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96건

  1. 2020.05.08 올레드 TV 상표등록 거절 사안: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2. 2020.05.08 사무장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자 – 명의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 오너인 사무장: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3. 2020.05.07 카페 건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 건축저작물 인정 – 무단 모방 건축자의 형사처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4. 2020.04.29 의약외품 염모제, 염색약 사용 후 피부화상 발생 –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398 판결
  5. 2020.04.29 발사르탄 품목제조허가사항 위반 후 NDMA 관련 잠정조치 – 품목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 불복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
  6. 2020.04.29 KF94, KF80 방역용 마스크의 제조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및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사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6월 취소청구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
  7. 2020.04.29 의약외품(멸균장갑)의 포장제품, 반제품, 비포장제품을 받아서 포장개봉, 소분, 재포장, 완제품 형태로 판매 – 약사법상 제조행위, 약사법위반죄 형사처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
  8. 2020.04.28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9. 2020.04.28 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10. 2020.04.28 영업비밀 침해자의 형사처벌 “목적” 필요성 여부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개정 현행법 불필요
  11. 2020.04.27 상가점포 권리금 받고 양도한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여부 판단기준: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 – 판결 사례
  12. 2020.04.27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후 영업비밀 사용 전 적발로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13. 2020.04.23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14. 2020.04.23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8억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15. 2020.04.22 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6. 2020.04.22 의약품에 부작용 유발 원인물질 PPA 포함된 사안에서 설계상의 결함 여부 판단 및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7. 2020.04.20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8. 2020.04.20 대학전공서적의 표지갈이 저자 표시 사안 – 기존 공표된 저작물의 표지갈이 해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19. 2020.04.14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20. 2020.04.14 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1. 2020.04.13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19. 7. ..
  22. 2020.04.13 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3. 2020.04.09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8억9천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판결
  24. 2020.04.08 영문자상표 YEBANGWON 성질표시 상표로 식별력 불인정,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02. 3. 13. 선고 2019허6808 판결
  25. 2020.04.08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26. 2020.04.08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27. 2020.04.08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28. 2020.04.06 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
  29. 2020.04.01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30. 2020.04.0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 –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 없으면 무죄: 대법원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OLED'의 한글음역과 관련하여, 2004. 4. 7. 국제표준용어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국내 표기 기준을 'OLED(오엘이디, 유기발광다이오드)'로 확정한 바는 있다.

 

그러나 ‘OLED'는 옥스퍼드 사전에는 오엘이디또는 올레드라고 혼용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03.경부터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 등에 ‘OLED'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 12. 9.자 디지털타임지에는 ’OLED‘의 발음이 올레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있고, 2013.경부터 이 사건 심결시인 2019. 11. 5. 이전까지 다수의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OLED'올레드라고 표기하여 왔다.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텔레비전 수신기의 생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이 사용된 텔레비전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여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

 

원고가 OLED TV 분야에서 상을 수여하고 국내외 점유율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 시장경쟁력 등이 반영된 결과이고, 이를 이유로 올레드라는 표장 자체가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갤럽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올레드 TV와 연상되는 회사로 원고 회사가 높게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회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소니 등 타사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이 장착된 TV 제품으로 원고 회사를 연상하는 것일 뿐, 일반 수요자들이 '올레드자체를 원고의 TV 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삼성전자,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도 OLED(또는 올레드) TV라는 품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결국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9074 판결

 

KASAN_올레드 TV 상표등록 거절 사안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pdf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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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8. 17:00
:

 

 

사안의 개요

의사 아닌 사무장이 의사 , 을 고용하여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소속 직원들이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쟁점

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 여부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 의사 책임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1493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사에 귀속된다.

