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범위__글43건

  1. 2020.11.11 구매한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상황(기준초과 라돈방출 제품 등) – 매매계약 해제,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원 2000..
  2. 2020.11.11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 라돈(Rn) 방출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3. 2020.06.10 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4. 2019.07.22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 법령준수 주장 - 발사르탄 NDMA 사안에서 관련 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면책 주장: 고엽제 사.. (1)
  5. 2019.03.19 [품질하자분쟁] 제작납품 도급계약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과 대금채권 상계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6. 2018.11.28 [제조물책임쟁점] 유해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및 예견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조판매회사의 면책 주장 – 불인정 - 고엽제 사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7. 2018.11.28 [제조물책임쟁점]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
  8. 2018.11.28 [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9. 2018.11.28 [제조물책임쟁점]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정리
  10. 2018.11.28 [제조물책임]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등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11. 2018.11.28 [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
  12. 2018.11.28 [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13. 2018.11.28 [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4. 2018.11.28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15. 2018.11.27 [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
  16. 2018.11.27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17. 2018.11.27 [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사에서 ..
  18.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19.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
  20.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ESS 등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
  21.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화재방지 관련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
  22. 2018.09.27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23. 2018.09.27 [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사에서 ..
  24. 2018.09.27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중국 원료회사와 완제품 회사에 대해 사기 (FRAUD) 책임을 주장하는 미국소장 내용
  25. 2018.09.20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조판매사에 대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 – 제약회사의 악의적 은폐, 사기 등 불법행위 주장
  26. 2018.09.18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의 상품적합성 결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 판매회사의 무과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유사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9 판결
  27. 2018.09.18 [물건하자분쟁] 위작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권 행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독립적 관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28. 2018.09.17 [발사르탄소송] NDMA 관련 규제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관계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 + 면책 여부 – 고엽제 사안에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
  29. 2018.09.17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재처방 및 재투약한 사안 – 환자, 소비자의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쟁점
  30. 2018.09.14 [발사르탄소송] 발암성 물질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사용자의 미국소송 관련 뉴스

 

 

1.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2.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자담보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및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3.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5.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관계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구매한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상황(기준초과 라돈방출 제품 등) – 매매계약 해제,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1. 11. 12:00
: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종류 및 범위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종래의 참고사례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돈[Rn]의 생성, 소멸 및 방출 방사선

 

 

 

 

 

라돈[Rn]은 우라늄-238(238U)의 붕괴 생성물인 라듐-226(226Ra)이 알파(이하 α) 붕괴하여 생성된다. 라돈은 α선을 방출하고, 이후 폴로늄-218(218Po)으로 붕괴가 된다. 붕괴는 지속되어 폴로늄-218(218Po, 3.05) → -214(214Pb, 26.8) → 비스무트-214(214Bi, 19.9) → 폴로늄-214(214Po, 0.00016) → -210 (210Pb, 22.3)이 된다. 이처럼 라돈[Rn]이 있으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4종의 라돈[Rn] 딸 핵종이 발생한다.

 

라돈[Rn]의 동위원소인 219Rn 235U[우라늄]의 자연 붕괴에서, 220Rn 232Th[232토륨]의 자연 붕괴에서, 그리고 222Rn 238U자연 붕괴[우라늄 계열]에서 각각 223Ra, 224Ra, 226Ra α붕괴로 생성된다. 생성된 라돈 동위원소들은 모두 α붕괴를 하여 폴로늄[Po]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납[Pb]동위원소가 된다. 중간 생성물로 여러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생기는데, 222Rn의 방사성 중간 생성물로는 218Po, 214Pb, 214Bi, 210Po 등이 있다. 라돈[222Rn]과 이의 중간 생성물들은 높은 에너지의 α입자를 방출하고 최종적으로 안정한 206Pb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β선과 γ선도 방출된다.

 

1g의 라듐[226Ra]은 하루에 1/1000 cm3의 라돈[222Rn]가스를 방출한다. 대지나 지하수에 포함된 라듐에서 라돈[Rn]이 생성되고, 이것이 환기가 잘되지 않은 건물 내부에 존재하면 축적될 수 있다.

