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 3, 7)

 

예를 들어,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채무자에게 최저한도액 185만원을 제외하고 15만원만 압류 가능함

 

KASAN_[민사소송] 채무자의 압류 금지 최저한도 범위 상향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 최조한도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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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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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장래의 저작권 침해중지청구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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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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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대부분 부인,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고의 이외 추가로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소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 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1)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실무적 쟁점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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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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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개인적 사용 없음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pdf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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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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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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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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