 

대법원 판결요지 사무장 책임

대법원은,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263519 판결

 

KASAN_사무장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자 – 명의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 오너인 사무장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pdf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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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8. 09:22
: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A카페 건물(피해자 건축물)을 피고인이 모방하여 B카페 건물(피고인 건축물)을 설계, 건축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판결요지

 

피해자의 카페 건물을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과 피고인이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 건축물과 피고인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pdf

KASAN_카페 건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 건축저작물 인정 – 무단 모방 건축자의 형사처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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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7. 09:00
: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I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염색 전에는 반드시 피부테스트를 실시하고, 두발 이외 얼굴이나 목덜미 등에 염색약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법용량'과 관련해서는 염모제와 산화제를 1:1의 비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색약을 바르고 머리를 감기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 물이 피해자의 눈, , , 목덜미 등에 흘러내리게 하였고, 권장용법과 달리 염모제와 산화제의 비율을 1:1.3의 비율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2) 2심 판걀 무죄

 

법리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용행위 중 미용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미용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행위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점하기 어렵다. 무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염색 전 2일 전(48시간 전)에는 매회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여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부작용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점. ㉯ 염모제 부작용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및 횟수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평균적인 미용사에게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미용행위를 받기로 한 날로부터 48시간 전에 사전에 미용실을 방문해서 위 테스트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염색을 하였음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염색을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용법, 용량'에는 '1제 염모제와 제2제 산화제를 1:1의 비율로 사용'하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I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1제 염모제(11G) I 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2제 산화제를 1:1.3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권장사용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염색의 밝기 정도에 따라서는 염모제와 산화제의 비율을 달리 배합하는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염색약을 위 권장사용량과 다른 비율로 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84) 4조에 따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는 염모제 등의 유효성분 분량과 관련하여 과산화수소수는 제품 중 농도가 6.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I 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2제 산화제와 I 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1제 염모제(11G)의 주요성분으로 과산화수소 35%’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성분으로 사용된 과산화수소수의 원료명이 과산화수소수 35%’이기 때문에 표기도 동일하게 원료명으로 한 것일 뿐, 위 제품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수의 함량은 6%라고 밝히고 있는 바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이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239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398 판결.docx

KASAN_의약외품 염모제, 염색약 사용 후 피부화상 발생 –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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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13:32
:

 

 

1. 사후적 NDMA 관리기준 및 잠정조치 관련 주장요지

 

 

2. 법원의 판결요지

 

이 사건 잠정조치는 구 약사법 제71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조치이다. 구 약사법 제71조 제1, 2, 62조 제11, 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나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공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기준치를 초과 한 제품에 국한된 회수폐기 내지 그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로 보아야 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품목 제조 및 판매중지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사르탄 사태의 발생 원인과 그 이후의 과정, 이 사건 발사르탄 사태가 의약품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의 정도, 이 사건 잠정 조치의 내용과 그 해제까지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당시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으로 인해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잠정적인 발사르탄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잠정조치를 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재량에 따라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그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잠정조치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잠정조치의 기간, 판매용 재고확보 기회 부여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작정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 내용과 결부시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잠정조치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 사실은 이 사건 NDMA 검출 위반사실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잠정조치와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설령 이 사건 잠정조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위법사유로 인해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잠정조치 기간 중에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잠정조치가 해제된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과 효과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4,5개월의 발사르탄 품목 제조업무정지기간 동안 발사르탄 제품을 제조하지는 못해도 판매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부과 전에 원고로 하여금 위 4,5개월의 발사르탄 품목 제조업무정지기간에 대비하여 발사르탄 재고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사르탄 제조기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잠정조치가 해제된 직후에 위와 같은 발사르탄 제조기간을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pdf

KASAN_발사르탄 품목제조허가사항 위반 후 NDMA 관련 잠정조치 – 품목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 불복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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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10:00
:

 

1. 사안의 개요

 

행정조사 결과 (1) 허가받은 조제소가 아닌 장소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2)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사유로 조제업무 6개월 정지처분

 

2.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주장요지

 

추가 제조소는 임시 가동한 것이고 변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약사법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라는 점, 제조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으로 임직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제조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3. 법원의 판결요지

 

