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경고장 상대방(사용자, 원고)의 주장

 

무효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면세점 등의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를 하고,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판결 이후 거래처 경고장 발송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중단 당하거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경고장 발송자(무효 상표권자,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의 창작자이자 상표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등록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무효로 되었을 뿐 영업방해의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

 

원고의 거래처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중단은 피고들의 경고장 발송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의 경고장 발송행위와 원고가 면세점 등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과 같이 경쟁회사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경쟁업자로부터 거래처를 탈취하거나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들로서는 경쟁업자인 원고의 거래처에 이 사건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하면 원고와 그 거래처 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거래관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워 경쟁업자인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거래중단, 영업방해 및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33241 판결 등 참조).

 

사용자 상대방 회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고발 당시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KASAN_거래처에 경고장 발송 후 상표등록 무효확정 – 영업방해 불법행위 책임 인정 BUT 당사자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 – 불법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11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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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9. 10:15
:

 

 

1. 모델 원고 vs 광고주 피고 사이의 광고촬영계약 내용

 

(1)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광고주주)게 있고 피고가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및 출판할 수 있다.

(2) 촬영한 사진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은 원고에게 있다.

(4)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쟁점 광고사진의 사용기간 ?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의 해석은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촬영사진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고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리적임. 사실심에서 상당한 사용기간을 결정해야 함.

 

4. 대법원 판결 이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547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피고의 선택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진 사용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되는데, 원고가 촬영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촬영계약에서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기간은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을 심리·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219116 판결

 

KASAN_광고계약의 초상권 쟁점, 광고용 사진의 사용기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다21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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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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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임대차계약 제7-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 임대인은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후 난방공사를 함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쟁점 - 임대인(피고)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이행거절 인정, 계약해제통보 후 난방공사는 계약해제 이후 사정에 불과함

(3)   대법원 판결 난방공사 거부 의사표시 없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 있음, 계약해제 불인정, 원심 파기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민법 제544조는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53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대법원 1992. 9. 14. 선고 92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22971 판결 참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7385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214210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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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상 의무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해제 인정요건 –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 인정 요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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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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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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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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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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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s/w 개발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및 인건비 관리 부실사안

- s/w 개발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관계회사 소속 연구원 다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 및 인건비 지급

- 참여연구권 변경 등록 등 관리 부실로 인건비 불인정

-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법원의 판결요지 

 

. 관련 법리 책임여부 판단기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마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간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파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기망의 대상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 주관기관 및 대표의 주장요지

 

-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인건비 지급 처리 등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관리부실 사안

- 실제 과제수행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함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받은 보조금보다도 더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방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책임 인정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20명 중 7명이 피고인 회사, 12명이 자회사, 1명이 AH소속이고 참여연구원은 피해자의 승인없이 피고인 회사가 실시 한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을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회사는 실제 연구에 참여했다는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도 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가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증빙에 실제 연구를 담당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보다도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단순히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이라거나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ASAN_국책과제 보조금 회계부정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불인정 및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단3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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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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