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KASAN_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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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상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5)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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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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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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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체물인 전산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전체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일부 부속품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오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호환성이 결여되어 하드웨어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소프트웨어 설치 초기에 이루어지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는 당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크다.

 

(3)   이러한 소프트웨어상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작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류가 전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과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후 정황,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개발사에서 설치한 이 사건 시스템은 가동 속도의 현저한 지연, 작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주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재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5)   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서 신속한 가동 속도를 현출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을 공급하는 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가동 속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다. 특히 발주 회사와 같이 패션 업종 회사들은 기획, 설계부터 제작,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의 구동 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업무 특성, 기존에 원고가 사용하던 PDM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속도 기능은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PDM 시스템을 사용할 당시의 가동 속도라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7)   이 사건 시스템에는 로딩속도 지연, 작동 중단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과중한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직원들의 의견 - 직원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남긴 내부 회의록에 의하면, ‘잦은 오류 및 늦은 속도, 잦은 쿨타임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조작법이 불편함, 속도가 너무 느림, 업무를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한 빠른 개선 필요, 시험 사용결과 프로그램 속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시스템 불안정 및 작업의뢰서 검색까지 경로, 버퍼링이 김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에서 통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오류 내지 오작동의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KASAN_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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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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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1. 14:26
: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도급계약서의 해제 조항 도급인 갑 회사는 수급인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함

(3) 도급인 갑 회사에서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 통보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도급인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계약해제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음

 

4. 대법원 판결이유 약정해제권 행사조건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 산정에서 도급인 책임 부분 공제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수급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도급인의 과실 참작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12888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KASAN_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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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6. 12:00
:

 

1.    선행 웹소설 작가, 저작권자 주장 요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 전개 등을 차용하였음. 원고 저작물과 포괄적, 비문언적 동일, 유사성을 지닌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법리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4375 판결 등 참조).

 

(4)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등 참조).

 

(5)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6)   한편,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 등의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7)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형식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요지

 

(1)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물배경사건장면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되, 해당 장르에 내포된 전형적인 요소 중 일부를 변칙적으로 응 용하거나(소위클리셰 비틀기’) 다수의 장르 내지 모티프를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창작이 이루어지는바, 웹소설 간에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프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소재에 불과하다면 모티프와 무관한 소재가 유사한 경우에 비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각 작품이 기반한 모티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부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전개나 서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위와 같은 모티프를 채용하여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 및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주인공의 서사를 전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모티프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인물배경사건장면 역시 각 모티프에 의거하여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창작적 표현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과 사이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 주인공의 서사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기초한 모티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인물배경사건장면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모티프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그에 수반하는 소재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근본적인 본질 내지 구조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KASAN_웹소설의 구체적 표현 차이 BUT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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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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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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