행정청은 원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하려면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약외품의 제조업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를 둔 취지는 국민보건에 증대한 영향을 주는 의약외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있고, 원고의 각 위반행위인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위와 같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약사법(2019. 1. 15. 법률 제16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제1항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피고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아니한 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pdf

KASAN_KF94, KF80 방역용 마스크의 제조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및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사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6월 취소청구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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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09:04
:

 

 

1. 기초사실

 

다수의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포장이 봉함된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반제품 또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피고인 회사 작업장에서 포장기계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 형태로 포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봉함된 포장을 개봉하거나 개별 포장 후 피고인 회사에서 별도로 제작한 상자에 필요한 개수만큼 넣고 포장하여 대량으로 제작·판매하였다.

 

② 그 제품 포장에는 피고인 회사가 제조한 것처럼 겉면에 피고인 회사 상호를 표시하고, 제품의 용도, 용법, 용량,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였으며, 일부 밴드류 등 제품에는 그 자체 소포장에도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표시하였다.

 

③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회사가 의약품도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개별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업체를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인 것처럼 선전·판매하였다.

 

④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표시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원래 제품의 용도, 품질, 유효기간, 제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⑤ 피고인 회사의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추어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인하여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쟁점

 

타사의 의약외품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그 제품포장을 개봉, 소분, 재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약사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요지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의약외품의 제조란 의약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품을 산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성분과 외관,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이나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 재포장 표시에 의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별개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도 함께 참작하여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피고인 을이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갑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포장이 봉함된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반제품 또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피고인 갑 회사 작업장에서 포장기계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 형태로 포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봉함된 포장을 개봉하거나 개별 포장 후 피고인 갑 회사에서 별도로 제작한 상자에 필요한 개수만큼 넣고 포장하여 대량으로 제작·판매한 점, 그 제품 포장에는 피고인 갑 회사가 제조한 것처럼 겉면에 피고인 갑 회사 상호를 표시하고, 제품의 용도, 용법, 용량,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였으며, 일부 제품에는 그 자체 소포장에도 피고인 갑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점,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갑 회사가 의약품도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개별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업체를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갑 회사를 제조업체인 것처럼 선전·판매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갑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4. 수원지방법원 환송심 판결요지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표시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원래 제품의 용도, 품질, 유효기간, 제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추어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인하여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 유죄 + 형사처벌 수위

1.     대표이사 개인 - 징역 2, 집행유예 1

2.     회사 법인 - 벌금 500만원

 

첨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040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pdf

 

2.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37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796 판결.pdf

KASAN_의약외품(멸균장갑)의 포장제품, 반제품, 비포장제품을 받아서 포장개봉, 소분, 재포장, 완제품 형태로 판매 – 약사법상 제조행위, 약사법위반죄 형사처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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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08:34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래 판결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제한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의 오너, 임원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책임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임원, 회사원에게 중요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참조)."

 

KASAN_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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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8. 16:00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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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8. 10:00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  

 

구법 규정: 목적범 국내외 구분 없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현행법: 1항 외국 침해행위 목적범 vs 2항 국내 침해행위 목적 삭제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례 요지 구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기술유출 사안에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분쟁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의 형사책임 요건 “목적” 필요함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성립요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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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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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매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구체적 판단 이유 -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판결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양도인은 2014. 5. 2.경 양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함 + 양수인은 2014. 5. 7. 건물 소유자와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양도인이 약 1개월 후부터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쟁점

양수인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판결요지 단순 부동상 양도 해당하고 영업양도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양도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받은 후 이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 있던 세팅기, 삼프, 롤로 볼, 의자 3, 에어컨, 컴퓨터용 소형 TV, 간판 등의 집기를 이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 이전에 관한 계악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미용실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미용실 이전대금 800만원의 영수증에 '권리금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59050 판결 동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의 기회에 부수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자신이 임대인 또는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피고에게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므로 영업양도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대금은 800만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8588 판결

 

사안의 개요

양도인은 2014. 7. 17. 양수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 + 양수인은 임대인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간판 변경 후 미용실 영업 중 + 그런데 양도인이 약 3개월후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 개시

