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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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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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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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4:00
: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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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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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패

 

발주사의 계약해제 통지, 기지급 계약금 등 반환 요구

 

쟁점 개발실패 책임이 있는 개발사가 발주사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개발사가 이미 투입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통지로 적법한 계약종료

(2) 중대한 하자로 프로그램을 발주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개발 중단된 프로그램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개발사의 투입된 개발비용 공제 주장을 배척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sw 개발실패 프로그램 테스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발견, 테스트 3회 불합격 상황 -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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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0:32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KASAN_[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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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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