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__글55건

  1. 2021.07.30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2. 2021.04.26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3. 2021.04.2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4. 2020.10.16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5. 2020.07.17 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
  6. 2020.04.0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7. 2020.03.31 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8. 2020.03.30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9. 2020.03.30 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
  10. 2020.03.30 영문 대리점계약, 총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20.03.30 영문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비교 -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2. 2020.03.24 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3. 2020.03.24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Co-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20.03.24 의료기기, 진단키트 해외수출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5. 2020.03.0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16. 2020.03.05 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
  17. 2020.03.05 독점, 직접 판매, 총판계약,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8. 2020.03.05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Stent 총판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9. 2019.12.20 통상의 Term & Termination 아닌 Term 없는 Termination 조항만 있는 공동연구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 – 특허소멸 후에도 Royalty 계속지급의무 인정 미국판결
  20. 2019.12.20 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분쟁 -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총판 Distributor, 최종 구매자 End User의 3자 법률관계
  21. 2019.12.20 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분쟁 -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총판 Distributor, 최종 구매자 End User의 3자 법률관계
  22. 2019.12.19 총판계약, 독점판매, 독점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보상여부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3. 2019.12.19 총판계약, 독점계약의 분쟁소지 및 해결방안,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 – 최소 필수이행 조건 및 비독점 전환 또는 계약해지 조항
  24. 2019.12.19 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
  25. 2019.12.19 Exclusive Agent, 독점 대리점 계약의 영문계약서 샘플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

 

1. 의료기기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피고 판매대리점이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 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을 공급 금액(100개×12개월×1,020,000)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 공급사에서 손해배상청구

 

3. 피고 총판의 방어주장 요지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 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4. 법원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 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 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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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30. 12:00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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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4: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 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 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 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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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2:00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B(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또는 이 계약서의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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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6. 11:00
: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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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7. 09:25
: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18(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3. 5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5. 10(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우

7.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8. 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10.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1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0(과징금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3(과태료) 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7(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 처벌 징역, 벌금, 양벌규정, 부칙의 경과규정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적합한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자

3. 7조제3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10조제1(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0(벌칙)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자 (용기, 외부포장, 첨부 문서 기재사항 위반)

2.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방해 행위)

3. 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임상시험기관 위반행위)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KASAN_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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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3. 18:00
: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대리상, 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판매상, Distributor)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대리상 (Agen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판매상, Distributor)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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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1. 10:00
: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 이를 전제로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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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5:00
:

 

 

Affiliates” shall mean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Affiliate” shall mean, with respect to any Person, any other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regarded as in control of another Person if it owns, o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t least fifty percent (50%)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if it directly or indirectly possesses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the other Person by any means whatsoever.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entit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during and for such time as such control exists. For these purposes, “control” shall refer to th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 * ]% of the voting securities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relevant entity.

 

Affiliate” mean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Person, but only for so long as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including, with correlative meanings, the terms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as used with respect to a Person means the poss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such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Such power wi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ownership,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Affiliates,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tock entitl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the case of any other type of legal entity, or status as a general partner in any partnershi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the case of certain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certain countries, the maximum percentage ownership permitted by Law for a foreign investor may be less than fifty percent (50%), and in such case such lower percentage shall be substitu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provided, that such foreign investor has the power to direct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such entity.

 

KASAN_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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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4: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대리점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x

 2_대리점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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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49
: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_샘플_판매점계약서.docx

2_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_판매점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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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34
:

 

의료기기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판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피부관리기기로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여러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러간에 인수된 미국 회사에서 사용한 독점 판매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아닌 피부관리기기 독점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KASAN_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주변_피부관리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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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7:00
:

 

 

의료기기의 공동개발과 판매계약의 영문 계약서 샘플입니다. 통상 공동개발계약은 매우 복잡하고 장문입니다. 실무상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개발의 경우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국가마다 규제수준이 다르고 복잡한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의 계약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KASAN_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Co-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_공동개발_판매_영문계약_샘플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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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5:05
:

 

요즈음 의료기기 진단키트 수출계약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계약은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위반 분쟁에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당연히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급하게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해외수출 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Distribution Agreement_Medical Device.pdf

KASAN_의료기기, 진단키트 해외수출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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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5:00
: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18(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3. 5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5. 10(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우

7.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8. 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10.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1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0(과징금처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3(과태료) ① 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7(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징역, 벌금, 양벌규정, 부칙의 경과규정

 

29(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적합한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자

3. 7조제3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10조제1(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0(벌칙)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자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2.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방해행위)

3. 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임상시험기관 위반행위)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KASAN_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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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9. 08:25
: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 )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

<표기>

Thermo Fisher Scientific Oy, Ratastie 2, FI-01620 Vantaa, Finland  (2018-10) Thermo Fisher SCIENTIFIC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2. 행정심판 청구인의 불복 이유

 

A사 주장 -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지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려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첨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

(200305)_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hwp

KASAN_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ndash;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ndash;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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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15:49
:

 

 

