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__글285건

  1. 2023.09.11 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2. 2023.08.30 실험용 소재, 재료를 경쟁사에 유출 + 재료 시험 – 가치 낮은 재료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BUT 업무상배임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
  3. 2023.08.25 영업비밀, 기술유출, 전직금지 분쟁에서 직무발명자의 방어수단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활용 방안
  4. 2023.08.25 대표이사 퇴사, 동종경쟁업체 창업,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액 약 72억 인정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5. 2023.08.25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산정방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일부 침해, 기여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7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나78967 판결
  6. 2023.08.18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성립기준 1
  7. 2023.07.17 학원강사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 학원강사 승소판결 vs 패소판결 비교 검토 및 실무적 포인트
  8. 2023.07.17 모든 경쟁사에 전직금지 등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해석 판결 사례
  9. 2023.07.17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대가지급 필요성 – 배신적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10. 2023.07.12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11. 2023.07.06 직무발명자 전직과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vs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 - 영업비밀 vs 직무발명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12. 2023.06.29 비자금, 리베이트,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경영비리의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책임여부
  13. 2023.06.29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 내부고발자 면책 관련
  14. 2023.06.23 반도체 고급인력 PL 팀장 전직금지가처분 인정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
  15. 2023.06.02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 1
  16. 2023.06.02 퇴직자 업무상 배임죄 – 유출정보를 퇴직 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BUT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17. 2023.06.02 업무용 파일, 회사자료 유출,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에서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8. 2023.06.02 기술유출, 비밀정보, 영업비밀 유출사안 방조, 공동불법행위 업무상 배임죄 -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19. 2023.06.02 기술유출, 비밀정보유출, 영업비밀 유출행위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20. 2023.06.01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21. 2023.06.01 결혼중개 매니저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 효력 판단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
  22. 2023.04.19 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
  23. 2023.04.19 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정
  24. 2023.04.11 경력직원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분쟁 - 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계약기간 위반 시 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25. 2022.12.26 퇴사직원의 창업 후 회사의 기존고객 거래중단 및 변경으로 거래처 상실 –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
  26. 2022.12.26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유형, 영업상 비밀정보 무단사용 행위, 기술정보유출 행위의 유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에 기재된 행위 유형
  27. 2022.12.21 식별력 미약한 상표 “통뼈 감자탕” 관련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28. 2022.12.06 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
  29. 2022.11.28 유체물만 불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 – 영업비밀 침해 성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30. 2022.11.16 자동차부품 업체 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원칙적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328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4279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175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개요

 

(1)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행위에 대해 2014. 6. 25. 피고를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2)   11개월 후 2015. 5. 29.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로 기소

(3)   1심 형사판결 - 일부 혐의 유죄,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선고

(4)   2심 항소심 판결 -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 판결 선고

(5)   3심 대법원 판결 - 2019. 7. 10. 상고기각 판결,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법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의 대상자료 취득 및 누설 경위, 대상자료를 이용한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시까지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고소 당시 또는 그 보다 이전인 2012. 8.경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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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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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11. 14:40
:

 

1.    사안의 개요

 

(1)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피고인) -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 요청으로 넘겨줌, 해당 재료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제품 + 재료 시험 결과 줌

 

(2)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3)   1차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4)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함  

 

(5)   2차 환송심 항소법원 판결 영업비밀 불인정 BUT 업무상 배임죄 유죄

 

2.    수원고등법원 환송심 판결 요지

 

