 운수사업자의 적자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개선지원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 금액에 비례하는 부분만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적자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피고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적자 금액 부풀리기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될 별도의 보조금액이 이 사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보조금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안에서 환수처분의 범위 – 부정수급 액수를 넘어서 자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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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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