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철강회사 직무발명 특허 5건 등록, 특허기술 적용, 제품 생산

 

(2)   타사에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없음, 특허권자 자기 실시, 발명자는 재직 중 사규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3)   사용자 회사(피고) 주장요지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근거 특허발명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실시 외 다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 없음, 직무발명 추가보상 의무 없음

 

(4)   직무발명자 주장 사용자 화사에서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원가 절감으로 사용자 이익 발생, 직무발명 보상의무 있음

 

 

(5)   쟁점: 2자에게 특허권 행사 또는 라이선스 등 권리행사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자 사용자만의 실시로 원가절감 사실에 근거한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 있는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독점적, 배타적 이익 인정 기준

 

(1)   특허발명은 철강 제품 생산공정 중 제강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에 관한 것이므로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피고가 얻은원가 절감의 이익이 바로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허발명으로 인한 원가 절감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피고가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스스로 사용하기만 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이상원가가 절감되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피고가 독점적ㆍ배타적 이익을 누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발명을 자신의 공장에 적용하여 상당한 원가 절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가 절감 상당의 이익은 특허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특허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독점적ㆍ배타적 이익이라고 함은, 단순히 피고가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이하경쟁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얻은 초과 이윤, , 피고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에 비하여 원가를 낮추거나 그 밖의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킴으로 인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원가 절감의 이익이 바로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경쟁사업자는 위 각 특허발명으로 인한 이와 같은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 인한 일정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6)   한편,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는 항목 자체가 과거에 발생한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발명의 가치와 시장의 상황을 기초로 직무발명의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추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금액을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산정할 때에도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1664 판결

 

KASAN_철강회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 자기실시 원가 절감 근거 보상금 산정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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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3. 10:00
:

 

(1)   디자인 발주사 주장 개발사 직원은 발주사 지시를 받아 단순 도면작업, 창작자는 발주사 대표이사

 

(2)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판단 창작자는 개발사 직원, 디자인 권리승계 없음, 발주사 명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무효 사유

 

 

(3)   피고는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을 의뢰받아 구체적인 디자인 사양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결정해 나가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위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조해석 등 일부 과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 측의 의사결정 없이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모방대상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변경 과정의 모든 도면은 피고 측에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디자인에 대하여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디자인의 구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개발사 대표이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6259 판결

KASAN_반도체 패키지 디자인 발주사 등록, 도면작업 개발사의 디자인 모인출원, 무권리자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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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3. 09:19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2)   공유권리자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공유권리자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함.

(3)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4)   피고 주장 요지 -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양도인의 무효심판 청구 적법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전문은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디자인등록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디자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1358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6)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디자인의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양도 경위 및 구체적 양도 조건 등에 관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5140 판결

 

KASAN_디자인권 양도인, 특허권 양도인 무효심판청구 허용 – 양도인의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 assignor estoppel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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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2. 17:07
:

1.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1)   등록 실용신안권 3+ 특허출원 6건의 50% 지분 양도, 대가 일시금 10억원 + 기술료 지급 약정

(2)   계약대상 산업재산권 및 관력 기술 근거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 받음, 공사수주 및 시행함

(3)   계약상 양도대상 실용신안 일부 등록무효 + 특허출원 일부 등록거절 + 권리범위 감축

(4)   양수인의 계약상 양도대가 일부 반환 및 기술료 조정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도 유효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의제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 양도계약이 그 목적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 상태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권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특허권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특허심사과정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이상 모든 특허권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무효가 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허권에 대한 거래 현실에서도 통상적으로 특허권의 양수인은 특허권의 이와 같은 무효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같은 무효 가능성을 양수가격에 반영하기도 하며, 무효가 될 경우 위험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계약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4)   또한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제기된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특허권의 양수인은 유효하게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는 소송상 권리남용의 항변으로만 저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03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권이라도 현실적으로 양도의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특허권으로 인해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할 경우, 양수인은 특허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특허침해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의 양수인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까지 특허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6)   결국 현실의 특허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점에서 양도인 명의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즉 계약 시점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목적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를 계약의 목적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특허권 양도계약의 목적물을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으로 보면, 특허권 양도계약의 급부는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에 관한 이전 등록 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 등록이 마쳐짐으로써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급부의 이행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시점에 특허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의 소급효가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 등록 경료로 인해 양수인이 특허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특허의 무효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인 급부의 이행이 계약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데,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시점은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이고 특허의 소급효는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효과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양도계약이 그 체결 시점부터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무효의 소급효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법상 법률관계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이 특허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13) 참조).

 

(8)   물론 특허권의 양도인이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특허권의 무효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1398 판결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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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권 양도,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 특허무효에도 계약무효, 계약취소 불인정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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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2. 10:00
:

1.    사안의 개요

 

(1)   발명의 명칭: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DNA 분획물이 포함된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및 이의 이용

(2)   청구범위 독립항 제1: 조성물에 대해 1 중량% 이상 10 중량% 미만의 0.1 % 내지 200%의 가교도를 갖는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전체 조성물에 대해 0.1 내지 4 중량%DNA 분획물을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3)   쟁점: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 이질적 효과 또는 동질적 효과의 임계적 현저한 차이 여부 

(4)   특허법원 판결: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그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그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참조).

 

(3)   특허 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4998 판결 참조).

 

(5)   그리고 그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1299 판결 등 참조).

 

(6)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한정이 선행발명들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3도 주름 충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사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가교 히알루론산 기반 조성물을 채택하고, 추가될 수 있는 유리한 성분으로 DNA를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지 않다. 원고의 이질적 효과 주장 배척.

 

첨부: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6702 판결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허6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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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사제 조성물 특허발명 수치한정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허6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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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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