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__글86건

  1. 2020.10.1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2. 2020.08.26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3. 2020.07.20 [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
  4. 2020.07.20 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5. 2020.07.14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6. 2020.07.09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7. 2020.06.15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8. 2020.05.29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9. 2020.05.13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0. 2020.03.04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약4억2천만원 손해배상책임
  11. 2020.02.25 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
  12. 2020.02.19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
  13. 2020.02.19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14. 2020.01.0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
  15. 2019.12.17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채무회피 목적으로 신설회사 활용한 경우 - 실질적 동일회사로서 채무변제 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16. 2019.12.11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17. 2019.12.10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
  18. 2019.12.10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9. 2019.12.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
  20. 2019.12.04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21. 2019.12.04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약조항 사례 - 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 받는 회사에 불리한 조항
  22. 2019.12.04 주식양도계약의 대금미지급으로 계약해제 시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제3자에게 주식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의 보호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23. 2019.12.04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투자계약 실무적 포인트 –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 조항
  24. 2019.12.04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분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25. 2019.12.04 투자계약실무 - 상환전환우선주 RCPS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6. 2019.11.05 불공정거래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27. 2019.11.01 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 선택적 중재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28. 2019.10.31 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약4억2천만원 배상명령 판결
  29. 2019.10.22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사례 – 특허발명의 구성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에서 조립한 경우 – 물건의 발명에 대한 국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
  30. 2019.10.22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여부 판단 – 아우디 디젤자동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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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6. 13:00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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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6. 15:24
: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공동운영 동업자 -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중 1인 피고가 동업관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 종결 주장함

 

원심 판결요지: 피고의 탈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공동사업인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존속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다. 원고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탈퇴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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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8:00
: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 양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회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기술개발자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 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 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KASAN_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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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5:00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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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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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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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5:10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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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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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20041055 결정 등 참조), 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재항고인)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A 법무법인에 위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는 향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위 소송위임 및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4.20196990 결정

 

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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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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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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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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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23928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2).

 

정리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절차만 적법하면 그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의 해임시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관한 정당한 이유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5. 손해배상범위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KASAN_이사, 감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약4억2천만원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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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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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우선주식)

본 회사가 발행할 기타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위 제7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0(의결권배제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0(전환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0(상환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본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KASAN_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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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0:00
: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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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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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매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구체적 판단 이유 -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판결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양도인은 2014. 5. 2.경 양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함 + 양수인은 2014. 5. 7. 건물 소유자와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양도인이 약 1개월 후부터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쟁점

양수인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판결요지 단순 부동상 양도 해당하고 영업양도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양도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8588 판결

 

사안의 개요

양도인은 2014. 7. 17. 양수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 + 양수인은 임대인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간판 변경 후 미용실 영업 중 + 그런데 양도인이 약 3개월후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 개시

 

쟁점

양수인 주장 상법상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명시적 경업금지 약정 부존재 +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도 불인정

 

KASAN_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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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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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KASAN_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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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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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주택신축공사 중 건축주, 시공회사 부도 상황 + 목공, 데크, 비계 하도급 공사업자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 상황 채권자, 원고

(2)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기존회사에서 소외인으로 1차 변경되고, 그 다음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여 2차 변경된 사안

(3) 2차 양수인 회사와 원 건축주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2차 양수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한 사안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앤드비에서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각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외인이 이앤드비와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이앤드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엠랜드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수인 피고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양수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환송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94472 판결 등 참조).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정당한 소외인이 중간에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제도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존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기존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앤드비와 피고는 그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지엠랜드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엠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앤드비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앤드비로부터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지엠랜드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이앤드비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앤드비의 채권자는 이앤드비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엠랜드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271643 판결

 

KASAN_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채무회피 목적으로 신설회사 활용한 경우 - 실질적 동일회사로서 채무변제 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pdf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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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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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6443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이내인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례 -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갈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참조).

 

원심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다른 언론사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KASAN_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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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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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2422 판결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KASAN_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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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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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쟁회사 사이에 연구원 전직금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LG Chem에서 미국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더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법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 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 명예훼손 방식 뿐만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회사에 대해 그와 같은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한 행위도 회사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판결

비방광고 사례 -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한 비방광고로 그 피해 회사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KASAN_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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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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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징계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정한 경우 견책 등 경징계의 경우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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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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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 (전환의 청구)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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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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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우선주의 내용)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본건 주식의 우선주로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0(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본건 주식은 회사의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등한 인수권을 가진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0(배당금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전환 전 본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으로 최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의 권리를 갖는다.

본건 주식 및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 또는 전환 청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결의가 있는 날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승인결의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3항의 기한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배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0(상환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 전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 : 주식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상환방법 :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상환기한이라 하고, 상황기한의 마지막 날을 상환기한일이라 한다)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4. 지연배상금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일의 익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상환청구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등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서 제11진술과 보증의 진술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본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5. 회사에 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7. 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0(전환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주식 발행일 1년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1개월 전일까지 본 계약의 의해 발행된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음 각 호는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의 당초의 발행가격(32,100)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일체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주식의 액면분할, 주식배당 및 기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한다.

