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기간 제한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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