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96건

  1. 2019.03.12 [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019.03.12 [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3. 2019.03.12 [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
  4. 2019.03.11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5. 2019.03.11 [품질불량쟁점]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
  6. 2019.03.11 [의약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1820 판결
  7. 2019.03.11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 중 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불인정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
  8. 2019.03.08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9. 2019.03.07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징계사유 등 금지 행위 혐의 확인을 위한 비밀침해행위 – 정당행위 면책 여부: 대법원 2018. 12. 27. ..
  10. 2019.03.07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책임 여부
  11. 2019.03.07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 여부 판결 사례
  12. 2019.03.06 [저작권분쟁] 인터넷상 동영상 무단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안 - 포털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물 삭제 관련 책임범위 및 방조책임 판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13. 2019.03.06 [특허침해분쟁] 방법발명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의 요청으로 제3자가 특허발명의 전용제품을 제작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
  14. 2019.03.05 [개정특허법] 2019. 7. 9. 시행 예정 특허법 개정 내용 – 특허침해 혐의 피고에게 자신의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 의무부과 조항, 징벌적 3배 손해배상액 부과가능 조항 신설 + 신법의 적용범위 부..
  15. 2019.03.04 [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16. 2019.03.04 [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
  17. 2019.03.04 [영업비밀분쟁] 2019. 7. 9. 시행 예정 부경법 개정내용 -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18. 2019.03.04 [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
  19. 2019.02.28 [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
  20. 2019.02.26 [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3900 ..
  21. 2019.02.26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2. 2019.02.26 [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3. 2019.02.25 [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24. 2019.02.20 [보정범위쟁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02 판결
  25. 2019.02.20 [균등침해판단] 균등침해 성립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도 상이함, 치환도 용이하지 않음 –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155 판결
  26. 2019.02.20 [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27. 2019.02.20 [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28.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29.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30.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조항

 

 

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개발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8조에 의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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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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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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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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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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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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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KASAN_[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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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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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2)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3)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4)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품질불량쟁점]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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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7:28
:

 

특허권자의 주장요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불충분

 

특허법리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3. 27. 선고 90373 판결 등 참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2735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과 특정 여부

 

수치범위를 포함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참고: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1820 판결

 

KASAN_[의약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1820 판결.pdf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182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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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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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불사용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4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권자(원고)의 일부 제품에 “suum” 내지 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손으로 그린 듯 한 불규칙한 형태의 동그라미 원을 무작위로 여러 번 겹친 모양의 특이한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특이한 서체로 크게 쓰여진 한글 문자 높낮이가 다르게 쓰여진 영문자 “SUUM” (3) 부분 모두가 독자적인 요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세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 한글 문자 또는 영문자 ”SUUM“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6580 판결

 

KASAN_[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 중 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불인정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pdf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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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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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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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8. 09:21
:

 

 

사안의 개요

회사에서 금지하는 종교포교 혐의 확인을 휘해, 직원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함

 

관련 법령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71조 제1항 제11호는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요지

 

쟁점 -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70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6 판결)

 

원심 항소심 판결요지

 

 

첨부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pdf

첨부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26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pdf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징계사유 등 금지 행위 혐의 확인을 위한 비밀침해행위 – 정당행위 면책 여부 대법원 2018. 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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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7. 10:20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

사안의 개요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A의 영업차장이었던 甲이 A의 이익을 경쟁회사인 B에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甲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 1, 2에게 지시하여 甲이 A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던 컴퓨터를 검사하게 함. 직원 1, 2는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B”란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하고, 그 결과 검색된 甲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을 출력한 행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혐의로 기소

 

판결요지

1심 판결 - 유죄,  2심 판결 - 무죄,  3심 판결무죄

 

판결이유

피고인 주장: 甲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을 검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범죄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음. 무죄

 

구체적 사실관계 및 경위

A의 시스템 사업부장이면서 甲과 친했던 乙이 2006. 2. 1.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06. 3.초경부터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동종업체인 B 설립하고, 2006. 3. 31. 자로 A에서 퇴직함.

