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__글309건

  1.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3. 2019.02.11 [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4. 2019.01.16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5. 2019.01.16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6. 2019.01.16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7. 2019.01.16 [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8. 2019.01.16 [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9. 2019.01.02 [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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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5. 14: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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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5. 11:00
:

 

 

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부적법함

 

판결요지 중재조항 적용대상, 부적법한 소 제기, 소각하 판결

 

법리 - 중재조항이 적용범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계약분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2028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28588 판결.pdf

KASAN_[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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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08:35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KASAN_[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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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8:00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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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5:00
: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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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4:00
:

 

 

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7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그러나 원고 스스로 약정 손해액의 50%만 청구함, 그 청구액 인정함

(5)   예비적 청구 - 영업비밀침해 책임부분 판단 불필요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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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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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주장요지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242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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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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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70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150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80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7427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pdf

KASAN_[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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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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