가.  해당 재료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1)   검사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 제기한 재료들은 핸드폰 패널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실험용 재료로서, 피해회사의 연구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출한 위 재료의 시중 가격이 9만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X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X가 보유한 장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X에 위 재료를 보낸 후 그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이지 X 측의 사전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X의 영업부장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또한 위 재료의 테스트를 통해서 경쟁업체인 X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2)   다음으로, 미국 B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위 B사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재료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가 미국 B와 거래관계를 통해 R 도판트 재료를 취득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위 재료의 가격이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외부의 재료 성능평가 관련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피해회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담당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 기구, 인력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외부로 회사 물품 등을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 연구소 회의실에서 B로부터 외부회사 X의 재료와 소자구조를 건네받으며 성능평가를 의뢰받고, 부하직원인 F에게 그 재료와 소자구조를 주면서 성능평가를 지시하여 F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하게 하고, 며칠 후 그 평가결과 데이터(raw data)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위 평가결과 데이터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줌으로써 X로 하여금 성능평가결과 등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KASAN_실험용 소재, 재료를 경쟁사에 유출 + 재료 시험 – 가치 낮은 재료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BUT 업무상배임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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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0. 09:20
:

 

(1)  직무발명자 전직과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vs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 - 영업비밀 vs 직무발명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2)   연구, 개발 직원이 퇴직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정보, 기술정보가 유출된 되었다고 이직한 직원에 대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이 재직 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완성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등록한 직무발명자, 공동발명자라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회사의 공격에 대한 반격카드로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3)   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사안에서 불법유출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피해액이 퇴직한 연구원, 불법행위자의 책임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가치 및 회사의 치해 규모와 연결됩니다. 통상 사용자 회사는 해당 기술의 가치 및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예상 손해를 최대한 크게 주장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민사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상 피해액으로 주장합니다.

 

(6)   퇴직한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이라면 사용자 회사에서 먼저 직무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전직 연구원이 사용자 회사에 대해 해당 기술정보로 인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근거로 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는 반대로 사용자 회사에서는 해당 기술,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최소로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영업비밀은 정확한 가치평가가 극히 어려운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장된 가치와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 대해 제기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의 필수요소인 사용자의 이익 부분이 해당 기술정보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8)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사용자 회사에서 전직 연구원에 대한 화해, 합의로 불처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종업원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전직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및 기술공개로 비밀성을 상실한 기술범위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밀성이 없는 기술을 제외한 기술만으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권리자,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도 선명하게 제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두 직무발명자의 방어에 유리한 점입니다.

KASAN_영업비밀, 기술유출, 전직금지 분쟁에서 직무발명자의 방어수단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활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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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5. 17:00
: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법 조항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이란 법문 표현과 현행법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소 완화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비밀관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보 보유자의 수준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판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에서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 퇴사 후 경쟁회사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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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5. 15:00
:

 

1.    일반 법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저작권 침해사건 판결이지만, 특허권 침해 등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일부에 관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그 침해 부분품의 그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영업비밀 침해자의 기여율 반영 주장

 

침해자 피고는,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인데,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 찰떡의 구성비율은 38%에 불과하고, 나아가 침해된 영업비밀 기술은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10~2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판매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 이익액에 이와 같은 기여율을 곱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제품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면 침해자가 그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로 말미암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이익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침해부분이 제품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자 제품의 고객 흡인력이나 구입동기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 제품 전체에 관한 이익을 그대로 산정하여야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가격 비율 등을 근거로 바로 기계적 수치를 도출하여 기여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찰떡 쿠키는 일반적인 쿠키 제품에 추가된 찰떡 성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쿠키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찰떡 쿠키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판매하였고, 찰떡 쿠키 중 찰떡 부분이 통상적인 쿠키와 구별되는 고객 흡인력이 없거나 구입 동기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거나 개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찰떡 쿠키는 일반 쿠키에 찰떡이 추가된 제품이지만, 찰떡 성분으로 인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식되고 판매되고 있으므로 찰떡 관련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침해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이지만, 판매제품 찰떡 쿠키를 기준으로 포천공장 전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을 매출금액 대비 찰떡 쿠키의 매출금액 비율로 계산하여 필요, 변동경비를 산정하고, 찰떡 쿠키 제품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한계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배상액으로 본 것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에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찰떡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바탕에서도, 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변동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한계이익을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것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본 사례와 같이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 및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KASAN_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산정방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일부 침해, 기여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7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나789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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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5. 14:15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위 조항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3)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5)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등 참조

KASAN_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성립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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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2:00
:

 

I.              학원강사 승소 판결 -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강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1.    빈발하는 분쟁과 실무적 쟁점 경쟁업체 전직금지, 경쟁업체 창업금지 등을 약속한 계약서, 서약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님. 어떤 상황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실무상 쟁점.