연속하여 의료기기 총판계약 영문샘플을 첨부합니다. 장문이지만 필요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실무상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의료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 .docx

KASAN_독점, 직접 판매, 총판계약,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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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11:00
:

 

 

의약, 의료기기 분야의 계약은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위반 분쟁에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샘플 계약서는 당연히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의약이나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의료기기_Distrubution Agreement_stent_sample .docx

KASAN_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Stent 총판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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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09:57
:

 

미국법원의 2015. 6. 3. 선고 MEDIMMUNE v.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Licensor 특허권자 Massachusetts 대학측 교수들과 Licensee Medimmune사측은 1980년대 후반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치료제 연구개발에 관한 R&D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을 받았고, 세월이 흘러 해당 특허는 존속기간만료로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Licensee Medimmune사는 해당 의약품 Synagis®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icensee는 특허만료 후 Royalty 지급의무가 없고, 비록 Collaboration Agreement에 명시적으로 계약의 Term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이유로 해당 계약은 Termination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Royalty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Licensor 대학은 위 계약은 25년이 지난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Licensee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특허소멸과 관계 없이 계속하여 Royalty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항소심 법원은 Collaboration Agreement의 다음과 같은 계약 문언을 중시하여, 위 계약은 특허소멸과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고 Royalty는 특허실시 대가만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Licensee는 특허소멸 후에도 약정된 Royalty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조항: “[MedImmune] agrees to pay [UMass] a royalty of three percent (3%) of Net Sales of any Royalty Bearing Product which is sold by [MedImmune] or its affiliates, including uses outside of the Field.” “Royalty Bearing Product” (without limiting the scope to patented technology) is defined as “any immunoglobulin product or any monoclonal antibod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icensed Product) used for the treatment or prevention of [RSV], influenza or parainfluenza virus infection.” “Licensed Product,” included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Royalty Bearing Product,” is defined as “any product, composition, chemical, machine, apparatus, etc. which incorporates or utilizes Technology.”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Collaboration Agreement에 다음과 같은 Termination 조항만 있을 뿐, 정작 Term or Duration 조항이 없습니다. Termination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한 기간만료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표준 형식으로 Term & Termination 조항을 통상 활용하는 실무와 다른 상황입니다.

 

아무리 Termination 조건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Term 조항 자체가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Licensee는 기한 없는 계약은 불합리하므로 법원에서 그 기간을 정해달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을 상정하더라도 통상의 실무와 같이 자동연장을 포함한 계약기간 규정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rticle 9 Termination

9.1 In the event that within two (2)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a clinical trial has not been instituted with respect to a Royalty Bearing Product, [UMass] or [MedImmune]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sixty (60) days’ prior written notice.

 

9.2 Upon breach of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he Research Agreement attached as Exhibit A by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e breach is not cured within sixty (60) days after written notice to the breaching party by the other party,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y it may have, the other party at its sole option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9.3 [UMass]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f [MedImmune] becomes insolvent, files for protection under any bankruptcy law,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r seeks relief generally from its debts and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 similar or analogous procedure.

 

9.4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MedImmune] shall be entitled to finish any work-in-progress and to sell any completed inventory of a Licensed Product covered by this Agreement which remains on hand as of the date of the termination, so long as [MedImmune] pays to [UMass] the royalties applicable to said subsequent sales in accordance with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9.5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UMass] agrees that any sub-license then in existence shall remain in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of, provided that such sub-licensee is not then in breach of such sublicense agreement and such sub-licensee agrees to be directly obligated to [UMas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sublicense agreement.

 

9.6 (a) In the event that [UMass] terminates this Agre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9.2 and the license between [MedImmune] and [Henry Jackson Foundation] with respect to Royalty Bearing Product is still in effect, [MedImmune] shall continue to make payments to [UMass] in accordance with Sections 3.1 and 3.2 of this Agreement for as long as the [sic] such agreement between [MedImmune] and [Henry Jackson Foundation] remains in effect.

 

(b)(i) In the event that [MedImmune] declines to provide the funds for, or perform the laboratory work required by the [FDA] to bring any Royalty Bearing Product to licensure, the licenses and rights granted hereunder for such product shall be converted from exclusive to nonexclusive status and [UMass] may seek other funds for continuation of the research.

(ii) In the event that [UMass] declines to conduct the research required by the [FDA] to bring any Royalty Bearing Product to licensure, [UMass] shall forfeit its right to royalties from sale of such product by [MedImmune].

 

9.7 In the event that [MedImmune] decides to discontinue all sales of Royalty Bearing Product for an Indication, then [UMass] by written notice may terminate [MedImmune]’s rights and licenses for such Indication, and the covenants of Sections 5.3 and 5.4 shall terminate with respect to such Indication.

