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확대된 선원 판단기준 진보성 보다 좁은 범위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선출원발명인 원심판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공기배관이 실내 바닥과 벽체를 통해 매설된다는 내용과 동절기에 외부의 찬 공기가 에어히터를 통해 1차적으로 예열되고 그에 이어 난방호스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되므로 충분히 가열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도면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가 있는 실내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다만 선행발명 1의 명세서나 도면에는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으므로,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한다고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난방배관으로 바닥 난방을 할 때에는 대체로 난방배관의 하부로 열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369 판결

 

KASAN_확대된 선원, 발명의 동일성 판단 vs 진보성 판단과 구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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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2. 17:44
: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1008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11813 판결

 

KASAN_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기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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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16. 10:27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실시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특허권자 패소 심결

 

(3) 특허권자 심결취소 소송 제기, 주장 요지: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다툼 없음,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 주장요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실시자가 실시한 발명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다투었을 뿐,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았다.

 

(5) 실무적 쟁점 포인트 심판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 구상하여 특정하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발명도 가능함. 실시하지 않는 기술내용으로 특허발명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용 심결(특허권자 패소)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부존재, 부적법 심판청구로서 각하 심결(특허권자 승소)이 유리함.

 

2. 기본 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10081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2)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기술과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 기술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고,

 

(3)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373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2849 판결 등 참조).

 

(5)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바는 없고, 변론기일에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위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이를 주장할 의사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음.

 

(6) 따라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심결 취소 판결

 

(7)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상대방이 현재 실시하거나 과거에 실시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된다.

 

참고: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2953 판결

 

KASAN_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확인의 이익 쟁점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9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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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9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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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16. 10:25
: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금형 품질불량

(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금형제작계약 및 공급계약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8. 선고 94429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 효과 및 행사 기간의 면에서 각 차이가 있고 각자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어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 납품제품의 검수 및 불합격 하자여부 통지 - 상법 제69조 제1항에 즉시 검수 및 불합격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수급인 주장요지 납품 받은 도급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 불이행

 

도급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금형 및 부품들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 및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붇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4.     납품기한 미준수 및 지체상금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도급계약의 해제와 추완청구(금형수리비 등)의 관계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이 가능한 때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완 청구를 할 수 있고, 추완이 불가능한 때(채무자의 추완 거부 포함)에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을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추완 청구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계약 해제는 그 성질상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추완 청구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격의 손해를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라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추완 시도에 들인 비용은 원래 채무자에게 추완 청구를 하여 채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그 성질상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형 수리비 및 부품 후가공비를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스스로 추완을 시도하면서 피고 대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ASAN_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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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 14:32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행법규

(2)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함

(3) 그 후 위반자 의료법인이 부동산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복구 시도함

(4) 쟁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부동산 처분)을 다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5) 판결 의료법인 스스로 무효주장 배척 

 

2. 대법원 판결요지 강행법규 우선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 불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63937 판결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5271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157 판결

 

KASAN_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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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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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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