 

2.    판결사안 -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12 (비밀유지) 7.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3.    강사의 계약 위반행위 - 근처에서 경쟁학원 개설 운영함  

 

강사는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1개월도 안되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경쟁학원을 개설하였고, 퇴직 전 학원의 학생 중 일부가 옮겨갔습니다. 이에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하는 강사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4.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

 

가.  기본법리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계약무효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강사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강사가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5.    실무적 포인트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법리 적용. 특히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동종업체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해도 그 서약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볼 소지가 높음.  

 

II.            학원강사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 계약무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판결

 

1.    강사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계약기간 1년 강의계약서 경업금지 조항: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2.    강사퇴직 및 경쟁 학원 개설 분쟁 

 

5개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사료 지급 지체, 약정된 강의 수수료율 위반 등을 이유로 갈등 발생, 강사는 학원을 그만둔 후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 강의 시작함. 수강생 상당수가 학원 이동,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중명할 책임이 있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경업금지 계약조항 무효 이유

 

(1)   본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2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2)   강사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3)   강사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4)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5)   강사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원고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6)   그 밖에 위 강사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III.           학원강사 패소 판결 - 대치동학원 영어강사의 1년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 위반한 전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판결

 

사안의 개요

(1)   대치동학원과 영어강사 –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취득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약정

(2)   계약서 내용 -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

(3)   강사 2017 11월 퇴직, 2개월 후 2018 1 A학원에서 500m 거리 C어학원 취직, 강의

(4)   A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및 5천만원 배상청구

 

전직한 강사의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

 

민법 제103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0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심 판결요지 - 경업금지약정 유효 및 위반 인정,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법원의 구체적 판단: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 근거 - 학원의 노하우 등 습득, 결합되어 고객 흡입력 형성 인정, 강사만의 노력과 능력 불인정, 강사의 일신전속적 성격만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 경업금지약정 필요성 및 제한범위의 합리성 인정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액 제한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KASAN_학원강사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 학원강사 승소판결 vs 패소판결 비교 검토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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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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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한 전직금지의무 조항 효력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2011카합1213 결정

 

1.    전직금지 약정의 문언  

 

PB(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고소득층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함)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회사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전직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직한 직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 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적 입장을 전제한 후, 위 문서의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서약서에 따라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PB 고객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가입한 금융상품 및 수신액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고객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자산상태, 요구사항에 맞는 금융상품이나 효율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만 PB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정보만으로는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직한 PB 전담자가 알고 있는 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PB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전직약정에 기초한 전직금지신청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서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PB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3.    시사점 전직금지약정서 문언 표현의 중요성  

 

위 사안에서 회사가 패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직금지약정 문언상 표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약정서의 표현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언은 구체적 사건에서 반드시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영업비밀준수의무와 직접 연계되는 표현으로 작성된 서약서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직금지의무를 어떤 전제조건에 직접 연계되는 표현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형식이 바람직하고,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직금지 서약서가 그렇지 않다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약정서 또는 사규 등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은 그 효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반복하여 판결해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지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 미국 판결 사례

 