 

라돈의 전구물질인 라듐은 화강암에는 암석 10억 톤당 0.4 mg의 비율로 들어있으며, 이외에도 인광석, 석회석, 변성암, 흙 등에도 들어있다. 따라서 222Rn은 우라늄광, 인광석, 화성암 및 변성암, 석회석, , 석유 등에서 미량 발견된다.

 

라돈[Rn]은 균열된 암반 사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일부 건물의 실내나 지하실에서는 외부 대기에서 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로 라돈이 축적될 수 있다. 일부 온천수, 광천수, 지하수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라듐과 라돈이 발견된다. 평균 이상의 라듐이나 라돈이 녹아 있는 온천을 라듐 온천 또는 라돈 온천이라 부른다.

 

라돈[Rn]의 위험성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이라고 하였다. 폐암 발병의 3~14 %가 라돈[Rn]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 이상인 약 21,000명 정도가 라돈[Rn]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익사나 화재에 의한 사망위험 보다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높다고 발표했다.

 

EPA가 국민을 대상으로 라돈[Rn]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 "라돈[Rn]에 대한 시민안내서(A citizen's guide to Radon)"에서 규제기준인 4 pCi/L의 라돈[Rn]농도가 유지되는 실내공간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면 흡연자인 경우 1,000명중 약 62(6.2%)이 폐암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비흡연자는 이의 1/10).

 

라돈의 농도 표시

라돈[Rn]의 농도는 베크렐(Bq)이나 피코큐리(pCi)로 표현한다. 베크렐 방사선 양의 국제단위(SI)는 베크렐(Bq)인데, 1 Bq 1초에 원자 1개가 방사성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단위는 퀴리(Ci)인데, 1 Ci 1g의 라듐(226Ra) 1초 동안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으로, 1초당 3.7×1010개의 원자가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과 같다. 따라서 1 Ci = 3.7×1010 Bq이다.

 

공기 중 라돈의 농도는 Bq/m3이나 pCi/L로 표시하며, 1 pCi/L 37 Bq/m3 에 해당한다. 대기 중의 라돈 농도는 장소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대략 4 Bq/m3이다. 이는 공기 1L에 약 2,000개의 라돈 원자가 들어있는 것에 해당하는데, 공기 1L에 들어 있는 분자의 총 수는 약 2.7×1022개이다.

 

라돈의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건강한 사람에서 라돈[Rn]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Rn]농도를 말한다. 라돈[Rn]농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148 Bq/m3, 캐나다의 경우 200 Bq/m3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존 주택(400 Bq/m3)보다 신규주택(200 Bq/m3)의 기준을 더 낮춰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으로 라돈[Rn]의 권고기준을 148 Bq/m3으로 정하였다. 1996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라돈[Rn]을 오염물질로 규정하였으나 자연 방사능이라 해서 기준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라돈[Rn]에 대한 노출기준을 다시 148 Bq/m3으로 정하였다.

 

 

KASAN_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라돈(Rn) 방출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1. 11. 11:05
:

 

 

1. 영업비밀침해소송 사안의 개요

 

(1)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제기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혐의자에 대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억원 가압류 집행

(3)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영업비밀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 4,118,841,283원 인정

(4)   2심 판결 손해배상금 3천만원 인정

(5)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유지, 확정

 

2.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ㆍ과실이 부정된다.

 

피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압류 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된다.

 

채권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ㆍ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법적 해석ㆍ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인지,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 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관련 본안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원고 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고, 관련 본안소송에서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 손해가 산정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및 기여율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등 과실 추정의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최초 가압류한 금액은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본안소송에서 적용된 기여율 3%가 적용된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인과관계가 부정된 H장비 25대 부분은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측면에 가까운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기여율 산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양적 비율의 크기를 감안하면 양적 비율에 의한 감액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압류 초과 부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 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압류나 가처분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72,318,588원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ㆍ판단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 관련 소송의 경과, 관련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경위,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고, 앞서 본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20689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pdf

KASAN_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6. 10. 08:33
:

 

지난 해 NDMA 함유 발사르탄 사안에서 재처방, 재조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약 2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19일 위 금액을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결정했다는 뉴스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들은 법령상 적법한 원료를 사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중지 및 회수로 인해 약 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NDMA를 규율하는 법령, 규격, 기준은 전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 규정,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이므로, 아무 귀책사유도 없고 적법한 행위를 한 제조판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당시 제약회사가 NDMA의 검출 위험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의약품 허가 및 품질관리를 받을 때도 관련 규정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전부 제약회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자 항변이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제조물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준수의 항변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고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 규정을 살펴보고, 참고로 유사사례로서 고엽제 사안의 판결에서 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유를 소개합니다.

