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인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해제조항에 따라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미리 처분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

 

2. 항소심 판결요지

법리: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판결이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502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88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1양수인이 피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2양수인에 대한 주식 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양수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제2양수도에 의한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양수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제2양수인에게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도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원고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KASAN_주식양도계약의 대금미지급으로 계약해제 시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제3자에게 주식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의 보호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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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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