전직금지 사건은 깊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사자가 서명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직원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는 아무리 전직금지 약정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당사자가 자의로 서명한 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근 미국항소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같은 연방법도 있지만,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주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경업금지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계약법 문제이므로 주법 영역에 속합니다. 최근 뉴저지 법원은 뉴욕 주 계약법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을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작성되어 대상 종업원에게 포괄적인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UCB라는 미국제약회사는 소아용 기침치료제 시럽(대표 제품명 Delsym)에 관한 특별한 제제기술(Pennkinetic system for controlled release of cough medication in liquid form)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제기술자 Yu-Hsing Tu UCB에서 위 기침시럽제 부분의 중요한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관련 제제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UCB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Tu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에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u-Hsing Tu는 얼마 후 UCB를 떠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TRIS로 전직하였습니다. Tris Tu 채용 후에 UCB의 시럽 제품과 동일한 제제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UCB의 오리지널 제품을 제외하고 경쟁회사가 출시한 첫 제품이었으며, UCB 제품과 경쟁하면서 UCB의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였습니다. 이에 UCB Tu Tris에 이직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사의 시럽 formulation에 관한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Tu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Tris Tu UCB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렵게 되었고, 그 후 소송상 쟁점은 Tu가 경쟁사 Tris로 이직한 것이 UCB 재직시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u측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술정보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도 제한이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CB의 전직금지 약정에서 Tu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보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d: “acquisition or merger negotiations or information, know-how, designs, formulas, processes, devices, machines, inventions, research or development projects, plans for future development,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financial data, legal documents and records, trade secrets, processes, formula data, techniques, know-how, improvements, inventions, marketing plans, strategies, forecasts, pricing information, customer information, work procedures, personnel and labor relations information, product specifications, financial information, models, blueprints, drawings, vendor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of other persons that has been disclosed to the Company and any other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in a form or to the extent not available to the public.”

 

말 그대로 퇴사 후 본인의 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노예 계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저지 항소심 법원은 뉴욕주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업무가 “truly special, unique or extraordinary and not merely of high value to his employer”에만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일반적 지식까지 전직금지 약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판시하면서, 문제가 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구,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and “work procedures”까지 포함하여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상자 종업원 Tu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결과적으로 UCB의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근거한 청구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UCB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도 전직금지 약정에 관하여 유사한 논리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적 업무 경험으로 취득하는 일반적 지식은 종업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인격적 지식으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직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ASAN_모든 경쟁사에 전직금지 등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해석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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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7. 12:00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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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7. 10:00
: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추가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KASAN_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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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13:08
:

 

직무발명자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응하여 반격카드로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또는 업무상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 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전직한 연구원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자 연구원의 전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책임과 직무발명보상청구 권리는 별개의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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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6. 16:00
: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SA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익명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시행,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6, 시행 2018. 10. 18.]

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점점 은밀해지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하도록 내부자들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ASAN_비자금, 리베이트,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경영비리의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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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9. 16:00
: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AS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일본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일본 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소개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KASAN_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 내부고발자 면책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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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9. 15:39
: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2)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요소 중 하나인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4)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 회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으나, 여러 간접적 지원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해외근무기회 제공, 사내 대학원(AD)2) 부교수직 보임,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채무자의 퇴직 직전 3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인센티브에 관한 약정 내용에는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정하였다. 채무자는 약 24년 동안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DRAM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꾸준한 승진 내지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1년 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받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2022카합21499 결정

 

KASAN_반도체 고급인력 PL 팀장 전직금지가처분 인정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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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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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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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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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13:00
:

 

1.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퇴직 후 위와 같은 행위가 퇴직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상 배임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님

(4)    3자가 퇴직한 직원이 퇴직 이후 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불성립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는 회사를 퇴직하여 전 직장동료 B씨가 세운 경쟁회사로 이직함 + 회사의 제품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함. AB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 인정

 

쟁점: 퇴직 후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주장 요지 : 재직 중 업무수행을 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임 + 유출 정보를 사용하였지만 A가 퇴사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 사용함 + 사용 당시 이미 전직회사와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퇴사한 직원은 더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 일어난 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음

 

3.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 대법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14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KASAN_영업비밀 유출 사안에서 퇴직자가 유출한 정보를 퇴직 이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 부정사용죄 성립 but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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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09:26
: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2)   여기에서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등 참조),

 

(3)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4)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5)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7962 판결 참조),

 

(6)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7)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바,

 

(8)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등 참조).

