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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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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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기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함.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그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판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인정한 뒤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만으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만족한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①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한 행위 태양인 실시(사용)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하 통틀어특허권 등’) 중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독점적 통상실시(사용)권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 뿐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한 다음,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A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심리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피고 침해제품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원고의 매출 감소 또는 실시료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간접사실들을 탐색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며,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 전용실시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각 손해액의 합계 중 일부를 청구하였을 뿐 각 손해배상청구권별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도록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될 경우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판단하였어야 함.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1)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2216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50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280358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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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복수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관련 기술사용 라이선스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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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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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아이디어 탈취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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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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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수요기업 원고,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8. 31. 협약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21.까지, 사업비 87,600,000(정부지원금 70,000,000, 자부담 17,600,00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2)   수요기업 피고 C의 대표이사 D,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7. 13. 협약기간 2020. 7. 1.부터 2020. 11. 27.까지, 사업비 45,000,000(정부지원금 45,000,000, 자부담 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3)   공급기업 피고 B는 위 협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1. 2. 25. 원고를 상대로, 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원고가 요청한 데이터를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최종 검수 거부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아 위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요기업 원고에게 위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4)   D는 사업종료, 창업한 피고 C 회사법인은 데이터바우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앱 출시, 운영 중

(5)   수요기업 원고에서 공급기업 B + 다른 과제의 수요기업 C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수요기업 원고의 사업아이디어 탈취주장

 

(1)   원고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수요기업으로서 공급기업인 피고 B에게 교부한 원고 사업 모델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및 설문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내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기업 피고 B와 함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공급기업 피고 B가 진행하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수요기업 피고 C가 설립되었고, 원고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공급기업 피고 B는 원고 사업 모델 및 설문지를 제3자인 수요기업 피고 C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4)   이러한 피고 B의 제공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제공 및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1)   동종 업계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와 함께 원고 사업 모델은 사용자가 귀걸이형 웨어러블 전자 장치를 착용한 채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통증의 경감 등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수행계획서의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창업아이템) 개요참조], 피고 C I는 이러한 목적 없이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종 업계에서 위 정보만이 구현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 C가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사업 모델이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판단기준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본문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 단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220607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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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건, 동일 공급기업, 다른 수요기업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제품 동일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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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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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6, 시행 2018. 10. 18.]

8(공익신고의 방법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81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811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2.    내부신고와 내부정보 유출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1)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2)   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3)   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KASAN_비자금, 리베이트, 회계부정, 불법행위, 내부고발, 공익신고자의 보호, 면책, 익명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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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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