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__글48건

  1. 2021.11.23 코로나19 유행 매출 90%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2. 2021.08.26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판결
  3. 2021.07.30 라이센스 총판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시 일방적 계약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4. 2020.09.24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5. 2020.08.24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6. 2020.06.10 전속계약, 장기적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종료 – 수익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
  7. 2020.05.18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8. 2020.04.14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9. 2020.04.14 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0. 2019.10.17 장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 -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1. 2019.10.0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지방법..
  12. 2019.10.07 임대차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과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
  13. 2019.10.07 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14. 2019.10.07 계약서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
  15. 2019.10.07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6. 2019.09.11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17. 2019.09.11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18. 2019.06.04 국제계약, 영문계약, 특허실시, 영업비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계약종료, 계약해지, TERMINATION 영문조항 샘플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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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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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5:00
: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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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90프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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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2:00
:

 

 

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2.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 없음 BUT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3.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일방적 해지 인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의 도달로써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B에게 2023. 9. 4.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B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제반 의무를 계속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는 “B D의 원작사용료로 라이선스사업 개시 후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3%를 원고에게 지불한다(1).”, “BD 라이선스사업 전개에 있어 사업비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7%를 원고에게 지급한다(2).”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20112/4분기 이후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에 있어서 사용료의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권자인 B가 불성실하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사업계약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증명과 처리를 위해 B는 분기별 정산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B는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KASAN_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및 라이센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 게임 및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계약에서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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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30. 13:00
: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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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4. 15:00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278385(본소), 2017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12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21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KASAN_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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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4. 15:00
: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이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취하여야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발생된 후 1개월 단위로 분배할 금원을 정산하여 분배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정산금의 유무 및 금액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정산자료 또한 1개월 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년 정산자료는 12개월 치를 한꺼번에 묶어 2018. 1. 초에, 2018년 상반기 정산자료는 각 분기별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한 다음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의 50%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매달 일정한 날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의무,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 의무, 사전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8.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8. 31.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2019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pdf

KASAN_전속계약, 장기적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종료 – 수익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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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4:16
: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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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14:00
: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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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9:00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4769 판결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준 점,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점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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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5:00
:

 

 

1.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 기간 중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발생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장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 -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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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7. 08:26
: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5,000만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계약금 계약과 해제권행사 방법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형평 문제 및 이러한 사정에서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은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다가 당초 약정한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계약해제와 이자 반환 의무 부정

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

 

매도인 피고들이 2013. 3.부터 2016. 3.까지 나머지 계약금 2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25,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일반적인 계약금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할 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상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이자 성격을 가지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계약금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3611 판결 등 참조).”

 

KASAN_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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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8. 17:02
:

 

1. 사실관계 및 쟁점

 

대상 임대차계약서 중 문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임차인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임대인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 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 위약금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B. 위약벌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의 조항을 둠으로써,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 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3. 사안의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 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 그 비율이 바뀔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심과 다른 비율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1심에서 모두 다해야만 가장 유리한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임대차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과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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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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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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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11:00
: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서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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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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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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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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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엠씨에프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엠씨에프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 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3조가 피고 박00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박00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박00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서의 신규매장 오픈 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최초 수수료와 상표사용료 로열티 인정 여부

 

   

첨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2653 판결

 

KASAN_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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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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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엠씨에프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엠씨에프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 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3조가 피고 박00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박00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박00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서의 신규매장 오픈 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최초 수수료와 상표사용료 로열티 인정 여부

 

 

첨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2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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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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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1. 08:40
:

 

 

17. TERM AND TERMINATION. 

17.1 Termination Prior to the Closing Date.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prior to the Closing Date (with respect to Sections 17.1(b) and 17.1(c) below, by written notice by the terminating Party to the other Party): (a)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b) by Licensor or Licensee, i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have issued a non-appealable final order, decree or ruling or taken any other non-appealable final action, in each case, having the effect of permanently restraining, enjoining or otherwise prohibiting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17.1(b) shall not be available to any Party whose failure to fulfill any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has been the primary cause of, or materially contributed to, such action; or

 

(c) by Licensee, if Licensor has breached any representation, warranty, covenant or agreement of Licensor set forth in this Agreement which (i) would result in a failure of a condition set forth in Section 13.2 and (ii) is not cured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written notice thereof.   

 

17.2 Term.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7.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until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17 (the “Term”).  

 

17.3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fter the Closing Date.  

 

(a) Termination by Licensee. 

License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n its entirety or in part (including, for example, on a country-by-country basis) for any reason (a) upon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Licensor if such notice is delivered prior to the First Commercial Sale of a Licensed Product anywhere in the Territory or (b) upon at least one hundred eighty (18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Licensor if such notice is delivered after the First Commercial Sale of a Licensed Product anywhere in the Territory.  In the event of any significant adverse clinical events or the termination of a Clinical Trial for safety reasons and Licensee terminates this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17.3(a), the foregoing notice periods in clauses (a) and (b) shall be reduced to forty-five (45) days and ninety (90) days, respectively.

 

(b) Termination for Material Breach. 