 

KASAN_업무용 파일, 회사자료 유출,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에서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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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09:25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 355조 제2).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KASAN_업무상 배임죄 -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 인정 요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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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09:25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 355조 제2).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3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6439 판결, 대법원 20083792 판결 등 참조).

 

KASAN_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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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09:23
: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KASAN_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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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상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5)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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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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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2(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8조의2(미수) 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SN_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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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9. 14:23
: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와 같이 보안이 엄격한 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그 실체를 확보하여 구체적 기술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침해혐의만으로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이나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거보전신청은 현재까지 그 실효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형사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특허침해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비밀리에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장비의 제조업체만이 특허침해 혐의자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구매자도 특허침해 혐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는 고객사인 대기업을 특허침해 혐의자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회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들어가 증거수집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이와 같이 특허침해 혐의는 있지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입증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건과 같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LCD 분야의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경쟁회사 관계입니다. 양사는 모두 삼성전자와 ND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검사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DA에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기간,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밀유지약정은, 그 계약의 효력존속기간은 물론 그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뜻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비밀유지 의무의 특성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사가 삼성전자에 특정 검사장비를 납품하자 경쟁회사 B사는 그 검사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사는 특허발명과 A사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면서 특허침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B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A사 승리로 종결되었지만, 후속 분쟁으로 A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문제로 B사가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는 A사의 제품을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그 기술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문제되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였다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NDA 내용, A사 제품이 보안이 엄격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일반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신제품이라는 점, B사가 그 제품의 입수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사는 A사 제품의 샘플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사 신제품 기술은 공지된 적이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사는 A사의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B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 A사의 신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사 신제품 기술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품을 입수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위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분쟁사안에서는 B사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 행사는 성과 없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책임만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실무까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KASAN_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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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9. 14:23
:

1.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개요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3.    대법원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15816 판결 등 참조).

 

(2)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② 이 사건 채용합의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각 7년으로 약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 박사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급하게 스카우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장기간 근무의 필요성이나 근무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로서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계속적인 근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근무기간 7년이 사이닝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 및 구체적 내용, 약정 임금 액수,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경위와 지급 방식 및 액수, 피고의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6)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KASAN_경력직원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분쟁 - 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계약기간 위반 시 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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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1. 14:00
:

1.    사안의 개요

 

(1)   무역회사 원고 다른 회사들의 동유럽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 및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에 있어 원고 회사가 양 회사 간의 거래 조정(coordinator) 지위를 독점하기로 약정함

(2)   담당 임직원이 퇴사 후 원고 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업체 창업,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담당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 협의 제안, 외국회사에서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창업회사와 거래를 시작함

(3)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독점적 거래관계 침해하는 불법행위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기존회사 원고의 주장요지 

 

퇴사한 담당직원들은 회사가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를 잘 알면서도 위 거래처들에 접근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업체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위 거래처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리 판단가준

 

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9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38699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요지 원고주장 불인정 

 

피고들의 영업행위가 채권침해를 구성할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원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각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들이 위 각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자료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거래처에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가 받았던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20101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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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퇴사직원의 창업 후 회사의 기존고객 거래중단 및 변경으로 거래처 상실 –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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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6. 12:0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l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5) 대상

l  차목 및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아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l  민사책임대상 행위 유형 - 부정취득, 사용, 공개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l  형사처벌대상 행위 유형

   1- 부정목적으로 취득, 사용,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삭제 또는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부정수단으로 취득

   3- 부정행위 인지 후 취득, 사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KASAN_영업비밀침해 행위의 유형, 영업상 비밀정보 무단사용 행위, 기술정보유출 행위의 유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에 기재된 행위 유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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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6. 11:00
:

 

1.    사안의 개요

 

(1)   감자탕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원고) 2001년 브랜드 사용

(2)   가맹점 (피고) 2005년 프랜차이즈 관계 시작    

(3)   2010년 피고 독자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4)   원고 vs 피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 ()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10562 판결 참조).