3.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1주일, 최근일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둥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은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3항에 의거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회사는 1주일 내에 본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5 기타 상환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346조 내지 제 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0(청산 등에 관한 사항)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투자자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사의 주요자산을 제3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연대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의 기준가격은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항의 청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가 영업 · 주요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3.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 등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4. 합병 또는 피인수의 경우

 

KASAN_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약조항 사례 - 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 받는 회사에 불리한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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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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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인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해제조항에 따라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미리 처분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

 

2. 항소심 판결요지

법리: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판결이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502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88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1양수인이 피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2양수인에 대한 주식 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양수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제2양수도에 의한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양수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제2양수인에게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도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원고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KASAN_주식양도계약의 대금미지급으로 계약해제 시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제3자에게 주식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의 보호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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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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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 시도할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 mm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 추진할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은 갑과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확정수익보장 규정]

을의 경영진등은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포괄적 주식 교환, 주요자산 매각, 기타 주식 처분 등의 모든 방법으로 을이 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M&A) 방식으로 갑에게 투자금회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에게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한다

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 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에게 다른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과 연 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선 배분한다.

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 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초과하나 투자원금의 2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한다.

i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투자원금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때 지분율은 갑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다.

 

대법원은 합작투자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을 것에 대하여 "설립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위에서 바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으로서 무효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그러므로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계약 규정은 위와 같이 무효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유사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공동매도참여권은 개념적으로 공동매도요구권과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주식매각을 할 때 주도권이 투자자에게 있는지 반대로 피투자 회사에 있는지 정반대 조건입니다.

 

먼저,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은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매도할 때 대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주식매각 주도권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Exit을 목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동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해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있습니다. ,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항입니다.

 

반면,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은 대주주(또는 이해관계인)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투자자도 대주주 지분의 매각 거래와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투자 회사에서 주식매각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외부의 제3자가 아닌 회사내부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로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발전에 크게 공헌한 내부 임직원이나 외부 인재를 영입할 때 회사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행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합작회사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 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3자에게 매각, 양도할 없다. , 법률상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 전원이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의 법리와 같이 추후에 투자자와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 민법의 불공정 또는 공서양속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매각청구권 등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것일 뿐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유효한 규정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과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과도한 엑시트 요구와 이익분배 요구에 대하여 IPO등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것입니다.

 

KASAN_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투자계약 실무적 포인트 –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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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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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2. 주가하락 + 1차 가격조정 + 감자결정

발행회사는 주식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수차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한 후, 결국 행사가액의 최저한도인 액면가 500원까지 하향조정하였음. + 그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 +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 + 그러나, 그와 같은 조정 이후에도 주식의 시가가 지속적 하락함

 

3. 쟁점 및 주장요지

투자자 주장: 추가 주가 하락 + 리픽싱 조항에 따라 기준일 당시 다시 가격재조정 필요 + 행사가격 798원으로 하향조정 주장 + 기존 하한액까지 조정된 것과 무관하게 기준일 당시 계약서의 가격조정조항에 따라 다시 가격조정 필요함

 

피투자자 발행회사 주장: 이미 행사가격 조정으로 하한선 500원까지 조정되었음 + 감자 후 반희석화 조항을 적용하여 상향조정된 가격을 그 후 주가하락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없음

 

쟁점: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이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요지 투자자 승소

반희석화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때 공평의 견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보유하였던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 체결 당시의 투자액 가치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발행회사 기존 주식 각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하고 그 무렵 이를 원인으로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은 종료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감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이후에 리픽싱 조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에 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를 하한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주식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후의 조정일에도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516조의2 3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이해조정을 고려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액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행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아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

 

KASAN_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분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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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2:00
: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전환권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통상 보통주로 전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환청구기간동안 인수한 주식을 계약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환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투자계약실무 - 상환전환우선주 RCPS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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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1:00
: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하고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이에 관한 과징금 등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사업활동 방해 인정

판단기준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거래 조건이나 혜택 자체가 경쟁사업자와 기존에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것이고 그 혜택이나 함께 사용된 다른 방해 수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그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가 단순히 경쟁사업자와 대리점의 기존 거래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경쟁 사업자와 기존 대리점 계약관계의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그 해소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정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부당성 인정 이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참고인 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더 나아가 그 해소를 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물량 지원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은 점,

 

전국 시장 단위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원고가 천안 지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쟁사업자를 표적으로 삼아 그와 기존에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의도와 목적 역시 부당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제품의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대리점이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 기능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대리점들과 한꺼번에 거래가 끊겨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쟁 참가인 회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KASAN_불공정거래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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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5. 17:54
:

 

계약서 중재조항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구하였음.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본 법리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등 참조),

 

분쟁해결방법을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고 정한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12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등 참조). 한편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 등이 분쟁해결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발생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2015500 판결

 

KASAN_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 선택적 중재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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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1. 17:24
: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23928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2).

 

정리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절차만 적법하면 그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의 해임시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관한 정당한 이유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5. 손해배상범위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KASAN_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약4억2천만원 배상명령 판결.pdf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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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31. 16:17
:

 

 

1. 법리 속지주의 예외 인정 요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2)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3)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에 사용되는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그 삽입 시술키트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위 시술을 위한 개개의 의료기구들)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체에 의해 시술되기 위해 수출되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6항의 의료용 실 지지체와 의료용 실의 결합관계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

 

원심은 그 침해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결합, 고정은 조립, 가공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pdf

KASAN_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사례 – 특허발명의 구성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에서 조립한 경우 – 물건의 발명에 대한 국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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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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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차량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 사건 차량들은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차량에 주어지는 기본조건 하에서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인증을 받았음에도,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시하고,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3181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pdf

KASAN_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여부 판단 – 아우디 디젤자동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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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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