 

KASAN_통상의 Term &amp; Termination 아닌 Term 없는 Termination 조항만 있는 공동연구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 &ndash; 특허소멸 후에도 Royalty 계속지급의무 인정 미국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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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0. 12: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분쟁 -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총판 Distributor, 최종 구매자 End User의 3자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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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0. 11: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분쟁 -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총판 Distributor, 최종 구매자 End User의 3자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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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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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독점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보상여부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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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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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KASAN_총판계약, 독점계약의 분쟁소지 및 해결방안,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 &ndash; 최소 필수이행 조건 및 비독점 전환 또는 계약해지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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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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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계약서

 

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이라 한다)Y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 개발한 성형필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상품의 개발 및 제조, “상품에 대한 의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2)    에게 이 개발하고 제조하는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의 뛰어난 마케팅과 판매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계약대상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시 3개월전 계약 일방의 서면 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3(“상품의 정의)

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규격, 종류,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별첨에 따른다. “이 제조하여 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 모든 관련 국내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4(연간 최소 구매금액 및 분할 구매 의무)

1)    은 별첨에 있는 연간 예상 구매금액 (“의 매출기준)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

2)    으로부터 연간 구매하여야 할 상품을 분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5(마케팅 임상)

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품에 대한 품목 허가 후 성형필러 판매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6(주문)

1)    상품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 상품에게 서면 주문하고, “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성실히 공급한다. “의 공급능력 및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수량이나 공급 기일을 협의할 수 있다.

2)    의 원활한 원부자재 매입을 위하여 6개월 주문 계획을 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며, 가능한 한 3개월 단위로 2개월 전에 에게 주문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회 초소 주문량은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7(“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무)

1)    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조, 관리, 취급한다.

2)    이 주문한 상품의 책임 하에 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의 운송비용은 이 부담하되 지정된 공급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한다. 주문 시 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상품의 공급 일시는 의 주문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하되 3~4개월 이내에 공급하여야 한다.

3)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2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은 즉시 에게 서면 통지하며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천재지변이나 의 생산 규모를 초과하는 주문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의 귀책으로 상품의 공급에 지연이나 차질이 있을 경우 은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상품의 검수)

1)    은 지정된 장소로 입고된 상품의 물량에 대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0일내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상품에게 인수된 날로부터 10일내에 검수 결과가 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된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의 검수결과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이 재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이를 즉시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해 준다.

3)    이 동의하지 않는 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는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은 그 시험 결과에 따른다.

 

9(계약금)

1)    은 본 계약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계약금 *억원(VAT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2)    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에 부여한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10(“상품대금의 지급)

1)    상품을 인수 후 익월 10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지연의 경우 1일당 청구 금액의 2/1000를 연체금으로 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2(비밀 준수 의무)

1)    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품에 대한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 계획, 노하우 등 일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년간 지속한다.

 

13(경쟁제품 취급 금지 및 금지사항)

1)    은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2)    은 성형필러 이외의 용도로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4(제조물 책임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1)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작용 등의 피해로 인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은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로 증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2)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15(계약의 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또는 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정리 또는 파산이 신청되거나 또는 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다.  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80%2년 연속 위배한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의 연간 구매금액이 제4조 제1항의 별첨 표에 기술된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한다.

 

16(우회수입 금지의무)

은 제3국에 수출한 이후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역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 적극 대처하여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17(손해배상)

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9(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KASAN_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ndash; 의료기기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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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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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샘플 계약서 파일

Agent Agreemen_sample .docx

 

주요 조항

Article 1. Appointment of Agent

1.1      The Company hereby appoints the Agent as its exclusive agent in the territory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Territory), for the sale of the products as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s). Territory and Products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1.2      The Agent shall not, in the Territory, deal in any products or goods, nor shall it represent any other suppliers or manufacturers of any products or goods, which are in the opinion of Company similar to or competitive with the Products to be supplied or manufactured by Company pursuant hereto.

1.3      It is hereby expressly agreed and declar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hereto that all customers heretofore or at any time hereafter called on by or introduced to the Agent are customers of the Company and are not customers of the Agent nor has the Agent any proprietorial interest therein or in any list of such customers.

 

Article 9. Commission

9.1  The Agent may receive on each sale of Products described in Paragraph 1.1 of this Agreement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commission of [  ] % of the “Net Cash Received.” The term “Net Cash Received” as used herein shall mean the net amount of payments received by the Company from the customers for the Products, less charges, if any, for taxes, duties, freight and insurance, etc. A separate commission agreement may be made between the parties stating the commission amount on a case by case basis. Unless otherwise agreed in any particular case, sales for the purpose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emed not to be effected in the Territory unless both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the order is issued and the place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are within the Territory.

 

9.2 The sales of Products by the Compan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which the Agent is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9.1 include and are limited to:

(a)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pursuant to an order or enquiry received from a customer whose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directly by the Company or through the Agent, and

(b)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other than a sale described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made pursuant to any order or enquiry first forwarded by the Agent to the Company, where such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or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9.3  Any commission stipulated and paid hereunder shall be deemed to cover all the costs, fees, charg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the Agent in connection with the respective sale of the Products.

 

9.4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Agent is only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sales resulting from orders received by the Company up to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for which payment is subsequently made to the Company pursuant to this Agreement.

 

KASAN_Exclusive Agent, 독점 대리점 계약의 영문계약서 샘플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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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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