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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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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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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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09:00
: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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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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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RocheCOBAS 제품 라인에 관한 특허 라이센스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거처 최근 2019. 11. 26. 미국법원에서 로슈에 대한 약 $137 million (1,68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배심은 RocheCOBAS 제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 상당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소장과 배심평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미국소장.pdf

2. 배심평결

Jury Verdict.pdf

 

KASAN_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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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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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미국소송의 대상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로슈 ECL 진단기기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Roche_cobas_ECL_License 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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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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