 

1. 제조물 책임법 규정 면책사유

4(면책사유)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조업자의 주장요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지시한 제조명세서 외에 달리 더 준수하여야만 할 법령상 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미국 정부가 지시한 제조명세서대로 고엽제를 제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고엽제에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면책사유 불인정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위 법 시행 전에 제조·공급된 이 사건 고엽제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 규정의 면책사유는 종래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소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살피건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그 제조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나, 그 기준 자체에 결함이 있어 그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의 법령에 2,4,5-T나 이를 원료로 하는 고엽제의 TCDD 함유량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엽제 공급계약과 그 제조명세서에도 TCDD의 함유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어 고엽제의 결함이 위 방위물자생산법이나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고엽제 공급계약 등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고엽제에 존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결함은 피고들이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법령준수의 항변도 이유 없다.

 

KASAN_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 법령준수 주장 - 발사르탄 NDMA 사안에서 관련 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면책 주장 고엽.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22. 13:00
:

 

사안의 개요

(1) 분쇄기 제작납품설치 계약, 발주사(도급인, 피고) vs 제작설치회사 (수급인, 원고)

(2) 원고(수급인, 제작사)가 피고(도급인)에게 분쇄기 등을 제작, 설치한 다음 2년여가 지나 도급인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상 대금지급을 청구의 소 제기

(3) 피고(도급인, 발주사)가 위 분쇄기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4) 피고가 손해배상채권(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지남)과 미지급 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함

(5) 쟁점: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제척기간이 지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급인의 대금지급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6) 원심 판결: 상계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계 인정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211309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55648 판결

 

KASAN_[품질하자분쟁] 제작납품 도급계약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과 대금채권 상계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pdf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3. 19. 14:00
:

 

 

1. 유해한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함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TCDD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판매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고엽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쟁점] 유해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및 예견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조판매회사의 면책 주장 – 불인정 - 고엽제 사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7:00
: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⑥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제조업체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수입업체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쟁점]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6:00
:

 

 

1.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 2, 580조 제1, 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완전물 급부청구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품하자 판단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단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5:00
:

 

 

라돈[Rn]의 생성, 소멸 및 방출 방사선

 

 

라돈[Rn]은 우라늄-238(238U)의 붕괴 생성물인 라듐-226(226Ra)이 알파(이하 α) 붕괴하여 생성된다. 라돈은 α선을 방출하고, 이후 폴로늄-218(218Po)으로 붕괴가 된다. 붕괴는 지속되어 폴로늄-218(218Po, 3.05) → -214(214Pb, 26.8) → 비스무트-214(214Bi, 19.9) → 폴로늄-214(214Po, 0.00016) → -210 (210Pb, 22.3)이 된다. 이처럼 라돈[Rn]이 있으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4종의 라돈[Rn] 딸 핵종이 발생한다.

 

라돈[Rn]의 동위원소인 219Rn 235U[우라늄]의 자연 붕괴에서, 220Rn 232Th[232토륨]의 자연 붕괴에서, 그리고 222Rn 238U자연 붕괴[우라늄 계열]에서 각각 223Ra, 224Ra, 226Ra α붕괴로 생성된다. 생성된 라돈 동위원소들은 모두 α붕괴를 하여 폴로늄[Po]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납[Pb]동위원소가 된다. 중간 생성물로 여러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생기는데, 222Rn의 방사성 중간 생성물로는 218Po, 214Pb, 214Bi, 210Po 등이 있다. 라돈[222Rn]과 이의 중간 생성물들은 높은 에너지의 α입자를 방출하고 최종적으로 안정한 206Pb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β선과 γ선도 방출된다.

 

1g의 라듐[226Ra]은 하루에 1/1000 cm3의 라돈[222Rn]가스를 방출한다. 대지나 지하수에 포함된 라듐에서 라돈[Rn]이 생성되고, 이것이 환기가 잘되지 않은 건물 내부에 존재하면 축적될 수 있다.