 

甲과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丙이 2006. 4. 경 甲에게 A의 주력상품 소프트웨어의 원천코드(소스코드)를 甲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2006. 4. 10.경 피고인에게 B로의 이직의사 밝힘.

 

피고인은 甲과 丙의 A 자산 유출을 의심하게 되어 조사하던 중, 甲이 ‘A가 사업을 철수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B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의 거래처가 B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됨.

 

피고인이 甲에게 사실을 캐묻자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대답을 회피.

특정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甲이 A회사의 고객에게 B 명으로 보낸 견적서, 위 견적서를 보낸 이메일 송신자료, A가 추진하여 온 계약을 B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B 명의로 계약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자료 등 발견됨.

 

정당행위 인정 및 무죄 이유

 

(1)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甲이 혐의로 부인하고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히 甲가 경쟁회사 B에게 정보를 유출하였는지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2)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B’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

 

(3)   甲은 A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산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컴퓨터는 업무용으로서 피고인이 직무감독의 일환으로 위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점

 

(4)   현재와 같이 회사의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점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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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7. 09:45
:

 

 

헌법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비밀침해)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9(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344 판결

사안의 개요

회사 사장인 피고인 A는 피해자 甲이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외부언론기관에 유출하여 회사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해고할 근거를 찾기 위해 부하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갑의 전자우편 서버에 접속하여 몰래 열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갑의 전자우편서버에 접속하여 몰래 로그인한 다음 갑이 이미 수신 열람하여 메일서버에 보관 저장 중이던 전자우편을 수회에 걸쳐 열람하였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죄

 

사안의 개요

회사감사실 직원인 피고인 C는 피해자 乙에 대해 회사기밀의 대외 유출 혐의를 의심하여 乙에게 乙의 노트북을 가져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乙은 C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업무관련 자료만 확인하고 사생활관련 자료는 열람하지 말 것을 요구한 후 컴퓨터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C는 乙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윈도우 화면에 들어간 다음 화면하단 작업 표시 줄의 SN메신저를 클릭하여 이를 통해 hotmail 서버에 접속한 후 乙이 수신보관 중인 전자우편을 열람하고, 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작성한 한글파일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전자기록 내용탐지죄유죄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 여부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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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7. 09:00
:

 

 

사안의 개요

(1) 인터넷 포털(DAUM)에서 당구 관련 동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한 사안

(2) 저작권자의 침해물 삭제 요청

(3) 포털에서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 삭제

(4) 저작권자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

(5) 포털에서 저작권자에게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카페의 대표주소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기재하여 그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6) 저작물 동영상의 무단 업로드 계속됨, 저작권자가 포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주장함

 

쟁점

포털 운영자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 방조책임 부정

저작권자가 포털 운영자에게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271608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인터넷상 동영상 무단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안 - 포털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물 삭제 관련 책임범위 및 방조책임 판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pdf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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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6. 14:08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특허발명 방법발명

(2)   특허발명 실시회사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 획득

(3)   통상실시권자의 요청으로 특허발명의 전용품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납품한 행위

(4)   쟁점 - 특허권의 간접침해 해당여부

 

법원 판단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등 참조).

 

방법의 발명(이하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하전용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때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시권자가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 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290095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pdf

KASAN_[특허침해분쟁] 방법발명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의 요청으로 제3자가 특허발명의 전용제품을 제작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2. 28.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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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6. 13:09
: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법 적용 범위: 부칙 제3(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2019. 7. 9.)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법 적용 범위: 부칙 제4(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128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법 시행 (2019. 7. 9.)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ASAN_[개정특허법] 2019. 7. 9. 시행 예정 특허법 개정 내용 – 특허침해 혐의 피고에게 자신의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 의무부과 조항, 징벌적 3배 손해배상액 부과가능 조항 신설 신법의 적용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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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5. 08:5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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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4. 18:12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 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3. 법적구제 보호수단

사업상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생산설비의 폐기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2).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 손해액 추정 등 법 제14조의2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비밀괸리성 부족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청장 등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및 제8).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특허청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시하고 어떤 시정권고 조치를 할지 등 실무적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우 영업비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실무상 보호청구가 빈발할 가능성 있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제공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범위, 시기 등의 입증 중요. 기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고려.