 

쟁점

양수인 주장 상법상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여부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5085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①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에는 타업종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미용실 건물의 임차권과 이 사건 미용실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간판을 ▽머리에서 ▼머리로 변경하였는데, 미용실의 고객 등 제3자도 기존 피고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되므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2,000만 원은 그 액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용실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상정된 것으로 보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결론 - 명시적 경업금지 약정 부존재 +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도 불인정

 

KASAN_상가점포 권리금 받고 양도한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여부 판단기준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 –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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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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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제품과 경쟁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판매고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영업비밀 사용행위 이외에도 취득 또는 공개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취득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의 가치에 손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본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많아질수록 그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제조비법의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하급심 판결도 별다른 이견 없이 위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취득만 하였을 뿐 사용하기 전이라면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법에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지재권 거래를 전제로 한 가치평가 방법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경법 제14조의 2 5, 소위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3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후 영업비밀 사용 전 적발로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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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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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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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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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임직원들에게 과제 수행업체의 정부출연금 회계부정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6업무상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은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으로 8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쟁점: 진흥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162 1항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쟁점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멸시효 항변 등 피고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

 

피고 B 주장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환수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사라져서 장래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 그러나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원고의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때 이미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환수청구 여부는 원고의 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주장 - 피고 C은 적극적으로 손해 발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담당연구원으로 위 각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고,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원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피고 B의 대략적인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도왔고 나아가 피고 B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일부 분배 받았으므로,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피고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리고 각 피고의 행위가 서로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피고 C의 묵인 및 뇌물수수행위가 모두 관여되어 발생하였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이 같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7971(본소), 20147988(반소)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2022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pdf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8억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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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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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 2, 580조 제1, 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완전물 급부청구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품하자 판단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단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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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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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

 

[5]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KASAN_의약품에 부작용 유발 원인물질 PPA 포함된 사안에서 설계상의 결함 여부 판단 및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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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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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29043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KASAN_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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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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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부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확정됨 -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한 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일부 저작권법상 벌칙조항의 해석 관련 상고심 사건으로 쟁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출판사 담당자와 공모하여 공저자를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표지갈이 교재를 발행하도록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교재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후 자신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서적을 다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945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pdf

KASAN_대학전공서적의 표지갈이 저자 표시 사안 – 기존 공표된 저작물의 표지갈이 해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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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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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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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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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4769 판결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준 점,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점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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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5:00
:

 

 

1. 실무적 쟁점

 

(1)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등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일정한 손해 발생

(2)   그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고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2.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의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06368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53413 판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30285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KASAN_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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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3. 09:00
: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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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3. 08:32
:

 

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임직원들에게 과제 수행업체의 정부출연금 회계부정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6년 업무상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은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으로 8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쟁점: 진흥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1621항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쟁점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8억9천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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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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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9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출원상표는예방원이라는 발음으로 불리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등이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질명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서질병을 예방한다.’라거나탈모를 예방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가리키기 위하여이라는 용어가 ‘○○의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는예방의학교실등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 ‘충북대학교병원 암예방검진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예방치과’, ‘강북삼성병원 예방검진센터’,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예방치과’ 등의 국내 다수의 의료 기관은예방이라는 용어를 그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이 출원상표의 호칭을 이루는예방원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조어로 인식하기보다는, ‘질병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의 뜻을 갖는예방과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이 결합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원상표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등 지정상품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ASAN_영문자상표 YEBANGWON 성질표시 상표로 식별력 불인정,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02. 3. 13. 선고 2019허68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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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12:00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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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10:00
: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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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09:00
: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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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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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유출 사안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 2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DSTA)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얻은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몰수 등) 제225 제1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 (벌칙)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9(몰수의 요건 등)  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10(추징)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KASAN_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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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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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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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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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피해자 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4200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2020. 1. 30. 선고 20162154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pdf

KASAN_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 –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 없으면 무죄 대법원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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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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