 

라돈의 전구물질인 라듐은 화강암에는 암석 10억 톤당 0.4 mg의 비율로 들어있으며, 이외에도 인광석, 석회석, 변성암, 흙 등에도 들어있다. 따라서 222Rn은 우라늄광, 인광석, 화성암 및 변성암, 석회석, , 석유 등에서 미량 발견된다.

 

라돈[Rn]은 균열된 암반 사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일부 건물의 실내나 지하실에서는 외부 대기에서 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로 라돈이 축적될 수 있다. 일부 온천수, 광천수, 지하수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라듐과 라돈이 발견된다. 평균 이상의 라듐이나 라돈이 녹아 있는 온천을 라듐 온천 또는 라돈 온천이라 부른다.

 

라돈[Rn]의 위험성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이라고 하였다. 폐암 발병의 3~14 %가 라돈[Rn]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 이상인 약 21,000명 정도가 라돈[Rn]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익사나 화재에 의한 사망위험 보다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높다고 발표했다.

 

EPA가 국민을 대상으로 라돈[Rn]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 "라돈[Rn]에 대한 시민안내서(A citizen's guide to Radon)"에서 규제기준인 4 pCi/L의 라돈[Rn]농도가 유지되는 실내공간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면 흡연자인 경우 1,000명중 약 62(6.2%)이 폐암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비흡연자는 이의 1/10).

 

라돈의 농도 표시

라돈[Rn]의 농도는 베크렐(Bq)이나 피코큐리(pCi)로 표현한다. 베크렐 방사선 양의 국제단위(SI)는 베크렐(Bq)인데, 1 Bq 1초에 원자 1개가 방사성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단위는 퀴리(Ci)인데, 1 Ci 1g의 라듐(226Ra) 1초 동안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으로, 1초당 3.7×1010개의 원자가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과 같다. 따라서 1 Ci = 3.7×1010 Bq이다.

 

공기 중 라돈의 농도는 Bq/m3이나 pCi/L로 표시하며, 1 pCi/L 37 Bq/m3 에 해당한다. 대기 중의 라돈 농도는 장소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대략 4 Bq/m3이다. 이는 공기 1L에 약 2,000개의 라돈 원자가 들어있는 것에 해당하는데, 공기 1L에 들어 있는 분자의 총 수는 약 2.7×1022개이다.

 

라돈의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건강한 사람에서 라돈[Rn]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Rn]농도를 말한다. 라돈[Rn]농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148 Bq/m3, 캐나다의 경우 200 Bq/m3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존 주택(400 Bq/m3)보다 신규주택(200 Bq/m3)의 기준을 더 낮춰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으로 라돈[Rn]의 권고기준을 148 Bq/m3으로 정하였다. 1996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라돈[Rn]을 오염물질로 규정하였으나 자연 방사능이라 해서 기준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라돈[Rn]에 대한 노출기준을 다시 148 Bq/m3으로 정하였다.

 

 

 

KASAN_[제조물책임쟁점]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정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4:00
: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종류 및 범위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종래의 참고사례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제조물책임]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등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3:00
:

 

 

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2:00
:

 

 

1.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의 법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조치와 불가항력 관련 면책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면책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 5.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도 개성공단 준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괴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원료사용한 발사르탄 제품 회수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발사르탄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NDMA 함유 발사르탄 회수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 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습니다. 그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10:00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통상 “CISG”로 약칭)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 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는 이원적 책임체계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규율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의 해당 조항 CISG Article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3) The seller is not liable under subparagraphs (a) to (d) of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2.    기본적 설명 

 

조약 제35(1)에서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에 대해서 규정함과 동시에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항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a)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b)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c)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매도인은 위 2항의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나, 다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해 동조(2) (a) 내지 (d)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국제거래의 경우 거래대상 물품의 상품적합성 여부는 (1) 당사자의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2) 당사자의 합의 또는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객관적 용도 및 품질을 기준으로 물품의 상품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수입업체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에게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협약 제38조제1),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할 의무(조약 제39조제1),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이 계약부적합으로 판명되더라도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구제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협조약 제39조제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매수인에게 현실로 물품이 교부된 날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약 제39조제2).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역시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4.    수입업체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

 