 

KASAN_[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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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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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4조의2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KASAN_[영업비밀분쟁] 2019. 7. 9. 시행 예정 부경법 개정내용 -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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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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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학원 사업체 법인 vs 운영자 대표이사 - 개인

(2)   대표이사의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수강료 수입 등을 정상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사용

(3)   대표이사가 개인 사용한 금액은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고, 학원 법인의 채무 변제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주장함

(4)   쟁점 - 업무상 횡령 성립여부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85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772 판결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횡령죄 성립 인정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15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3 판결.pdf

KASAN_[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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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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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 광고계약 및 광고비 지급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2)   의료법 제27조 제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3)   해당 의사 행정처분 전에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판결 확정

(4)   복지부 행정적 제재처분 -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5)   의사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자격정지처분 위법, 취소명령

 

판결이유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KASAN_[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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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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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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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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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업무용 문서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075816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회사는 퇴사한 직원을 전자기록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대법원은 가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또한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방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위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위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내용을 후임 직원이나 회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을 삭제하여 회사의 관련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전자기록손괴죄의 행위태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기록손괴죄가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가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손괴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사실 및 죄명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4. 업무상 배임죄 책임

형법은 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직원이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퇴사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의 파일 삭제로 위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만 인정된다면 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직원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의 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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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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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506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2469 판결, 업무방해죄, 벌금 1백만원 선고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고단6102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벌금 3백만원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8고단267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선고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9)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업무방해죄,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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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6. 09:00
:

 

 

 

특허심판원 심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에버코내지에바코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3개 음절 중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도로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그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점,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6801 판결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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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5. 08:39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본질적 문제로 인해 실무상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확인의 이익 인정여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한계, 확인대상발명의 보정허용 범위 등도 난제에 해당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특허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 별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심결이 취소되면 그 다음에 심판청구인은 보정내용의 확인대상발명으로 다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소한 원고 특허권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정당한 판결인데도 결국 심판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무용한 절차 반복을 강요하는 듯한 이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내용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에 관한 법리

 

 

 

특허심판원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인정 및 심판청구 인용 심결

특허법원 요지변경 보정,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요지변경 보정으로 부적법함

2016. 11. 21.자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2017. 7. 13.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0.1N-KMnO4 열산화환원 적정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킬레이트제를 0.0~0.03w/v% 사용하며(보정사항 3)’을 추가하였다. 이는 새롭게 부가한 것에 해당할 뿐, 보정 전에 기재된 구성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사항 3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① 먼저, 킬레이트제의 함량에 대한 적정법의 부가에 관하여 본다. 보정사항 3 중 킬레이트제의 측정 방법은 ‘0.1N-KMnO4 열산화환원 적정법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0.1N-KMnO4 열산화환원 적정법은 킬레이트제가 상온에서는 과망간산칼륨(0.1N-KMnO₄)에 의하여 산화되지 않아 그 소비량이 없고, 열에 의한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어 그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그 함량이 적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킬레이트제를 측정할 때 한편으로는 시료를 상온 조건에서 측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끓인 후에 황산(H₂SO₄)을 넣고 열에 의한 높은 온도 조건에서 과망간산칼륨(0.1N-KMnO₄) 시약으로 측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화학분야의 교과서인 분석화학에는 과망간산칼륨(0.1N-KMnO₄)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환원성 물질을 적정하는데, 이때 황산(H₂SO)을 첨가하여 적정함을 알 수 있고, 주의 사항으로는 적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황산(H₂SO₄)과 과망간산칼륨(0.1N-KMnO₄)은 적정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 반응의 종말점을 알 수 없으므로 온도를 80℃ 정도로 유지하여야 함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끓인 후의 의미는 끓여서 높은 열이 있는 높은 온도의 상태, 적어도 킬레이트제의 함량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상태의 높은 온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정사항 3 ‘0.1N-KMnO4 열산화환원 적정법은 제1항 발명의 ‘0.1N-KMnO4 열산화환원 적정법과 동일한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된 킬레이트제의 함량에 관하여 본다.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의 포스폰산 금속 킬레이트제는 모두 킬레이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중성세정제 전체 중 20~40중량%를 포함하는 반면,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의 킬레이트 측정값은 '0w/v%'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킬레이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은 중성세정제 중에 20~40중량%를 포함하는 킬레이트제가 존재한다는 부분과 킬레이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

