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허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판에 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익명 기사와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책임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면책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비용 책임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1315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 기준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8579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613 판결

 

KASAN_[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pdf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6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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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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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KASAN_[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pdf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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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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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4148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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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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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48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6월 및 벌금 2천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 6, 집행유예 4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2406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88 판결, 사기, 징역 1 2월 선고

(7)   울산지방법원 2018. 7. 31. 선고 2018고단1229 판결, 사기,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8)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9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 집행유예 선고

(9)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669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1년 선고

(10)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선고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48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1487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3)  광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합1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 6월 선고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421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15)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14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합55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2 6월 선고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4835 판결, 사기, 징역 1 4,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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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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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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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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