매도인의 물품이 상품적합성이 없고 그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물품의 상품적합성이 없지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해제는 할 수 없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권리구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09:00
: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핵심구성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처음부터 제외된다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논리로 자동차에 탑재된 s/w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Duke law school journal에 실린 논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위 논문에서 명확한 결론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software 결함에 관한 product liability 법리와 쟁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2017년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자동차 리콜의 주 원인으로 전자부품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GM360만대 리콜 원인은 에어백과 좌석벨트 오작용을 일으키는 컴퓨터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 논문에서는 software를 외부에서 장착하는 “extrinsic software”와 처음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일체로 장착(embedded)되어 있는 “intrinsic software”로 구분합니다. 특히 embedded software의 경우 그 부품과 일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는 적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software defects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결함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ASAN_[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8. 08:00
:

 

(1) 자동차 하자로 인해 불이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는 미리 내려 피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만 전소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자체에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 자체의 재산상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2) 손해배상 일반법리는 민법 제763, 393조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그들이 특별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그런데,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로 운전자, 탑승자 또는 다른 제3자가 다쳤다면,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4)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고, 확대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는 제조자 측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 경감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이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이 없다면 통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여부는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전환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7)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상 결함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화재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17333 판결에서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9)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벌어진 구체적 화재사안을 설계상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사용 중에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안에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17:00
: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해지 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16:00
:

 

부품 또는 원료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 그 이후 단계의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민법상 구분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에서 대부분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품 또는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매수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위 쟁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현재도 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판결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책임분리론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15:0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 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14:00
:

 

서울고등법원 20172052239 판결 뉴스 리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정상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발생했다고 주장한 소송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특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은 제품 자체에 관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 등 인체상 손해 등 소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발화사고로 가재도구가 불타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확대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회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또는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 판결의 요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살펴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1. 제조판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품질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데(민법 제581조 제2), 리콜 사안과 같이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서 완전물급부 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 소비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상으로는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확대손해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도 없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제조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불편,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 제품결함과 질병발생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우려,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정리: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안에서 (a) 문제없이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제품 자체로 인한 손해 및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 추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b) 제품 결함으로 수리비 등 지출, 화재, 화상 등 확대손해 발생한 경우 정상 제품 교환만으로 불충분, 추가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있음

 

KASAN_[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13:00
: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 발화사고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지만, 그 과장에서 온도관리와 과충전 방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강한 전류가 흐르거나 한낮 차량처럼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여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주 상태가 되고 최악의 경우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터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과충전도 위험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온이 너무 많으면 과충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전된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경우 충전 전류를 차단해야 과중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면 자동으로 충전 전류를 차단하여 충전을 멈추는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충전 전류를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회로 PCM 뿐만 아니라 온도, 충전 상태 등 수많은 변수를 센싱하여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배터리 운영시스템 BM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화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배터리에 충격을 가해 배터리에 손상을 가한 경우 배터리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된 상태라면 발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떨어뜨리거나 장시간 사용하면서 불안정한 전원에 타격을 준 경우도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품질 문제 사용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발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사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제조공정 정보를 철저한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3) 배터리의 설계상 결함 가능성 배터리를 최대한 얇고 가볍게 설계하면서 무리한 설계가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스마트폰 본체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사용 중 배터리에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 배터리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 관리가 잘못되어 발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사용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충전기, 충전기술도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ESS 등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11:00
:

 

 

빈발하는 배터리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 방어주장은 배터리 자체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본 안전장치로 배터리보호회로 PCM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CM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배터리 과충전 및 과방전의 위험성

배터리의 과충전(過充電) 또는 과방전(過放電)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Cell)의 기준 충전전압이 4.5V를 넘을 경우 전해질이 분해되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에 압력을 가해져 셀 간의 압력을 높아지고, 심하면 셀이 터져 전해질 누출로 연결되어 폭발까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과방전할 경우 음극이 파손되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됩니다. 과충전 뿐만 아니라 과방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안전회로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개요

 

3.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주된 기능

(1) 과충전 방지기능: 과충전에 의한 전지 발열·파열 등을 막기 위해, 과충전 검출 전압 이상시 충전을 정지한기능

(2) 과방전 방지기능: 과방전에 의한 전지 열화를 막기 위해 과방전 검출 전압 이하로 방전을 정지

(3) 과전류 보호기능: 기기 고장등으로 이상 전류가 흐를 경우 방전을 정지

(4) 단락 보호기능(Short Protection/Detection Condition - 외부회로 단락): 전지 팩이 외부 쇼트 등에 의해 수십 A 이상 대전류가 흘렀을 경우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