If either Party believes the other is in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 may give notice of such breach to the other Party, which Party shall have sixty (60) days in which to remedy such breach, or thirty (30) days in the case of material breach of any payment obligation hereunder.

 

Such sixty (60) day period shall be extended in the case of a breach not capable of being remedied in such sixty (60) day period so long as the breaching Party uses diligent efforts to remedy such breach and is pursuing a course of action that, if successful, will effect such a remedy; provided, however, that such cure period shall not be extended more than sixty (60) additional days. 

 

If such alleged breach is not remedied or is not capable of being remedied within the period set forth above,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be entitled, without prejudice to any of its other rights conferred on it by this Agreement,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to it by law or in equi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dispute regarding any payments due and owing hereunder, all undisputed amounts shall be paid when due and the balance, if any, shall be paid promptly after settlement of the dispute including any accrued interest thereon.  

 

(c) Consequences of Termination.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terminates this Agreement, then as of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shall apply:

 

(i) Termination by Licensor for Licensee’s Material Breach.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pursuant to Section 17.3(b) for Licensee’s uncured material breach, and except for each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that survive termination as set forth in Section 17.5:

 

(A) all licenses and rights granted by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with the exception, subject to Section 19.1, of the license granted to Licensor by Licensee under the Licensee Inventions relating to formulations or methods of manufacturing formulations derived from the Licensed Intellectual Property pursuant to Section 9.2(c) which shall become perpetual, worldwide and fully paid; 

 

(B) Licensee shall pay Licensor any and all payments that have accr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C) Licensee shall transfer to Licensor all materials, results, analyses, reports, websites, marketing materials, technology, know-how and other Information in whatever form received by Licensee from Licensor as of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D) Licensee shall transfer to Licensor (A) all Regulatory Approvals in the Territory in effect as of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and/or (B) any and al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nd all Clinical Trial data pertaining to the Territory. 

 

(ii) Termination by Licensee. 

Subject to Section 17.3(c)(ii)(E),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ee pursuant to Section 17.3(a), and except for each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that survive termination as set forth in Section 17.5:  

 

(A) all licenses and rights granted by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with the exception, subject to Section 19.1, of the license granted to Licensor by Licensee under the Licensee Inventions relating to formulations or methods of manufacturing formulations derived from the Licensed Intellectual Property pursuant to Section 9.2(c), which shall become worldwide, subject to Licensor’s obligations under subsection (E) below;  

 

(B) Licensee shall pay Licensor any and all payments that have accr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C) Licensee shall transfer to Licensor all materials, results, analyses, reports, websites, marketing materials, technology, know-how and other Information in whatever form received by Licensee from Licensor as of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D) Licensee shall, upon receipt of reasonable consideration from Licensor based on an actual cost basis, transfer to Licensor (A) all Regulatory Approvals in the Territory in effect as of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and/or (B) any and al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nd all Clinical Trial data pertaining to the Territory; and 

 

(E) in partial consideration for (A) Licensee’s costs of obtaining and maintaining such Regulatory Approvals and Commercializing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prior to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and/or (B) subject to Section 19.1, the license granted under the Licensee Inventions, Licensor shall pay to Licensee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on a product-by-product and country-by-country basis, a commercially reasonable royalty to be negotiated in good faith by the Parties, on all sales by Licensor,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of products that would have been Licensed Products, had they been sold by Licensee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iii) Termination by Licensee for Licensor’s Material Breach.  

In the event that Licensee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Licensor’s uncured material breach pursuant to Section 17.3(b), License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r, in lieu of such termination, by written notice to Licensor after a determination that such breach was a material breach and was not cur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ure period set forth in Section 17.3(b), elect to retain all of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to Licensee hereunder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Following such an election by Licensee:

 

(A) Licensee may request that damages be awarded to Licensee for Licensor’s uncured material breach by final and binding arbitr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12. In determining whether damages should be awarded to Licensee, the arbitrators shall consider the nature of Licensor’s uncured material breach and the impact of such uncured material breach on Licensee and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such final and binding arbitration determines that Licensee should be awarded damages, Licensee shall be entitled to deduct the amount of such damages from milestone and royalty payments to be paid to Licensor under Sections 8.2 and 8.3;

 

(B) the limitations applicable to Licensor’s activities as set forth in Sections 2.3(a) and 2.4 shall continue to apply; and

 

(C) the license granted by Licensee to Licensor under Section 9.2(c) shall terminate.    

 

17.4 Surviving Obligations.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remain obligated to make all payments which have accrued under this Agreement prior to the date of termination, when and as they become due and payable.  In addition, the provisions in Articles 1, 9, 10, 14, 15, 16, 18 and 19, and Sections 2.6, 5.2, 5.7, 7.6, 8.3(h), 8.7 (with respect to payment accruing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8.8, 8.9, 17.3(c), 17.4 and 17.5 of this Agreement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17.5 Accrued Rights.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lieve either Party from obligations that are expressly indicated to surviv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Agreement.  Termination by a Party shall not be an exclusive remedy and all other remedies will be available to the terminating Party, in equity and at law.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 특허실시, 영업비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계약종료, 계약해지, TERMINATION 영문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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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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