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주택신축공사 중 건축주, 시공회사 부도 상황 + 목공, 데크, 비계 하도급 공사업자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 상황 채권자, 원고

(2)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기존회사에서 소외인으로 1차 변경되고, 그 다음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여 2차 변경된 사안

(3) 2차 양수인 회사와 원 건축주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2차 양수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한 사안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앤드비에서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각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외인이 이앤드비와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이앤드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엠랜드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수인 피고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양수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환송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94472 판결 등 참조).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정당한 소외인이 중간에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제도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존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기존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앤드비와 피고는 그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지엠랜드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엠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앤드비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앤드비로부터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지엠랜드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이앤드비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앤드비의 채권자는 이앤드비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엠랜드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271643 판결

 

KASAN_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채무회피 목적으로 신설회사 활용한 경우 - 실질적 동일회사로서 채무변제 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pdf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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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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