 

KASAN_[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화재방지 관련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27. 08:00
: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해지 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27. 11:30
:

 

부품 또는 원료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 그 이후 단계의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민법상 구분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에서 대부분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품 또는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매수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위 쟁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현재도 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판결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책임분리론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27. 10:30
:

 

미국 소장에서 포함된 원료회사 및 완제품 회사의 사기(FRAUD) 행위 주장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내용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기라는 주장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참고자료로 미국소장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중국 원료회사 Zhejiang Huahai 사에서 2012년 생산공정을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NDMA 생성 가능성과 혼입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고의적으로(willfully)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면서 오리지널제품 Diovan과 효능, 안전성 등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소비자를 속여 제네릭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는데, 만약 소비자가 문제 제품에 2급 발암가능물질 NDMA의 오염 사실을 알았다면 NDMA 없는 오리지널제품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네릭 제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NDMA 함유 제네릭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료회사 제지앙화하이 등의 행위는 사기(fraud)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 미국 소장 중 FRAUD 부분 인용 -

123. Defendants affirmatively misrepresented material facts including, inter alia, that

their Valsartan products were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brand Diovan and/or complied with cGMPs and/or were not adulterated.

124. Defendants failed to disclose material facts to render non-misleading its statements about, inter alia, that their Valsartan products were not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brand Diovan and/or did not comply with cGMPs and/or were adulterated.

125. Defendants’ actions had the effect of fraudulently inducing customers to pay in whole or in part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product which Defendants knew or should have known was not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brand Diovan and/or did not comply with GMPs and/or were adulterated. Plaintiff and other Class Members would not have paid some or all of the amounts they paid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had they known the truth.

126. Defendants knew,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that their misrepresentations were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or that the omission of material facts rendered such representations false or misleading.

127. Defendants also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ir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would induce Class members to pay for some or all of the cost of Defendants’ Valsartan products.

128. Defendants’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were material.

129. To the extent applicable, Defendants intended their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to induce Plaintiff and other Class Members to pay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130. But for these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Plaintiff and other Class Members would have not have paid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중국 원료회사와 완제품 회사에 대해 사기 (FRAUD) 책임을 주장하는 미국소장 내용.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27. 09:30
:

 

첨부한 소장은 미국 뉴저지연방지방법원에 2018. 8. 31. 접수된 사건인데, 환자 소비자가상대방 피고로(1) 원료회사 중국 저지앙화하이, (2) 이스라엘 제약회사 Teva 본사, (3) Teva USA, (4) 미국 제약회사 프린스톤, (5) 미국 제약회사 솔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소장은 44 pages에 이르는 장문으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료생산업체 중국 Zhejiang Huahai 사에서 2012년 제조공정을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NDMA 생성 및 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고의적, 악의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면서 FDA 등 허가심사당국에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원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TEVA 등 제약회사도 NDMA 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제조회사, 완제품 제조회사, 판매회사 등 피고들은 cGMP 위반, 제네릭 개념상 인정되는 오리지널 제품과의 동등성 보증위반, 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warranty), 상품적합성 결함으로 인한 묵시적 담보책임위반 뿐만 아니라 악의적은폐, 사기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원료 회사에서 상당히 오래전인 2012년부터 제조공정을 변경하였고, 원료회사는 물론 그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품 제조회사도 그 당시부터 NDMA 생성 및 오염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 jury trial (배심 재판)를 통해 어떤 구체적 증거가 튀어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한 소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뉴저지법원 소장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조판매사에 대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 – 제약회사의 악의적 은폐, 사기 등 불법행위 주장.pdf

뉴저지소장_2018-08-31-Complaint.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20. 17:30
:

 

동산매매에 관한 판결은 없으나 부동산 매매사안에서 매도인이 물건에 하자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그 하자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던 경우에도 매도인은 귀책사유 없이도 매매목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은 있습니다. 비록 동산과 부동산으로 매매목적물은 다르지만, 발암가능물질 NDMA를 함유한 발사르탄 제품은 상품적합성 결함을 갖고 있고, 최종 판매회사인 품목허가권자가 그 하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 사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우연히 발견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매매목적물 토지에 숨겨진 하자 불법매립 폐기물

매매목적물 토지에서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됨. 매도인이 불법매립한 것은 아니고 매도인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음. 매도인 무과실 주장.

