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69건

  1. 2019.01.04 [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
  2. 2019.01.03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BUT 퇴직자는 실수로 삭제된 것이지 고의 삭제는 아님 주장 – 불인정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3. 2019.01.03 [파일삭제] 직원이 퇴직 전 몰래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삭제행위 입증하는 직접 증거 없음에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정황증거 종합하여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
  4. 2019.01.03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1
  5. 2019.01.03 [파일삭제]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6. 2019.01.03 [상가매출사기] 커피숍 양도 권리금 목적으로 허위매출, 포스 조작 사안 – 포스조작 CCTV 등 직접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7. 2019.01.02 [직무발명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승인 또는 중단사유, 권리남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8. 2019.01.02 [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9. 2019.01.02 [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권리금 155백만원 사안, 징역 1

2.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2328 판결 권리금 7천만원 사안, 징역 6, 집행유예 1,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113 판결 권리금 15백만원 사안, 징역 1,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KASAN_[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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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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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자동차부품 디자인 설계용 프로그램 마스터캠 및 캐드 도면 파일을 퇴직자가 무단 삭제한 행위 적발 회사에서 퇴직자 형사 고소,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

 

법원 판결요지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이유 피고인 주장 불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BUT 퇴직자는 실수로 삭제된 것이지 고의 삭제는 아님 주장 – 불인정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pdf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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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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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와 업무상 갈등으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3. 14:45경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보관 중이던 약 1020개의 디자인 작업파일을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KASAN_[파일삭제] 직원이 퇴직 전 몰래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삭제행위 입증하는 직접 증거 없음에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정황증거 종합하여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서울서부지방.pdf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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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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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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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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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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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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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2개월 동안 매일 허위매출 포스 조작 but 직접 증거 없음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사기죄 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4298 판결

 

KASAN_[상가매출사기] 커피숍 양도 권리금 목적으로 허위매출, 포스 조작 사안 – 포스조작 CCTV 등 직접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pdf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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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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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승인 또는 중단사유, 권리남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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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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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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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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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70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150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80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7427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pdf

KASAN_[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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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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