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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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4. 12:00
:

 

 

1. 행정조사기본법 - 중복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설령 행정청이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하자가 있는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조사는 이 사건 기관의 2014. 10.부터 2015. 6.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수시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조사의 주체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소속 부서 간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공동조사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 2차 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중 2014. 10.부터 2015. 6.까지는 1차 조사대상기간과 중복된다.

 

- 2차 조사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1차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범위에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1차 조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위사무장 병원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2차 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사명령서의 기재 외에도 1차 조사명령서상 제출요구 자료 또한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 요구 자료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관련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 1차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조사의 근거규정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7, 의료급여법 제32조로 동일하다(1차 조사의 의료법 제61조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인다).

 

- 1차 조사 이후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결론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KASAN_중복 행정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등 제재처분 -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위법처분 –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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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4. 08:47
: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직무발명 실시보상 청구권의 기산점이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시보상은 그 실시수익(로열티 수익 등)이 발생하여 실적보상의 근거가 형성된 후에야 종업원 발명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적발생을 전제로 하는 실적보상금은 실적발생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발생 후 보상금 산정이 가능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보상금청구소송은 실적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실적보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즉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 관련 사규가 전혀 없었고,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명의로 출원하면서도 아무 약정도 없었던 경우가 빈번하고,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10563 판결을 소개합니다. 먼저, 위 판결은 "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12834 판결)"고 전제하고,

 

나아가 "묵시적 승계의사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회사 내에서의 관행, 발명 전후 종업원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 회사로 하여금 발명을 출원, 등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제기 직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명의 출원 무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발명자 종업원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결입니다. 물론 형식적 법적 논리에 따르면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과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더욱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및 공지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무 위반 시 법적 효과 제재규정 없음 + 소멸시효 진행 영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발명진흥법 제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5조 제2항의 문언적 내용: 사용자는 (1) 직무발명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할 의무와 (2) 그것을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릴 의무 있음.

 

사용자의 의무 이행 위반 시 효과 발명진흥법 내 규정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안: 사용자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없음 + 사용자의 제15조 제2항의 의무 위반 상황

 

사안의 쟁점: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및 공지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행사에 법률적 장애 없음 -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KASAN_회사에 직무발명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행사기간 10년은 언제 기산되어 언제 만료되는가 -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 – 직무발명의 승계일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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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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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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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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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비료 공장을 준공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후 피고와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비료를 제조·판매해옴. 이 사건 비료에는 이 사건 표장 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지정상품: 비료 등)하여 상표등록을 받음(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인 장보고명칭 개발 내지 선정은 원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용 권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계약 내용상 원고가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이 사건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점,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한 이 사건 비료의 판매·광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원·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KASAN_타인의 업무상 거래관계 선사용상표의 등록무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적용 요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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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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