 

2016. 11. 21.자 확인대상발명으로부터 킬레이트제 함량이 0w/v%'을 포함하여 ‘0~0.03중량w/v%’로 적정되고 부가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구성의 추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보정사항 3 중 킬레이트제 함량인 ‘0~0.03중량w/v%’의 부가는 2016. 11. 21.자 확인대상발명에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1202 판결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02 판결 .pdf

KASAN_[보정범위쟁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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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4:53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균등침해 성립요건 법리

확인대상발명,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1)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2)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3)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211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먼저 과제의 해결원리를 본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착지판 자체로 인한 기술적 특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3의 착지판 후단 중앙의 요홈부 및 요홈부에 의해 양쪽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단 구성과 그로 인해 발가락 지압기의 밀착력이 더욱 강화되는 특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착지판 후단부의 중앙이 볼록하고 중앙의 양 옆이 오목하여 이 사건 발명과는 반대이므로 발바닥 접촉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착지판 자체에 의한 밀착력 외에 착지판 후단부 자유단 구성에 의한 밀착력 강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작용효과면에서 이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요홈부에 의해 착지판 후단이 양쪽으로 분리되고 자유단이 움직일 수 있어서 착지판 자체에 의한 밀착력 강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유연한 밀착력과 부착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요홈이 중앙에 있지 않은데다가 얕아서 후단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착지판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이 발명과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두 개의 요홈부를 설치하고 요홈부가 얕아 착지판 후단부가 움직이기 어렵도록 설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설계는 착지판과 발바닥의 접촉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발명이 가진 본래의 핵심적 기술사상을 해치면서까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용이하게 치환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점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작용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치환변경하는 것이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양 발명의 위 차이점이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155 판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155 판결 .pdf

KASAN_[균등침해판단] 균등침해 성립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도 상이함, 치환도 용이하지 않음 –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15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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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4:24
: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단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인식될 수 있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도형 및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도형 부분 및 ‘BOOKLISH’, ‘CLT’, ‘ENGLISH’ 각각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가 11음절 정도로 상당히 긴 음절을 갖게 되어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약칭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중 ‘ENGLISH’ 부분은영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영어학원 경영업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BOOKLISH’ 부분은 사전상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기는 하지만, 서적등을 의미하는 쉬운 단어인 ‘BOOK'을 포함하고 있어, 서적등과의 관련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다가 ‘BOOK' ‘ENGLISH’의 뒷부분인 ‘-LISH’가 결합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CLT’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영문 약자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장의 중앙 부분에 돋보이도록 배치되어 있고 그 문자의 크기 등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항상 그 전체로서 호칭되기보다는 중앙의 식별력 있는 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되어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LT’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를 각 표장에서의 요부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LT’씨엘티,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씨엘티’, ‘씨엘티아이등으로 각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씨엘티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표장의 호칭이 동일하게 되고, ‘씨엘티아이로 호칭될 경우에도 앞부분의 3음절이 공통되면서 마지막 부분 모음의 발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행 등에 비추어 유사하게 청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요부의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중 ‘CLT’ 부분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약자로서의사소통중심언어교육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7590 판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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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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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성과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페어몬트내지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미국의 도시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경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반면 피고가 우연한 기회에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스스로 창작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정상품 중 겉옷, 티셔츠, 모자는, 원고가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유명 호텔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브랜드와 연계하여 의류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출원 당시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7712 판결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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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2:00
: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자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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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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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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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14:00
: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할 것이다.

 

3)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판결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배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 점, 반면,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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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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