 

이 사건 표지는 상품이나 영업 시 제공하는 식품이나 제품의 원재료 및 일정한 조리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리를 직감하게 하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표지,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목에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지역적 주지성으로도 족하나, 주지성 획득의 지역적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상품, 영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요자, 거래자가 전국에 퍼져 있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등은 전국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 주지표지로 볼 여지가 많을 것이나 상품, 영업의 특성상 주로 일정 범위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등은 그 지역 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도 주지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지역적 제한이 없는 부정경쟁행위 전부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관련 상품 및 영업의 거래범위, 거래의 실정, 부산, 경남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면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상품 판매, 영업 지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 전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표지가 국내 전역에 걸쳐 주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혼동 초래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 원고는 이 사건 표지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음만 주장, 증명하므로 이 사건 표지는 적어도 부산 경남 지역에 한하여 인지도가 의문의 여지없이 현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표지가 감자탕전문점 체인점업에 관한 원고의 영업표지, 상품표지로 사용된 결과 부산 경남 지역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이전 표지사용 실적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그 이후 사용기간도 짧으며, 감자탕 즉석조리제품에 대한 원고 표장 사용기간은 단기간이고 피고 표장 사용기간보다 짧다. 식당업에는통뼈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고 매출액, 광고비, 언론보도 실적 등은 다액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표지의 주지성 인정여부를감자탕전문식당업이라는 좁은 분야의 상대적 인지도에 비추어 판단할 것은 아니며,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표장이 주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음식점업 등 영업, 즉석조리제품 등 상품 분야에서 표지는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입력이 화체되는 요인이나 그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나 고객흡입력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표지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미약하여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고 주지성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표지, 표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1060 판결

 

KASAN_식별력 미약한 상표 “통뼈 감자탕” 관련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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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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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1. 15:00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5222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 2. 28. 선고 772479 판결 참조),

 

(2)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26232 판결 참조).

 

(3)   KAIST 박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회사의 연수파견명령에 따라 휴직절차를  없이 3년 동안 위탁교육, 박사학위 취득

 

(4)   회사규정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학위과정은 장기연수에 해당하고 국내 장기연수자에게는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 및 별도로 연수경비(이동경비, 학비, 체재비, 교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연수기간의 2배 이상 의무복무 규정, 위반 시 연수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5)   의무 복무 기간 만료 전 퇴직한 사안

 

(6)   판결요지 -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우선 부담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연수를 종료한 후 원고 회사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회사에게 위 급료 및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3)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5)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6)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24951 판결 참조),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7388 판결 참조).

 

(3)   원고 회사는 피고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통상급여와 해외근무수당 외에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세금보조로 모두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4)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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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6. 10:16
:

 

(1)   영업비밀의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등 참조),

 

(2)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토사마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토사마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토사마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에스일년감종자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유전자 분석 결과에스일년감종자가토사마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부터에스일년감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 ()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첨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786 판결

 

KASAN_유체물만 불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 – 영업비밀 침해 성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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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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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8. 16:00
:

1.    입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10[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참조].

 

(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식이 당해 사용자만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되려면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 시트 제작 및 생산에 관한 특수한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영업비밀 등을 지득하고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7)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보수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 수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입게 될 피고들의 불이익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책정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퇴직 후 부담하게 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반대급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 경험,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경업금지기간 동안 그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도 3년으로 장기간이며, 지역적인 제한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3년간 모든 경쟁회사로의 전직이나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피고들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으로 보인다.

 

(9)   피고들이 원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중요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H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3년 동안 원고의 영업과 동종 업체에 취업할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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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동차부품 업체 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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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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