 

2. 판결요지 매도인의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매도인 무과실 주장 배척. 하자담보책임 인정함. “토지의 지하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비록 매도인이 이를 매립하지 않았고, 매립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인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부담한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9 판결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의 상품적합성 결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 판매회사의 무과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유사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9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8. 16:25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사안: 매수인 원고가 매도인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가 위작이라는 이유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2) 매도인의 주장: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쟁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 원고가 위작인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첨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78703 판결

 

KASAN_[물건하자분쟁] 위작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권 행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독립적 관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pdf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8. 11:30
:

 

당시 NDMA를 규율하는 법령, 규격, 기준은 전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 규정,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이므로, 아무 귀책사유도 없고 적법한 행위를 한 제조판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인데, 법원은 위와 같은 항변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유사사례로 고엽제 판결에서 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물 책임법 규정 면책사유

4(면책사유)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조업자의 주장요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지시한 제조명세서 외에 달리 더 준수하여야만 할 법령상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미국 정부가 지시한 제조명세서대로 고엽제를 제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고엽제에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면책사유 불인정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위 법 시행 전에 제조·공급된 이 사건 고엽제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 규정의 면책사유는 종래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소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살피건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그 제조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나, 그 기준 자체에 결함이 있어 그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의 법령에 2,4,5-T나 이를 원료로 하는 고엽제의 TCDD 함유량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엽제 공급계약과 그 제조명세서에도 TCDD의 함유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어 고엽제의 결함이 위 방위물자생산법이나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고엽제 공급계약 등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고엽제에 존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결함은 피고들이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법령준수의 항변도 이유 없다.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관련 규제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관계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 면책 여부 – 고엽제 사안에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7. 12:30
:

 

환자가 발암가능물질 NDMA를 함유한 발사르탄 약품을 (1) 이미 복용한 부분과 (2) 복용하지 않고 다른 정상 제품으로 재처방 및 투약(교환)한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2)번과 같이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한 사안이 갤럭시7 리콜 사안과 기본적 구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판결과 같이 발사르탄 제조판매회사도 제품 리콜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급한 의견이지만, 발사르탄 사안은 갤럭시 사안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때문에 그 결론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이점: 법원은 전국에 산재한 갤럭시 대리점에서 정상제품을 교환하는데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사르탄의 경우에는 재처방 및 재투약 과정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교통비, 일당 등의 추가비용 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면제받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처방, 재투약을 타사의 발사르탄 제품으로 한 경우 갤럭시7 리콜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계약해제 및 대체급부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갤럭시 리콜 사안에서도 제조판매회사에서 HTC 제품이나 갤럭시 6로 교환해 주었다면 완전물급부이행으로 추가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을 NDMA를 함유하지 않았던 자사의 다른 배치의 발사르탄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라면 완전물급부이행범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리: 발사르탄 재처방, 재투약의 사안은 (1) 대부분 완전물급부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계약해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대체물급부 이행으로 볼 수 있고, (3) 그렇다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될 수 없고, (4)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구상권)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제조판매회사애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5) 또한, 완전물급부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위 확대손해가 인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도인 제조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제조판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재처방 및 재투약한 사안 – 환자, 소비자의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쟁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7. 11:30
:

 

종전 것이지만 다시 올립니다. 미국에서 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소송은 빈번합니다. 미국 소설이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발사르탄 사안에서도 벌써 로펌에서 소송인을 모집하는 인터넷 포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 1500명 규모의 대형 로펌에서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암보다 간손상을 1번으로 내세운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소재,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3배 배상의무 등 규정과 법리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재판이 제약회사, 판매회사 등에게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DMA 함유 중국원료로 제조된 발사르탄을 복용한 경우에도 실제 암이나 간질환 등 구체적 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약회사, 판매회사, 원료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미할 정도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NDMAWHO IRCA 2A등급의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간, 신장, 위장, , 피부 등에 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그와 같은 독성물질을 복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책임여부보다 그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없고, 소위 확대손해, 특별손해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위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징벌적 3배 배상의무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확대손해가 없다면 민법상 통상손해만 인정될 것인데, 약품 교환비용 등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체에게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Risk가 있다는 사정과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KASAN_[발사르탄소송] 발암성 물질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사용자의 미국소송 관련 뉴스.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4.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