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개발실패
발주사의 계약해제 통지, 기지급 계약금 등 반환 요구
쟁점 – 개발실패 책임이 있는 개발사가 발주사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개발사가 이미 투입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통지로 적법한 계약종료
(2) 중대한 하자로 프로그램을 발주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개발 중단된 프로그램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개발사의 투입된 개발비용 공제 주장을 배척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pdf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기간 제한 적용 안됨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