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조항

 

 

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개발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8조에 의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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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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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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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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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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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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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KASAN_[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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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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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2)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3)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4)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품질불량쟁점]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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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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