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__글11건

  1. 2018.07.06 [전직금지약정분쟁] 헌법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 합리적 균형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적용요건
  2. 2018.06.29 [기술유출분쟁] 기술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 권장
  3. 2018.06.29 [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
  4. 2018.06.29 [기술유출분쟁] 중국기업으로 OLED 기술유출 혐의사건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
  5. 2018.06.08 [미국영업비밀소송] 병원전자진료기록 솔루션회사 Epic vs Tata Consultancy Service (인도회사 피고 TCS) EHR 기술정보유출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 등 $940 million 배심평결 but 판결에서 일부 감액 최종 $42..
  6. 2018.05.29 [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 Fera Pharmaceuticals vs Akorn Inc. $1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7. 2018.05.29 [영업비밀침해소송]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 소송합의 뉴스
  8. 2018.05.28 [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
  9. 2018.04.30 [업무상배임손해배상]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 영업비밀침해분쟁 +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
  10. 2018.01.09 [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
  11. 2018.01.08 [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통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 동종업체로 이직할 수 없고, 경쟁회사를 창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술의 연구원은 물론이고 일반직원까지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동종업체에서는 일할 수 없고 다른 업종의 회사에 들어가거나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구선수에게 다른 야구팀으로 옮기면 안되고 야구와 상관없는 축구팀에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전직금지약정에 사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회사로서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곧바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자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어 그대로 활용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 회사는 직원에게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모두 유효로 볼 수 없고, 일정한 범위로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 제시한 추상적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직원의 경쟁사 전직으로 유출될 개연성을 핵심 판단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영업비밀의 존재 및 경쟁사로 전직하는 직원으로 인한 유출가능성이 있다면, 퇴직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놀거나 다른 분야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판단은 합리적 균형점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론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소위 대상요건, 대가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여러 요건 중 하나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 대상요건만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경쟁회사 전직이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한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다른 고려 없이 계약 그대로 전직금지명령을 하는 법원도 전직자의 일방적 희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 판결에서 제시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 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KASAN_[전직금지약정분쟁] 헌법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합리적 균형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적용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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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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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올린 홍보글을 링크하면서 그 일부를 인용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는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효가 명기되어 있다. 법률상의 내용과 같이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용상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심사과정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된 영업비밀을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유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무중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비용이 저렴하다. 원본 1건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만원으로 기타 기술보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과 학생은 등록비용의 70%, 사회적 약자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등록비용의 100%를 최대 1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업의 비용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KASAN_[기술유출분쟁] 기술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 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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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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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 제18조 제1항에서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52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무단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

 

 

KASAN_[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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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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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_보도자료(OLED_국가핵심기술_등_해외_유출_사건_수사_결과)-수원지검.pdf

KASAN_[기술유출분쟁] 중국기업으로 OLED 기술유출 혐의사건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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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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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 중 영업비밀침해소송으로 인도회사(TCS)에 대해 미국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은 20164월에 TCS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총 $940 million(1조원)이라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주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 2배인데, 위 배심평결의 징벌적 손해액은 그 상한선을 넘는 것으로 위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Epic에서 자진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신청을 하였고, 미국법원은 20179월 최종적으로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420 million(45백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Epic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 액수에서 거의 50% 정도 감액된 다음에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Tata에서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로 미국법원 판결이유를 첨부합니다.

 

첨부: 미국법원 판결문

 

KASAN_[미국영업비밀소송] 병원전자진료기록 솔루션회사 Epic vs Tata Consultancy Service (인도회사 피고 TCS) EHR 기술정보유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등 $940 million 배심평결 but 판결에서 일부 감액 .pdf

epci vs tata_opin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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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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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에서 나온 뉴스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FacebookData Center 구축에 관해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던 BladeRoom Group Ltd. 회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사는 지난 49일 페이스북에서 BladeRoom Group Ltd.에게 $300 Million (3천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제약회사 Fera Pharmaceuticals에서 위수탁제조 납품계약을 맺었던 Akorn사를상대로 계약상 제공하였던 erythromycin 생산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를 뉴욕주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Fera사는 위수탁계약상 Akorn에 제공하였던 생산기술정보를 Akorn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지난 2월 예정된 소송의 trial 직전에 $100 million (1천억원)을 지급하고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Fera Pharmaceuticals vs Akorn Inc. 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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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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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블로그에서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소장을 올렸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는 표면 위의 물체와 그 크기 및 정확한 배치까지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IDAR RADAR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들의 작동 원리는 거의 다르지 않지만, 물체를 감지하는데 각각 다른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RADAR에서 전파로 주변을 스캔하는데 비해 LIDAR에서는 레이저 광펄스를 사용합니다.

 

미국법원은 지난 해 5월 개발자 레반도우스키가 전직하면서 구글의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레반도우스키를 라이더(LIDAR) 개발에서 제외하고 도용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중간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우버가 구글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개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버에서는 레반도우스키를 제외하고 구글 기술과 구별되는 경로로 독립적으로 라이더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양사는 소송 Trial 진행 중 우버에서 $245 million에 상당하는 자사 주식을 웨이모에 주는 조건으로 화해(settlement)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5백원억에 이르는 큰 액수이지만, 그 합의로 웨이모가 취득하게 될 우버의 지분율은 0.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소송]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 소송합의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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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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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법 조항 -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소위 (1) lost profits, (2) disgorgement of unjust gains, (3) reasonable royalty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쟁점

영업비밀 침해 단계의 초기에는 (1)번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쟁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 이전이므로 lost profits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초기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이라면 (3)번의 가상적 license에 기초한 reasonable royalty 상당액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자가 지출한 영업비밀의 개발비용을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으로서 보고 그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2)번의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발비용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3. 미국법원 판결 영업비밀 개발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치열한 논쟁 끝에 미국 NY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31표 차이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compensatory damages)을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즉 침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개발과정을 생략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든, 그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든, 등등 그와 같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침해자가 책임질 손해액수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부담할 손해액수는 개발비용과 무관하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실제 손해에 근거해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미국판결에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대논리 및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삼아 첨부한 미국판결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액산정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pdf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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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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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물 운송업체 사주와 대학동창인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에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회사의 사원들이 같이 옮긴 사안입니다. 쌍방이 격렬한 법적 쟁송을 벌인 사안인데, 그 중에서 퇴직한 대표이사와 이직한 직원들에게 거래처 정보, 인보이스 자료, 거래처별 견적, 운송단가 등 경영상 정보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추궁한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형사사건의 경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상 배임 책임부분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팀장 인쇄물 5~10 장 분량의 거래처, 견적서 등 자료 관련 판단 배임의 고의 또는 과실 불인정 + 책임 부정  

 

 

2. 전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USB 저장 후 유출 및 활용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전산보안서약서 서명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직 시 위 정보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경영상 자료(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USB에 저장하여 퇴직 시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에서 영업에 활용함.

 

형사절차 업무상 배임죄 인정 + 벌금 약식 명령

전직 회사의 고객 이탈하여 신규 경쟁업체로 이동 + 전직회사의 매출 급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는 비록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직원들은 퇴사 시 전산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위 자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자료를 수집, 무단 반출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문 중 구체적 손해액 산정방법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2052666 판결

 

KASAN_[업무상배임손해배상]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영업비밀침해분쟁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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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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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자료파일의 원본증명과 일자증명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사용권 관련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100(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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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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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개발계약 체결 + 2012. 4. 23. 계약해지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 피고 디자인 등록 1+ 피고 제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

 

3.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항의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5.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

 

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508 판결.pdf

KASAN_[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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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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