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대상 개발용역계약서의 관련 조항

 

10(계약의 해지) 1. 발주자(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개발자(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2. 발주자(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발주자는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자(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3. 법원의 판단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불인정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조 제4항은, 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그 때까지 제작된 일체의 용역 결과물까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개발자(원고)에게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에 대해서도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 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때까지 성과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개발 완성도와 무관하게발주자(피고)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때까지 진행한 용역 성과물까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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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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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3. 17:00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거래해 오던 중 계약 해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본 사정

 

(1)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피고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3)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9조 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된 계약조건을 담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뜻을 밝히는 한편, 계약 종료를 전제로 원고에게 상세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을 요구하다가 이마저 원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점

 

(5)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 조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계약 조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정을 명한 바 있다)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6)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탄에 피고의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 및 영업수수료의 미지급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7)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2603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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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대리점 계약의 해지, 거래중단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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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9. 15:27
:

1.    디자인권리자의 주장 및 쟁점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출원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 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디자인 등록의 요건판단에 있어서 공지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1341 판결 참조).

 

신규성 상실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해당 공지디자인이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5412 판결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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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 신규성상실 예외 적용대상 공지도 포함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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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7:00
:

 

 

1. 사안의 개요

 

(1) 권리자 원고 - 제품 디자인 등록 BUT 실시자 피고 - 용이창작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 무효심결 확정, 디자인등록 무효 확정

(2) 원고 부경법 제2조 제1()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원고 제품 vs 피고 제품  

 

 

2.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 목 단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ㆍ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3. 특허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통상적 형태에 해당함 

 

원고 제품은전체적으로 집열부, 연결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하특징 ①’이라 한다), ② 연결부는 집열부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상부가 만곡지게 굽어진 형상인 점(이하특징 ②’라 한다), ③ 베이스는 사각형상인 점(이하특징 ③’이라 한다), ④ 집열부는 윗 부분이 협소하고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원뿔대 형상(

 )인 점(이하특징 ④’라 한다), ⑤ 연결부는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을 이루고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 집열부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는 점에 그 형태적 특징이 있다.

 

원고 제품이 가지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특징내지 ③, 즉 전체적으로 집열부, 연결부, 베이스로 구성되고, 연결부는 집열부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상부가 만곡지게 굽어진 형상이며, 베이스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비교대상디자인 1, 2,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또한, 윗 부분이 협소하고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원뿔대 형상인 집열부(특징 ④)는 비교대상디자인 5 내지 8, 10에 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을 제9,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제품의 집열부와 유사한 형상, 즉 원뿔대 형상의 전등갓이나 집열부는 전기스탠드나 온열램프 등의 제품에서 이미 원고 제품의 출시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교대상디자인 8, 10 내지 12에는 연결부의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고, 그 중 비교대상디자인 11에는 원고 제품의 특징 ⑤, 즉 연결부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을 이루고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동일한 높이에 집열부의 상단이 위치하는 형태가 나타나 있다.

 

더욱이,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 중 1 내지 3은 캔들워머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원고 제품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집열부의 형상(원고 제품

’,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

 ,

  ’)과 연결부의 상부 형상 및 연결부와 집열부의 결합 위치(원고 제품

’,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

,

,

’)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형태상의 차이가 그 변형의 정도, 그와 같은 형태의 변형이 주는 심미감의 차이 등에 비추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차이는, ① 원고 제품의 출시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던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의 집열부의 형상(상부의 원통형과 하부의 원뿔대가 결합된 형상) 중 하부의 원뿔대 형상만을 취하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ㄱ자 형상의 연결부 상부를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으로 변경하고, ③ 연결부와 집열부와의 결합 위치를 집열부의 상부의 측면에서 집열부의 상단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2에 나타나 있는 집열부, 연결부의 형상을 취사선택하여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1018 판결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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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디자인등록 무효심결 확정, 부경법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행위 주장 BUT 통상적 상품 형태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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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6:00
:

 

1. 디자인 보호법 33(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유사여부 판단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2274 판결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48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2787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1710 판결 참조)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용이창작 판단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ㆍ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용이창작 불인정

 

.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원고)의 주장요지

 

등록무효 사유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3, 5,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내지 3, 5, 6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

 

.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는 수준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차이점들에다가, 특히 통공 입구측의 확관부 및 그와 연이어진 수직 걸림턱의 외주면이 둥근 형태는 선행디자인들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처음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앞서 본 차이점들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기존의 디자인을 변경조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6552 판결

 

KASAN_디자인 등록요건, 유사판단, 용이창작 판단 – 등록무효 심판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6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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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6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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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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