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B(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또는 이 계약서의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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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6. 11:00
:

 

판결요지

 

실용적 수험서 저작권법상 창작성 인정되면 저작물 해당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창작성 인정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 전체 비교 하면 안됨

 

(1)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3)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KASAN_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 “벼락치기 필살기” 수험서 설명하는 동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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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5. 15:00
: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 대표이사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영상을 촬영하고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다.

 

2. 판결요지 -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음

 

3. 법원의 판결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31, 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의 담당업무는 영상 제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원고 A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점,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상은 피고 회사의 기획 하에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가진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 사건 영상을 보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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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5. 14:00
:

 

 

ROLEX 주장의 요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ROLEX 주장 배척

 

심결 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관련 판단

 

(1) 판단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66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25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칭호가 구분되고 외관도 비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청구인의 선등록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출처에 오인 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59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153, 19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고가의 시계 제품으로 알려진 선등록상표는 일반적인 거래실정이 달라 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심결문

 

KASAN_선등록 ROLEX vs 후등록 ROLED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2020. 8. 28. 청구기각 심결.pdf

심결문(2019당2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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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4. 15:07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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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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